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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찾아본 통매음과 외국인
싱갤 꼴탭에 외국인 사진을 올리며 '뒷치기마렵게하는암캐년871화' 라고 글을 쓰면 통매음,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선 통매음부터 알아봤다. 법률 상담 커뮤니티 로톡에 올라온 질문이다. 음란한 게시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냐는 질문. 변호사는 이에 뭐라고 답변했을까? 돈은 정직하게 벌라고 하신다. 내용이 존나 긴데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싼건 클릭 안하면 되는걸 굳이 클릭해서 본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즉 꼴탭에 글싼걸로 통매음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는 다르다. 모욕죄는 충분히 걸릴만 할텐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어떨까? 어라? 된다고 한다. 맨날 외국인은 고소면역임ㅋㅋ 하면서 욕하고 성칭찬하고 다했는데 고소면역은 개뿔이 고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댄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을 욕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 고소면역인건 내가 아니라 외국인이었던 것... 즉 내가 미국인한테 애미창년아 라고 하면 고소당할 수 있지만 미국인이 나한테 mother fucker 라고 하면 나는 분해서 엉엉우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뜻...!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안하면 괜찮다. 외국인이 디시에 글싼걸 모니터링해서 굳이 고소했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으니 혹시라도 외국인한테 고소당하면 그러려니 하고 재판가는게 맞을듯 결론 1.꼴탭에 글쓰는건 통매음에 안걸린다 2.외국인도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외국에 거소중인 외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 3.한국인으로 태어난걸 탓해라
작성자 : 롤토체스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