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종류==============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1-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제일 많은 사망과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1-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짐
1-4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업 단절
1-5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1-6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1-7 군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덕없이 없음 http://cafe.naver.com/redhunters/29102
1-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의견 첨부- 남녀공동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보직을 달리하거나 여성만 복무하는 부대를 따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임. 여성은 사병은 안된지만 장교는 된다는 기적의 논리였음)
2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 80프로를 지원해주는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3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찜질방/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3-1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4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여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6 이혼시 대다수가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생김. 남자에겐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 청구만 되고 있음 . 심지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임
7 백수가 백조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8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9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0 선거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에 여성 공약은 꼭 들어가면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치 공약은 아예 없음. 여성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여성정책은 따로 분류하여 공약에 꼭 끼워넣음. (여성단체가 매번 여성을 위한 공약은 뭘 할꺼냐고 선거때마다 득달같이 요구해서 저런일이 발생한듯)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11-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강간범죄 순위에서 한국은 중하위권이고
http://emptydream.tistory.com/3666 2012년 OECD국가중에서 13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5&wr_id=851588 2010년 OECD국가중에서 16위
<일본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강간의 집계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신고가 실제 사례보다 현격히 적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되어있는 국가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세계 치안 순위 1위 영광 “술에 적신 밤도 안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올해인 2015년 기준 전세계 국가종합인권등급 지수 1등급입니다
1등급(최고인권지.)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덴마크 등등
2등급(인권낙후지역)
자국은 물론 타국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보호가 이뤄지질 않는국가 - 일본 콰테말라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등 여성인권 낙후지역
3등급(최하위인권등급)
헌데 여성계는 꽃뱀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음. 꽃뱀으로 인한 피해 실태가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522727&date=20150730&type=2&rankingSectionId=102&rankingSeq=6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8173654117980.htm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46
법 악용 성관련 무고죄 점점 늘어나 피해 속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293&yy=2015
합의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무고 늘어 (대구 적발건수 15명중 8명)
12 <!-- Not Allowed Attribute Filtered ( href="[removed]goArticle(8895);")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4 여성을 대변해주는 민간 여성단체는 600개 안밖이며 그중 세금 지원을 받는 곳이 485개 정도 된다고 함.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공정한 단체가 아닌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여성단체에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하는건 평등을 해칠 우려가 잇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논란이 심한 사안에서 마저 편파적인 페미니즘 해석만으로 일관하는 여성계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것은 형평성을 그르칠수 있는 예산 불평등 사례임.
15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6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7 여행조례 (여성행복 조례)만 존재한다. 남행법이나 양행 조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성이 불편함이나 차별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주지 않는 조례이며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 행위들이 여성이 당하는것 보다 못하거나 덜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8 성평등 지표와 순위 및 모든 차별 항목은 모두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남자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나 지표나 순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남자가 받는 차별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9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20 여성회관 및 각종 복지 시설을 여성만을 위해 지었으므로 남자가 이용 못하는곳이 대다수.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남자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함. 애초에 남자를 배제한채로 건설하여 남성 탈의실 등이 부족하면 남녀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20-1 여성지원센터만 존재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위기에 빠진 10대 소녀만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지원센터등등.
21 여성경제활동만 지원함. 여성 기업 지원, 여성 창업 알선, 여성 취업 알선, 여성 이공계 지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등.
남성의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을 필요없고 여성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아야 한다는 방식은 엄연한 성차별임
남자가 군대로 인한 학력 단절및 사회 단절로 사회진출이 여성의 두배나 더 늦고 실질적인 불이익도 당하는데 남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면서 일방적인 여성주의식 결론으로 여성만을 위해 따로 예산을 쓴다는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2 지자체등 국가 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박람회가 따로 존재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있고 남성 일자리 박람회는 따로 없음
23 세계여성 발명대회를 주최하여 여성만을 위해 행사를 함. 발명이면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 이라고 해서 발명 못하게 하는것도 아닌데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하여 대회를 주최하는것이라 생각함
24 (24번 사항만큼은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라기보다 맞벌이 부부가 당하는 차별 사례임)
국가가 가정주부에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여성복지과잉 정책을 펼쳐서 맞벌이 부부에게 역차별을 발생시킴
전업주부의 본업인 육아를 국민 혈세로 어린이집에 7시간이나 대신해줌. 헌대 이런 무상보육 정책이 어머니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0~2살 사이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임
어머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때문에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만 역차별 당함.
가정주부의 육아를 국가가 대신하는 예산 낭비를 멈춰야 유용한 곳에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쓸수 있음
25 헌법 32조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성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됨. 남성직종에 위험한일 더러운일이 많고 산업재해도 심각할 정도로 많으므로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므로 남성의 근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함. 고용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해 여성의 취업기간보다 두배의 취업기간이 걸려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구제 조치가 없음
26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성의 복지와 권익은 따로 조항이 없고 여성복지 과잉 시대에 여성복지와 권익만 차별받는냥 조항이 존재함
27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남녀 체력 기준이 다름. 여자라고 총알이나 칼이나 불이 피해가는것이 아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선 남녀 체력 테스트 기준이 동일함.
27-1군인
27-2 경찰
27-3 소방관
28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남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음.
29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29-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9-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29-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29-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29-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30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30-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3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1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를 지원함
[헌재, 강제징용보상법 합헌 결정] 알맹이 없는 6년 만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울분
33 경찰의 다른 대우 .
33-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34 법무부가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힘. 같은 피해자라도 남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중처벌 안함.
---남자가 당하는 법 제도적 차별 이외의 차별의 종류
1 남자만 독박 집장만 89% (2011년 통계청)
2 남자만 결혼식 비용 독박 (여성가족부 남성8천 여성 2천900만원)
(2011한국 결혼문화 연구소 2011 평균 결혼비용 남자의 신혼집 비용 1억 2982만원 신수 예단비용 1249원
3 남자만 독박 가계비 분담 . 대출금 갚기 등등 생활 비용지출
맞벌이 여성중 남편에 비해 소액을 벌어오는 여성들 태반.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만 하며 아기도 어린이집에 7시간 맡기며 편한 생활하는데 이런건 언급도 없음. 그러면서 통계상 여성이 살림 더 한다고 피해자로 묘사되고 있음. 남자가 외벌이하면서 집안일까지 돕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남성이 금전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더 희생하는 부분도 큰데 이런부분은 부각안되고 모두가 맞벌이인냥 항상 여자가 피해자인냥 여론 날조되고 있음. 아버지들 평균 수면시간도 6시간미만임.http://news.nate.com/view/20150519n03481
4 남자만 독박 데이트 비용. 연인사이든 초면인 사이든 남녀사이에 더치페이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미팅 소개팅 등등 돈없는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가 내야하는 문화로 남성이 사회적 약자임. 맞선에서도 남자가 돈을 내야하는 문화임. 데이트를 하는 주연령대는 남녀 모두 서로 돈없는 학생 신분이거나 군대로 인해 몫돈을 못모은 30대 초반까지로써 되려 여자가 수중에 돈이 더 많을 나이대임.
5 남자만 독박 야근하는 문화
6 남자 독박으로 힘든일 무거운물건 궂은일 위험한 일 앞장서게 하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문화
7 남자만 독박 장거리 운전. 여자는 편하게 얻어타기만 하는 문화.
8 남자만 독박 기념일 챙기기
9 남자에게만 독박 프로포즈 떠넘기기. 프로포즈는 여자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포즈 안해주면 여자에게 상처주는 나쁜남자라는 억지 문화 . 프로포즈는 원하는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면 되는것
10 차가 있건 없건 남자만 독박으로 여자 데려다 주기. 위험한 밤길이 아닐지라도 남성이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줘야 한다고 메너를 강요하는 억지 문화
11 데이트 코스 리드와 일정 및 계획까지 남자만 챙겨야 한다는 떠넘기기 문화.
남자가 여자 힘들까봐 여자가 편한 동네를 찾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 모르는 동네에서 ' 코스 리드' 는 남자 몫이 되버리는 상황도 발생함
음식점 예약도 남자 몫
식당 메뉴 고르는것마저 여자 비위 맞춰가며 남자몫 (남자가 골랐으니 계산도 남자몫) .
여행 계획과 숙소 잡는것도 전부 남자몫 (기름값과 운전도 남자몫)
12 여행을 가건 고깃집을 가건 남녀 여럿이 같이 고기 먹는데 고기 굽는건 항상 남자. 사이좋게 같이 고생해서 먹으면 되는데 남자들만 여럿이 서서 땀 뻘뻘 흘리고 있음 (이건 굉장히 시시콜콜 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반대로 여자만 땀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구우면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
13 기러기 아버지만 있음. 100만명 이상이라 함. 이와 더불어 중년 돌연사 1위, 남성 자살률이 1위, 산업재해 높음
14 티브이 예능, 광고, 인터넷 매체 등등 에서 남성을 향한 비하, 성적 모욕, 일방적 폭행이 넘치는데 여성에 대한 모욕적 내용만 단속하는 여성단체들과 여성부. <남자를 비하한 방송을 정정해달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2016년 4월 이전에 실제 사례를 제시해달라>
15 남자가 주부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주부를 할시 무능하다고 멸시하는 풍토
15-1. 남성은 일하는것과 주부 사이에서 선택권이 없다시피하는데 반해 여성은 일하는것과 주부 사이에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남성주부가 소수라해도 인식을 바꾸면 되는 문제임. 불합리하게 '그럼 남자 주부를 늘리게 여성강제할당제로 여성일자리가 늘면 되는일 아니냐'며 무임승차 주장하며 억지쓰지 말길.)
16 남자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성추행범, 여자가 고의로 남자 화장실 들어오면 애교
17 남자 화장실을 여성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문화. 애초에 남성의 성적 인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음. 여자 화장실에 남성 청소부가 청소한다면 바로 문제가 커졌을것이다. 남자 청소부가 남자화장실 청소하던가 남성 이용객이 이용을 안하는 시간대에만 제한해서 여성청소부가 청소를 해야한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남성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면서 여성청소부가 남성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방안'은 남성들에게 급한 용변을 참으라는 인권침해 행위밖에 안된다.
18 남학생들은 여학생만큼 머리를 기를수도 없고 단발머리 장발머리를 할수 없다. 김원준처럼 치마를 입을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없다. 남자의 자유 패션에 대해서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고정된 성의 모습만 강요한다
19 교과서 보면 항상 잘못은 남자인 철수가 하고 여자인 영희는 착하다
영희는 이성적인 사고로 철수에게 어른스럽게 조언한다
문제를 모르는게 있으면 철수고 항상 알고 있는 존재는 항상 영희다 마치 공식화 된것처럼 남녀의 모습을 성차별적으로 그린다
20 뉴스 비중 : 페미니즘 시각의 뉴스만 방송해주고 남성 차별 뉴스나 남성 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음.
21 각종인식 : EX) 1 남자가 더치페이 요구 에이 쪼잔한놈 / 여자가 더치페이 요구 와 센스쟁이네
2 남자가 터치하면 성범죄 은팔찌 / 여자가 터치하면 귀여운 실수 애교 매력
3 남자가 할인카드 가난한놈 / 여자가 할인카드 알뜰
4 남자가 실수로 여자와 닿으면 범죄 / 여자가 실수로 남자와 닿으면 귀여운 실수
5 남자가 눈물보이면 찌질, 쪼잔 / 여자가 눈물보이면 마음의 상처가 큰가보다
6 여자가 남자 때리면 용감하다 / 남자가 여자 때리면 짐승 XX
7 여자가 힘든일 하면 여자인데 봐주세요 / 남자가 힘든일하면 남자인데 힘좀 써봐
8 여자가 쳐다보면 유혹 /남자가 쳐다보면 변태 시선
9 여자가 밤일 못하는건 순진 / 남자가 밤일 못하는건 병X 병원가봐
10 여자가 남자한테 기습키스하면 로망스/ 남자가 여자한테 기습키스하면 변태치한 밝히는놈
11 여자가 남자화장실들어가면 실수 /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변태 성범죄자 벌금
12 남자 성범죄자 거세하라고 외치는건 일상 / 여자성범죄자나 꽃뱀 거세 묘사 하면 글 삭제 대상
13 남자가 여자 성치치는건 정색의 대상 / 여자가 남자 성기 치는건 코메디로 희화화되고 농담의 대상
14 전쟁시 싸우러 나가야만 하는 젊은 남성인구이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라고 말함. 싸우러 나가야 하는 젊은 남성들은 사망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되고 상해로 인한 장애로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는데도 피해자에서 소외시킴.
15 무한 경쟁사회에서 남자라고 유리한게 전혀 없는데 남자는 불이익을 당해도 약자라는 인식이 없고 여자는 각종 특혜로 가산점 및 할당제 특혜를 받아도 강자란 인식이 없음
16 남자니까 양보, 배려, 져줘야 미덕이라고 말함. 여자에게 무한으로 희생해야지만 남자다운것이라고 배려를 강요함.
배려는 베푸는 당사자의 자발적인것이지 받는 상대가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 고마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것이 아님.
17 "남자가 여자 이기려고"
"남자면 좀"
"남자답게 행동좀"
"남자가 겨우 그거갖고"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남자가 돈 내야지. 찌질하게" 등등
18 남자가 여자의 잘못을 풍자하면 여성혐오 남자가 고쳐라 / 여성이 남자를 지적하면 신여성 페미니즘 남자가 고쳐라
19 이제는 딸이 더 좋다고 여아 선호사상 대놓고 말한다. 하지만 아들을 선호한다는 말은 조심해서 해야하는 분위기.
20 남자는 주는게 사랑이고 여자는 받는게 사랑이 되버린 불공정거래인 연애와 결혼에서 되려 여자가 '있을때 잘해~' '여자한테 잘해'를 남발.
21 젊은층 이혼 이유 장서갈등이 고부 갈등보다 훨씬 많은데 시월드라며 여성들의 불평불만만 많다. 현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받는것만 많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뒷담화하는게 일상이다
22 가부장, 남성우월주의자라는 단어는 남성혐오 표현이 아니며 남자 스스로 고쳐야할 문제/
김O녀라는 단어는 여성혐오 표현이 되니 여자는 고칠게 없고 남자만 고쳐야할 말조심 하라는게 언론매체.
<하지만 남자들이 비판한 내용은 여성의 잘못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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