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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아직도 이러고 산다

동갤러(61.85) 2025.03.18 20:26:48
조회 169 추천 0 댓글 0

내가 그동안 제주에 있으면서 보고 들었던 현재의 공무원의 모습을 풀어본다.


이곳은 제주에 있는 공무원 기관으로 용역일도 크게 힘들지 않고 인건비도 쏠쏠한 곳이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담당자가 이런저런 일을 추가로 요구하지만 작은 일거리라 사장님도 나도 크게 불편은 없었다.

가끔은 그 담당자도 미안했는지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통 일은 주중에 아침부터 시작되어 오후까지 진행되지만, 언제부터인가 주중보다 주말에 일거리를 맡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장님께서는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그 담당자가 주말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주중에 해도 큰 차이가 없었던 일이었는데 주말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주말은 주중보다 

용역 단가가 높을텐데 그런거 생각안하고 그냥 주말에 지정하는 것 같다고 하신다.

뭐 나야 임금을 더 받으니 별다른 생각없었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어떻게 보면 내가 또는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래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이상한 건 예전에는 일을 완료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작업한 내용을 직접 확인했었지만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 주말에 일을 처리하다보니 담당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매번 일을 받는 건 아니였지만 

주중과 주말에 처리한 일을 확인할 땐 담당자가 서로 다르거나, 심지여 주말에 현장을 확인한 사람이 담당자가 아닌 그 기관 용역직원이 대다수였다

아니면 전화로 통보만 하고 퇴근했던 경우도 있었다. 만일 나쁜 마음을 가지면 대충 처리하고 나몰라라해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것이 올바른 일처리 방식인가?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준비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담아 이곳 국가기관 주변에 있었던

쓰레기 처리장(제주에선 클린하우스라고 한다)에 두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클린하우스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매번 일거리는 받는 것이 아니였으니 크게 당황스러운 것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궁금하여 수소문 해보니 가관이었더라

잘 운영되고 있었던 클린하우스를 이 기관에서 없애달라고 주민센터에 직접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기관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 조치에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기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있었기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담당자들이 기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본인들이 직접 버리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까지 클린하우스를 철거했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기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직접 버렸을까?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는 이랬다고 한다.

철거 이후 그 공무원들은 쓰레기를 직접 처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기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용역직원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년이 넘도록 용역 직원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업무를 맡겼다고 한다.

하지만 용역 직원과의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가 없었고, 오랜기간 쓰레기를 버리는 업무를 시켰지만 정작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용역 직원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말을 안듣는다면서 압박을 주었다고 한다. 이건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심지어 기관의 다른 공무원들에게 용역직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렸고,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그 기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용역업체에게 맡긴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가? 

처음에 직접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아무런 힘이 없는 용역 직원을 동원하다니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것 말고도 이 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용역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는 알 수 있는 것 같다.

용역 직원들이 있는데도 "말도 안듣고 전부 자르고 싶다", " 최저 임금보다 좀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냐", "계약서에 적힌 업무 말고도 우리가 시키면 해야지"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하니 대단한 공무원이라고 생각된다. 또 어떤 용역직원은 기관장의 저녁 도시락을 만들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을 이용해 기관장 저녁 도시락을 만들라고 하니 억울할 것 같다.

다른 공무원 기관에서도 용역 직원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인가? 국가에서는 용역들에 대한 갑질을 묵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용역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어떠한 시스템도 없는 것인가?



점심식사에 대해 이상한 점도 있다.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은 12시부터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이 기관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 말이다.

여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점심을 먹는다. 뭐 요즘 뉴스를 보니 점심을 일찍 먹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일찍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여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가 시작되고 오후 1시에 점심시간이 종료된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다.

이런 상황이 이상하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라는 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있더라


"공무원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9시~18시) 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12시~13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이다."

"단,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11시 30분부터 점심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이 기관이 어떤 직무의 성질이나 특수성이 있길래 점심시간을

11시 30분부터로 변경할 수 있는가? 다른 기관에서 일할때 물어보니 민원 업무가 있을때는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는 민원실이 없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많지도 않은것 같은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 그냥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 

설령 점심시간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검색된 자료를 보면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이라고 한다.

결국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를 했다면 12시 30분에는 점심식사가 종료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인것인가? 

그리고 위의 법에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매일 30분씩 근무하지 않고, 일일 8시간 근무 규칙을 어기면서(매일 7시간 30분 근무)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내 세금으로 말이다.

그럼 월급에서 일일 30분씩 총 한달분을 반납하던가. 지방에 있는 곳이라 감사도 받지 않고 내가 납입한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기관이 얼마전에 새로 생긴 우주항공청 기관이라고 하던데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한 우주항공청에서 무슨 뉴스페이스를 이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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