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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조건 공유하면 불법?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21.160) 2024.05.06 16:58:21
조회 143 추천 1 댓글 0


장애인
1~3급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사실 증명만으로 병역면제 처분된다.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된다. 정신적 장애 3급은 장애판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이지만 다른 전시근로역과는 다르게 민방위가 면제된다.)

신체문제자
심각한 질병(암,뇌질환,심장질환 등)이나 과거 수술 경력,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대상인 경우

신상문제자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법령, 훈령이 정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병역면제 대상자를 적은 것이지만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많다. 6급에 해당하는 질병, 심신장애가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면제되고, 확정된 하나의 판결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여 사실상의 면제로 처분된다. 대체복무요원 도입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하는 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다. 전과자가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에는 6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이다. 제대로 말하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병역을 맡을 자격이 안 돼서 병적에서 영구제명된 사례다.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 소년범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장기형을 적용한다.

과거 중학교 자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던 때에는 중학교 자퇴자는 초졸로써 면제받았다. 최우범이 프로게이머 활동을 위해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함으로써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 보충역 처분(희망시 현역 입영)으로 바뀌었으며 2021년부터는 학력미달 면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중증 장애와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불편과 고통을 평생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6급이라고 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두 눈 모두 실명, 성인 남성 기준으로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 간 이식부터 완관절 결손,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 20살 이상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합병증을 동반한 진성 혈소판 증가증과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심각한 케이스도 여럿 있다. 암, 페닐케톤뇨증, 에이즈, 백혈병도 이 판정이다.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을 앓아서 6급 판정을 받기도 한다 6급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0.3% 수준인데다 그 중에는 질환이나 장애가 매우 심각해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원이나 시설에서 갇혀 지내다시피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일반인이 6급 완전면제자를 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본인이 만약 주위 사람 중에 6급 판정자가 존재한다면 6급 판정자를 접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실제로 사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군면제자들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되는,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면제라 부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기피 및 병역비리 등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원인 질병, 심신장애가 회복되어 5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신체검사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으로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원할 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트랜스여성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고환적출을 받아야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성별 정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데다가 병무청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는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객관적 평가와 각 증빙서류를 통해 성별불일치(성별 불쾌감)로 진단을 받고 호르몬요법을 받은 경우가 확실하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만 판정할 수 있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었다. 사실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장애라도 5급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기에, 엄밀한 의미의 병역면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6급에 해당하는 다른 병이 있다면 트렌스젠더도 6급을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를 받는 등록장애인들 중 장애 1~3급은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병역면제 처분될 수 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은 대개 이렇게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면제되거나, 검사를 받더라도 6급 판정으로 결국 면제된다. 특수학교 입학 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신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 2015년까지 자폐성장애는 장애 1급조차 신체등급 5급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들은 예외.

과거 교련이 있던 시절 이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련 이수 대상이 아니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현역 판정자 기준으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다. 이들은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며, 군사훈련 이후 일정 기간(대체로 2년 10개월~3년) 동안 자신의 직책에서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들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들의 최종 계급은 이병.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성. 파주시 대성동마을주민들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바깥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 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군대에 가지 않는다.연평도의 사례처럼 안보적인 위험 지역에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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