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불법튜닝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노원구청에 신고했던 시민이다. 29일 노원구청은 차량 본거지인 경북 포항시로 이첩했고, 30일 포항시청은 “신고하신 등록번호판(가림)차량은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불법튜닝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인 포항남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50만 원 부과)
포항남부경찰서는 2월 2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물자동차(****)에 선거유세용 플렛폼 튜닝 등을 한 후 서울 일대에서 개혁신당의 정책홍보를 위해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신 민원으로 이해됩니다.”라며, “차량의 차적지가 우리경찰서 관할이라 우리경찰서 수사과 접수, 경제4팀에 배당 하였으며, 해당 차량 및 차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본 시민은 “지자체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하여 ‘불법튜닝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개혁신당이 일체의 해명도 없이 뻔뻔스럽게 라보 차량을 운행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는 작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며,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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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혁신당 차량의 도로교통법(안전지대 진입) 위반에 대해 2월 4일 대구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전한 바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월 6일 개혁신당 차량이 도로교통법(안전지대 진입) 위반에 대해 6일 안전신문고 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94무****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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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10일 포항남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지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피의자 김OO(‘94무****호’ 소유자), 피의자 양OO(‘94무****호’ 실튜닝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결정합니다”라고 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0호에 따르면 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불법튜닝된 자동차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담당 수사관은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불법튜닝을 알고 운행을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만큼의 혐의점이 나와야 저희가 휴대전화 압수를 통해 포렌식을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 둘 다 개혁신당 관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결국 경찰은 개혁신당의 일선 실무자들이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기인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불법튜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고, ‘개혁 1호기 준비완료’라며 라보 차량을 당당히 홍보까지 했던 만큼 불법튜닝된 차량임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공당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일을 진행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전 대표가 법률을 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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