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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ㅡ6공화국의 종료

ㅇㅇ(116.42) 2024.11.13 16:52:25
조회 32 추천 0 댓글 0

현재 대한민국 6공화국은 경제가 성장한 북한, 혹은 자유주의 세력과 우호적인 중공과 유사한 정치체제와 행정집행, 삼권분립의 실패를 보여주고있다.

그로인해 정치공학적 목적으로 근대국가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등등 많은것이 작동되지 않으며 소수의 사대부 취향과 선호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이것은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것이 아니며, 사람을 지배하고 작동시키는 구조와 체제,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논의이며 제안이다.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은 언제나 개혁과 변화와 진보를 이야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와 체계를 구축하며, 그에대한 개개인(국민)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 글은 그에대한 구체적인 제시이며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작성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 개인의 최대

이익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위해 우린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조직이란 조직원이 없다면 절대 구성되거나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조직은 조직원이 조직을 떠나지않고 머무르게 하기위해 비범죄 행위에 대한 불개입, 범죄행위에 대한 평등한 처벌, 사유재산의 인정과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응징 및 복구, 특정 소수의 독점적 특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유연적 이익, 등등 수많은 사상과 제도를 만들어낸다. 결국에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원에 대한 구속이 아닌 다른 조직에 비교하여 더 나은 자유와 소유권 보장으로 조직원을 회유한다. 밀턴프리드만은 이미 국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20세기에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외국에 대한 국가의 자유방어, 국가 내에 시민으로 부터 시민의 자유를 방어하는 두가지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며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라도 이외의 개입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드라마 정도전 장면에서 최영이 백성에게 판결을 내리는 장면에서 정도전은 "백성보다 나라를 앞세우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최영은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국가가 있기에 자유가 지켜지는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있는것인가로 치환한다면 이 글의 주장으로는 최영에게 국가의 구조를 따르는 백성이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으니 자유를 지키기위해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투명하게 남용하며 유권자는 입법부를 구성할 때 본인의 선택을 외곡과 편집없이 투영시키거나 입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의원들을 탄핵시키거나 견제 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가 될 방법 역시 대부분 행정부가 관할하니 사법부는 사실상 행정부의 허수아비와 다름없다.이 구조는 박정희 시절에 멈춰 그 이상 발전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박정희를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인과 2000년대 이후의 모든 선출직 임명직 역시 이를 알고 있으나 이것보다 행정부의 개입과 명령으로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과 애매모호한 언변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 일수였다.(정치인들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결과)


타인의 신체적,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화 한다. 얼마전 블루아카이브 사건에서 미성년자 여자를 성적으로 대상화 했다고 공권력이 개입하여 제지하였으며 이것은 공권력에 비법적 판단과 사회적 관념, 윤리와 도덕의식적 개입이다.(피해자가 없지만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받는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법과 도덕(정치와 종교), 자유와 범죄, 책임과 처벌에 대한 정의가 끝났으며 핸드폰으로 전 세계의 상황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오늘날 한국인은 아직도 구별을 할 줄 몰라 서로 다른 두 개념을 햇갈리고 동일시하여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있다. 법전에 각기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은 시대의 주류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범죄, 비범죄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보고 법치국가 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것이 아니라 누가와도 다르지않는 집행구조가 현대 국가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구조와 체계의 정립) 관념적으로 "성적대상화"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 성적대상화 라는 행위를 법적에 옮기고 범죄화 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 개인간의 차이를 모두 무시하고 어느누가 보아도 명확한 행위로 정의해야 한다.(방해, 소음, 난동, 음란, 외설과 예술 성매매, 도박이라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  누군가에게는 옷 위로 손을 쓸어내리는것, 신체일부를 성기에 접촉시키는것,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성적대상화"가 가능한데 이것을 범죄행위로 보아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그리고 이 논리로 다른 법을 만든다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행위를 범죄화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집권세력이 바뀔때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이 해석되어, 5년전엔 범죄, 오늘은 비범죄식으로 집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스티로폼 덩어리에 그림을 그리거나 인쇄물을 붙인 행위에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제시할 수 있으나 분명한건 타인의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나, 그저 주류세력의 마음에 들지않고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언론에서 집중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자유를 공권력이 침해하였다. 정리를 하자면 도덕과 윤리는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정하고 행하는 것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자유, 그에대한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본인의 책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정부가 처벌을 하는것이라고 도덕,윤리,자유,책임,범죄,처벌 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하겠다


헌법의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으려는 탓에 명확하게 행위를 정의 할 수 없이 그저 심증과 관찰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여지가 너무 많다는것이다.

의무를 다한다~구체화한다~와 같은 문장들은 사실 적혀서는 안될 문장들이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과 구체화 한다는것을 물리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 구체화 한다는 것이 더 문제인데, 예를들어 특정부서에 정부예산이 100억 들어간다면, 이중에서 공무원 임금이 얼마인지, 입찰물품과 그에대한 비용은 얼마인지, 유지보수비용은 얼마인지 하나하나 다 적을건지, 그저 두루뭉실하게 "대충 100쯤?"이라고 명시할것인지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 말한것처럼 주류세력이 바뀔때마다 얼마든지 "구체화한다~"는 기준을 바꿀 수 있으며, 이것은 구조와 체계에 기대는것이 아닌 사람에 기대는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와 법구조를 바꿔 어떻게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를 확장시킬것인가를 정리하면 크게 7가지다.

1. 양원제로 의회에서 사안이 통과될 때마다 유권자들은 의회의 결정에 반대하여 본인 지역의 선출직을 탄핵시킬 수 있어야한다. 이때 유권자의 탄핵대상 의원 결은 주거지역, 혹은 현재 의회 구성 시 투표를 한 구를 기준으로 한다. 구와 시 단위로 선출하여 한 구에 사는 유권자는 구에서 뽑힌 의원과 시에서 뽑힌 의원 최대 2명에게 탄핵투표를 하여, 총 50퍼센트 이상의 유권자가 의원의 탄핵을 요구하면 즉시 탄핵되고 사안은 무효로 돌아가 다시 절차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구청장의 위치와 업무를 구의원에게, 시장의 업무와 위치를 시 의원에게 넘기고 현재 시의원과 도의원을 패지, 지방행정권은 모두 패지하고 중앙행정부가 전국 행정을 동일하게 집행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민간 입찰은 중앙의회에서 공개입찰하며, 민간공사와 지역예산안에 대한 결정은 도를 기준으로 그 도에 포함된 양의회 의원들이 찬반을 결정한다.(이에대해 지역 유권자들은 예산사용에 반대한다면 구청과 시청 위치에서 해당 의원에대한 탄핵을 요구, 지역 내 총 유권자의 50퍼센트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즉시 탄핵되며 재보궐을 하고 예산안은 무효화된다.) 이런식으로 유권자들이 본인이 뽑은 정치인의 정치적 결정에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 방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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