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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AI한테 물어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50) 2024.12.15 10:42:45
조회 312 추천 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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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제를 정리해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통령이 3명 임명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


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헌재 재판관 3명’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혹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직무정지’ 상태인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부통령(대한민국에 부통령직은 없음) 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헌법 및 관련 법령상의 근거

1. 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 헌법 제68조 제2항

(재판관 임기 관련 조항으로, 임명 주체에 대한 추가 규정은 없음)



3. 헌법 제64조(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사임·사망·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등) 헌법상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예: 해외 순방, 질병,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가 있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부분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 직선제의 근본 취지나 헌법 질서에 중대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 중, 대행 기간 내에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고 후임(복귀)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은 논란이 될 수 있다.



4. 과거 사례

2016년 말~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국무총리(황교안)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부 고위 공직자 인사권을 ‘임시직무의 범위를 넘는다’는 비판 때문에 자제한 적은 있지만, 법적으로 임명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쟁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찬성 쪽(‘임명 가능’ 견해)

1.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일반적 인사권 역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헌재 재판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국가 이익에도 반하므로, 헌법재판 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 쪽(‘임명 불가’ 견해)

1.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중대 사건이므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리하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정치·정무적 판단.


2.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파면) 확정’된 것이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차후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범위를 넘은 과도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상 명시적으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한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상 ‘권한대행’ 지위는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 권한의 대부분을 그대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누가 맞는가?

법률적·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직무정지’와 ‘파면(탄핵 인용)’은 다른 상태

직무정지: 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파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신분이 상실된 상태.


직무정지 기간에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인사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대행한다.


2. 정치적 부담 및 관행적 자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탄핵 소추로 대통령이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는 중대 결정을 서둘러 하는 것은 현실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기간 중 국무총리가 장·차관급 인사를 제한적으로만 행사했고, 특히 헌법기관장이나 헌재 재판관 같은 고위직은 가급적 후임(혹은 복귀)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헌법 논리와 법률 해석상 ‘대통령 직무정지 → 국무총리(권한대행)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칙적·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대행 권한 자체는 허용됨).

다만 정치·정무적 차원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면 탄핵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후임(혹은 복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자제하거나 미루는 것이 관행에 가깝습니다.


즉,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고, 형식상 가능하나 현실적·정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여지가 크다—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법적·헌법적 측면: 권한대행도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

정치적·관행적 측면: 탄핵심판 중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 실제로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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