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차기대선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야갤에 올라온 분석글이 실베에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필자는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 생각한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9137
하지만, 개혁신당도 4·10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보조금 꼼수 수령’ 비판이 일었는데,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 원을 반납하겠다”라며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 나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만약 입법 미비 상황이 장기화되면 22대 국회에서 첫 입법 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허은아 당시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도 당황스러웠다”면서 “저희는 그것을(보조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고자 했지만, 법적으로 안 되더라”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나라에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0239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80586
하지만, 4·10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개혁신당은 이 보조금 중 2억 96만 원을 당 정책연구소인 HK연구원에 교부했고, HK연구원은 3개 여론조사 업체에 1억 6,555만원을 썼다는 것이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0389
특히,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들(이준석·천하람·이주영)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자진 반납’ 관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주요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월간조선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산하 정책연구소 HK연구원에서 1억 6,555만 원의 비용을 여론조사업체에 지출한 것에 대해 “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 의무 지출해야 해서 썼다”라며 “다른 계정과 합산해 총액을 유지해왔다. 법안도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Q-1) 개혁신당 측은 국고 보조금을 “어쩔 수 없이 썼다”라는 입장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에 대한 사용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
Q-2) 월간조선 기사 보도에 따라, 개혁신당이 경상보조금의 사용을 ‘법정 시한’까지 미루고, 그 사이 ‘보조금 자진 반환법’ 발의을 통해 전액 반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고 보조금’은 국가의 정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및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상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금액이 정당에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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