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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사전선거운동 논란 정리

ㅇㅇ(222.112) 2024.12.22 23:20:43
조회 23291 추천 778 댓글 117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8953

 



이를 두고 정 의원을 필두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오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결정은 편파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7397

 


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기존에 알려진 선관위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라며 "다만 논란이 되고 있으니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은 2021년 'TBS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공론화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시민으로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676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내용 >


ae5837a5003576ac7eb8f68b12d21a1d9e95e75de7bc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TBS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하였고, 해당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판례 -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참고로, 방송사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02-3219-5114)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공직선거법」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국번없이 1390)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정치관계법질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 >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신문은 "15일 헌법학자 10명에게 물은 결과 7명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고 보도했지만(기사 링크),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한 대로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민주주의 산실로서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선관위에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예단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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