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개혁신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대해 고발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시민이다.
최근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운행했던 라보차량의 '불법튜닝' 관련하여, 당 관계자 2명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90701
그리고 개혁신당의 '정당법 위반(당헌 변경등록 미신청)'과 이준석 의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불법현수막 게시)'를 추가로 확인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에 각각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1. 정당법 위반(당헌 변경등록 미신청)
- 출처 : 개혁신당 홈페이지(https://rallypoint.kr/board/notice/97557)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nec/politicalParty/doctrineConstitutionView.do?searchOption1=1&searchOption2=149&searchOption3=%EA%B0%9C%ED%98%81%EC%8B%A0%EB%8B%B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cbIdx=256&bcIdx=227002)
< 주요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에 따르면,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길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에는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제4호에는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62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제1호에는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당등록현황’에 개혁신당의 ‘대표자’로 허은아 대표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이는 허은아 대표가 5월 19일 당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혁신당(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개혁신당 당헌(24.05.10 개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령·당헌’ 탭에는 여전히 “개혁신당 강령 및 당헌(2024.1.3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임기 말에 개혁신당이 당헌을 개정했음에도, 따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개혁신당은 ‘당헌 변경등록신청’을 7개월 이상 방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담당 주무관은 30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에게는 (당헌) 변경신고가 1월 이후에 들어온 건 없다”며, “(과태료 부과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상 ‘정당’의 정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즉,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 정치의 기초가 되므로, 정당의 ‘방기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개월 이상 ‘당헌 변경등록신청’을 방기한 개혁신당에게 「정당법」 제62조(과태료) 제1호에 따라 즉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옥외광고물법 위반(불법현수막 게시)
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금지 위반, 표시기간 및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미표기
② 버스정류장 인근 2.5m 이상 설치의무 위반, 표시기간 및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미표기
< 주요 내용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모든 현수막은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과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인근에 게시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는 2.5m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주택국 건축관리과 광고물관리팀장은 31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관혼상제 등을 위해서 표시하는 경우 (표시기간 없이) 30일 이내에 게시할 수가 있다”며, “만약 정당의 이름으로 게시한다면 ‘정당 현수막’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 현수막의 경우) 정당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게시했다면, ‘정당 현수막’으로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며 “정당 현수막은 표시기간 등을 넣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제8호다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1항제1호, 제2항제3호·제4호에 위반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수원시 영통구청과 화성시 동탄출장소로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당시 동탄출장소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에서 자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개혁신당에 방문해서 ‘계속 반복되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안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제1호·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제1항제1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명시된 ‘별표 6’의 단서에 따라 이준석 의원에게 즉각 과태료 126만원(14만원x9장)을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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