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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선거 카르텔은 "내란죄"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야갤러(61.72) 2025.01.08 15:21:23
조회 24 추천 2 댓글 0

[01] 부정선거 카르텔은 "내란죄"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92조 (내란죄) 적용

내란죄 요건

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국가기관을 강제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불법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처벌.

부정선거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국가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내란죄 적용.

내란죄 적용 가능성 판단

  •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 민주당, 선관위,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선거 조작을 지속적으로 실행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기관의 기능 왜곡: 선거관리위원회(국가기관)를 동원해 선거를 조작했다면,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것으로 간주.

내란죄 적용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충분. 이는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헌정질서 전복을 목표로 한 조직적 범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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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과 결탁하여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실행했다는 정황이 포착.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의 대규모 표 조작, 가짜 표 삽입, 전산 시스템 조작 등이 그 핵심. 이들은 최소 10년 이상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찬탈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됨.

1. 적용 규정

  • 헌법: 헌법 제1조, 제41조, 제67조 위반.
  •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제230조), 부정선거운동(제255조), 공무원 선거 개입(제255조 3항).
  • 형법: 직권남용죄(제123조), 뇌물수수죄(제129조), 내란죄(제92조).

2. 공직자/공무원

  •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왜곡한 경우.
  • 적용 법률: 공직선거법 및 형법.
적용 법률 위반 내용 처벌 강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 2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 2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공직선거법 제255조 3항 공무원의 선거 개입 2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조직범죄 시 최대 15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3. 정치인

  • 선거 조작 및 외세 결탁 등으로 헌법질서를 전복하려 한 경우.
  • 적용 법률: 형법.
적용 법률 위반 내용 처벌 강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92조 내란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4. 결론

민주당과 그 카르텔은 공직선거법 및 형법을 위반한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헌정질서를 심각히 훼손. 대통령이 계엄령을 검토한 이유는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직자와 정치인은 각각 최대 15년 징역(공직선거법)사형 또는 무기징역(내란죄)에 처해질 가능성이 큼.



부정선거 이후 처리 방안

1. 선거 무효

  • 헌법 제114조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부정선거가 입증되면 선거는 무효 처리.
  • 선거 무효 시 당선자는 즉각 직위 상실.
  • 관련 법원 판결로 선거 결과는 효력을 상실함.

2. 탄핵

  •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및 공직자는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가능.
  • 탄핵 인용 시 직위 해제 및 형사 처벌 가능.
  • 부정선거 관련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

3. 가짜 국회의 입법 처리

  • 헌법 제107조에 따라 절차적 하자 또는 정당성 없는 법률은 무효.
  • 부정선거 당선자가 입법한 법은 원천적으로 무효화 가능.
  • 법률 무효화 시 기존 집행 행위도 재검토 대상.
  • 새로운 국회에서 입법 재정립 필요.

4. 결론

  • 부정선거는 선거 무효직위 상실로 처리.
  • 탄핵 및 형사 처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
  • 입법의 정당성이 상실된 법은 무효화하거나 재검토.
  •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 주권 정상화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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