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구속영장통과에 대한 적법성여부에서 윤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극좌에서는 '폭동'으로 부르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과는 차원히 다르다.
헌재에서 명분화한 저항권 내용은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1. 공권력의 행사자 -> 판사, 공수처, 경찰
판사 -> 헌법의 법과 제도의 질서에 있어 예외규정과 특별한 사례라는 명목으로 대통령 체포구속안에 들어갔던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군사기밀 무단침입, 민간인폭행등의 위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치의 근간인 질서를 전면 부정하였음.
공수처 -> 공문서위조, 체포영장의 제도적 불법요소, 체포과정에서 민간인 폭행, 수사권없음에도 경찰을 이용하여 강제수사 등 불법으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체포한 위헌기관.
경찰 -> 민간인 폭행, 중국인의 경찰사칭 묵인, 공수처의 불법영장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범법행위를 자행함.
=>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 -> 법치를 불법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던 질서의 균형이 완전히 뒤틀리게 됨. 즉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파괴하려는(이미 했으나)행위.
2.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
즉,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최후의 선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됨.
애시당초 그동안의 집회는 비폭력, 소극적인 대응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이번 차은경판사의 구속영장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통해 법치를 지킨다는 것의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되었음.
왜냐하면, 불법체포영장, 군사기밀장소 무단침입, 민간인폭행, 경찰사칭, 드루킹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특수한 사태' 라는 명목으로 법에 의거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체포영장발부'로 결론지었기 때문.
즉, 이번 서부지검의 사태가 폭력성을 띄게 된 것에는 그 법치의 근간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공권력에 대항하는 '국민저항권발동'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민간인 폭행,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군중을 와해시키려는 경찰들의 권력남용에도 해당되는 사안이었음.
그렇다면 경찰은 과연 가만히 시민들에게 맞고만 있었어야 한다는 뜻이냐?
맞음. 518 이후 사실상 경찰과 군의 민간인 위해행위는 완전히 차단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버렸고, 경찰은 사실상 몸으로 막는수밖에 없었으나 이번에는 민간인을 밀치는선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수십명이 끌어들여서 밟았다는 점이 위법이라는 것. 애초에 시민의 저항권에서 경찰은 그 시민저항에 거부할 대상이 되질 못함.
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서부지법의 폭력적사태는 '폭동'이 아니라 저항권발동으로 봐야하는것이며, 이는 최후의 헌법수호제도라는 뜻이기도 함.
3. 그렇다면 어째서 시민들은 이렇게 분노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역시 국민저항권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행위 + 유효한 구제수단의 부재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한다.
=> 국가기관의 권한행사 원천은 민주적 정당성
=>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의 주권을 중국에 침탈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으며 2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와 1차례의 대통령선거를 치루는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온 부정선거의혹.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령과 이번 99명의 중국인 체포를 통해 그것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명확한 근거도 이미 수십개 존재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믿으며
그동안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왔다.
하지만 차은경판사의 구속영장통과 근거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라는 이유로 공수처와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용인해버린 결과이다.
부정선거를 밝혀낼 유일한 수단이었던 계엄의 정당성이 폄훼됨과 동시에 법치의 근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했고, 실질적으로 공권력에 대항할 합법적, 비폭력적 대안이 사라진 이상
유효한 구제수단 역시 부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그 판결에 크게 분노한 국민들이 저항권발동을 통한 서부지법공격은 '정당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징역형 판결이 났을때 지지자들이 폭력사태를 일으켜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냐!
라는 반론에는 당연히 안된다고 말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구속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법적절차를 통한 공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지지자들이 '저항권'이라는 명분을 세우기에는
질서에 대한 침해가 아닌 개인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 윤석열대통령의 구속영장이 통과된것때문에 국민들이 화가난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1찍 매국노들이 있을것이다.
아쉽게도 핀트를 잘못 잡은것.
왜냐하면 국민들은 적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체포영장, 권력남용, 공문서위조, 기밀시설 무단침입 등의 이유로 법치를 흔든 공수처에 분노하여 시위를 진행했던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이유로 그 범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에서 분노한 것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인지도가 큰 인물이라 파급력이 강했던 것이며, 저항권의 발동요건역시 충족된 상황이다.
이번 폭력사태는 정당했다고 옹호하는 셈이냐? => 그렇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법치의 근간을 흔든 판사와 무력을 사용해 민간인을 폭행한 경찰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번 법치의 근간이 훼손된 사건은 더이상 비폭력의 분야가 아니다.
공권력의 무력화와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더라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제부터는 경기도,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메워야한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일어날 전쟁의 양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나리오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것인가?
다행이도, 미국의 참전은 기정사실화라고 했던것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안 역시 부결된다. 법치가 흔들릴때 국민저항은 의무가 되며 탄핵이 인용되는순간, 수천명의 경찰들은 수십만의 인파로 제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번 차은경판사 사건을 통해서 법치의 근간이 썩어있고 사법부는 법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아 걱정하지 마라.
서울과 경기도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장기전이 되는 순간, 더이상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권력도 개입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껴라.
법치는 무너졌고, 공권력은 법을 바꿔 시민을 통제하려 든다.
저항권의 리미터가 풀려버린 지금, 거스를수 없는 거대한 혁명의 파도가 오고 있다.
판사들의 신변보호는 아쉽게도 금세 무력화 될것이다.
그들은 판사가 법에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더이상 그들은 판사의 직함을 가진 개인으로 타락했을 뿐이다.
경찰들은 무질서에 질서를 들이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호했던 공직자들로 인해 벌어진 무질서를 폭력으로 제압하면 그것은 오히려 공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판사들 수십명의 목이 떨어지고, 실제로 그 가족까지 멸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이제부터는 혁명의 시간.
윤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는 폭력사태로 번지는것에 대한 우려를 표할뿐,
저항권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사위가 맡겨진 셈. 싸워서 자유를 수호해야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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