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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준석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 ‘윤리특위’ 송부 예정

민주시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5 23:05:57
조회 2160 추천 104 댓글 47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


지난달 16일, 이준석 국회의원이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여성 기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질문을 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민원을 통해 징계를 촉구했다. 16일 공유했던 민원 내용을 보완해 17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https://youtu.be/hqHT2qioAPs?si=rZqVj5Fy2R6rOGJT&t=1495 (24분 55초~)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6927

 



아래 이미지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에서 12월 30일 회신한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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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민은 2024년 12월 30일 국회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답변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당시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연일 가중되던 상황에서, 해당 답변의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었다. 민원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적 쟁점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답변 공개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설 명절이 시작된 현 시점은 국민의 관심이 새로운 시작과 정리의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민원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


이에 본 시민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지금 이 답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다음은 관련 입장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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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

국회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



본 시민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여성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17일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여성 기자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정당(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저는 탄핵 찬성할 건데요’라고 한 사람(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선주자로 내세운다고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원래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 이 당(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게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말했고, 진행자가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긴가요?”라고 묻자, 이 의원은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여성 기자에게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이런 거 막 하는 분들한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우리 기자님 의견을 여기서 굳이”라며 재빨리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155조(징계) 제16호의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12월 30일 공식 답변을 통해, “「국회법」제46조제1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만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을 소관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와 책임감을 겸비한 언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넘어 국회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격과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해당 민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징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국회의원의 품격과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국회의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책임감과 신중함을 보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 품위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25일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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