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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영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 의뢰

민주시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4 0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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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연예인과 정치인의 비위 행위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민주시민이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안녕을 도모하며,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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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민은 이준석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의 텀블벅 모금 활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 관련 기부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다수의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크라우드펀딩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행위’에 해당할 경우, 즉각적인 펀딩 중단 조치 및 프로젝트 철회를 명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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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준석 ‘다큐멘터리 영화’ 크라우드펀딩,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 크라우드펀딩 통한 정치자금 조성 의혹,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필요

「정치자금법」 허점 악용 시, 모든 대권주자 영화 제작 위해 펀딩 가능




① 이준석 다큐멘터리, 크라우드펀딩 통한 정치자금 조성 의혹


가. 현직 정치인의 크라우드펀딩 다큐 제작, 전례 없는 사례


이준석 의원의 정치 행보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되고 있으며, 해당 방식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 영화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축출된 이후 개혁신당 창당, 국회의원 당선, 대선 출마 선언 등을 다룬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현직 정치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도 정치적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적이 있지만, 해당 인물들은 당시 정치인이 아니거나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으로, 해당 영화는 그의 정치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거 후보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유튜브 슈퍼챗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후원금으로 간주된다는 중앙선관위의 기존 해석을 고려하면,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비 역시 정치자금법상 동일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나.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집 방식과의 충돌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정의)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물건”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제작사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 중이며, 후원금이 영화 제작·배급·홍보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특정 방식(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등)으로만 모금해야 한다. 텀블벅을 통한 후원금 모집은 이러한 법적 방식과 다르며, 공식적인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 아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16조는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텀블벅 후원 방식에서는 제작사가 후원회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14조, 제16조의 취지는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경우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텀블벅을 통한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텀블벅을 통한 후원금 모집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자금 조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홍보에 활용될 영화 제작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② 이 사례가 허용되면, “모든 대권 주자가 영화 제작 위해 펀딩 가능”


만약 중앙선관위가 이준석 의원의 크라우드펀딩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모든 대권주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이재명·홍준표·안철수 등 주요 정치인들이 각자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수십억 원을 모금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후원금·기탁금·보조금 제한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정치자금 조달 방식의 근본적인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당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 원칙이 무너지면,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③ 유튜브 슈퍼챗·멤버십 금지, 그런데 텀블벅 후원은?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9년 2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는 정치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며, 텀블벅과 같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에도 동일한 법적 판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만일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허용될 경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3자(제작사) 명의로 거액의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텀블벅 플랫폼의 특성상 후원자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할 법적 장치가 없어, 외국인 및 기업 후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튜브 슈퍼챗 후원과 크라우드펀딩은 모두 정치활동과 직결된 후원금 모집 방식이며, 중앙선관위가 유튜브 슈퍼챗을 금지한 만큼, 텀블벅 후원금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22년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를 통해,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을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준석 의원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④ 정당 후원회 없이 후원금 모집 → 돈세탁·기업·외국인 후원 문제


현재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에 따라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야 한다. 이는 기업·외국인의 후원금 유입을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허용될 경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3자(제작사) 명의로 거액의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외국인 등이 영화 제작비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위험이 크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및 불법 후원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치자금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선관위가 이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정치자금 유입의 편법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⑤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법 해석 필요


이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향후 모든 정치인이 다큐멘터리 제작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새로운 정치자금 조달 방식’이 생겨날 위험이 크다.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 및 사용 절차를 규율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P. S.


참고로, 개혁신당은 2024년 2월 6억 6천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꼼수 수령’ 논란이 불거지자,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가 ‘보조금 동결’을 공언한 바 있다. 이후 7월, 개혁신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고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431840

 



중앙선관위가 2015년 1월 6일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당은 경상보조금을 정책연구소와 시·도당에 배분·지급할 법적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한은 없다. 즉, 개혁신당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었다.


이처럼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정당 운영과 관련하여 거짓 해명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크라우드펀딩 역시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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