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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

ㅇㅇ(219.100) 2022.12.20 19:48:16
조회 15676 추천 231 댓글 163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과 관련해 금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참고로 본인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15일 저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이후 이 위원장의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신호위반) 한 것과 관련해 다음 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광역시경찰청 및 인천미추홀구청에 각각 신고했던 시민이다. (당시 차량소유주 과태료 7만원 부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14902236

5월 27일 작성한 게시글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엄벌을 가하는 시민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1. MBC 보도 영상


https://youtu.be/_mD5ZZVVSx8


viewimage.php?id=2fbcc323e7d334aa51b1d3a24780&no=24b0d769e1d32ca73fea84fa11d02831f342ebb08b9a5941122877b9f312c752222670e9b1eb18a2b4aa1cc23773cd20d44b6b25b7d85c11e203055739b30912ccf94baf



2.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전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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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을 신고합니다.



1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고 없이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막아서자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한 총리와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조롱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돌아가세요>”라는 유족의 항의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한마디 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전용 차량을 타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멈춰선 한 총리, 건너편에는 시민들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튜버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한 총리는 즉답을 피했고, 계속된 질문이 이어지자 잠시 뒤 총리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 찻길을 막아서더니 빨간불인데 그대로 한 총리가 길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서 오던 차량들은 한 총리 앞을 통과해버리고, 한 총리가 중간까지 건너서자 뒤늦게 한 총리 일행한 발견한 차량이 급제동에 덜컥하며 멈춰서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때까지도 반대편 시민들은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용차량에 올라탄 한 총리는 그대로 이태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7조제1호에 따라 ‘제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9에 명시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에 따르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2020년 7월 9일 공개한 ‘2020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7조(과태료부과)제1항에는 “증거영상자료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사실확인통지서’ 발송 및 제56조에 의한 ‘소재수사’를 생략하고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7조제1항제1호에는 “영상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제2호에는 “위반일시 및 장소가 확인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 영상은 충분히 증거영상자료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차량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15일 저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이후 이 위원장의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5월 27일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70년 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는 대격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경찰의 수사권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인 변화를 준 뒤 한 단계 더 변화된 만큼 ‘책임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량은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수사 권한의 변화, 내부 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본 신고 건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및 경찰청 내규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5&q_bbscttSn=20200709152328261

2020 교통단속처리지침 - 경찰청


제51조(공익신고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1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연락처

2.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3.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③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TCS에 공익신고 접수사항을 등록한다.


제55조(사실확인)

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 사실확인통지서’를 우편으로 위반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신고 사실확인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 결과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위반행위에 따르는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한다.

③ 위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보고를 첨부하여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제57조(과태료부과)

① 증거영상자료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사실확인통지서’ 발송 및 제56조에 의한 ‘소재수사’를 생략하고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1. 영상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2. 위반일시 및 장소가 확인될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의 절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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