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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요청☆우울증 갤러리 피의자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araboza앱에서 작성

빅슬립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05 0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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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니들은 죄 짓지 말고 시작해보자

모든 가정은 초범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전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쓰는글임을 알림

1.자살방조죄

자살방조죄

사람을 촉탁 또는 승낙을 받게되어 살해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도록 이끌면 1항과 같은 규정으로 처벌,

여기에 벌금형은 없지만 변호사비 아끼지 않고 유족측에게 위로금이라도 전달하여 조금이라도 죽은 여고생을 위해 심심치 않은 위로와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해보이는데 이런 모든 경우까지 다 한다고 했을때 기준으로

판결예상 징역3년 집행유예 2년

메스컴에 공분을 샀던 사고이기도 하고 현재 수사가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았을때 1년정도는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2.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죄에 해당되게 되었다.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단 이건 안타깝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음 피해자의 나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개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것도 있지만

나이를 몰랐다고 발뺌할 구멍마저 없는상태이기 때문에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이 떨어질 예정

참고로 이부분에서 주목해야할점은 적절히 합의를 본다면 성범죄 한번정도는 집행유예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건 마지막 장이다.

3.마약류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의 마약법에 의하면,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자의 공소시효는 7년, 제조 및 판매자는 10년이다. 다만 국내 외딴 섬 지역의 경우 옛날부터 재배나 자생으로 자라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 등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병원 가려면 대한민국 해군에 요청해서 참수리급 고속정을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지역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노인들이 관절염, 편두통, 위장병이나 심지어 병 든 소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 80년대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농가에서는 집 처마에 양귀비 줄기 몇 개를 묶어 달아 말려놓기도 했다 한다. 관련 경찰들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작물을 뽑는 선에서 처리하면서도 난감하다는 듯하다. 보통 불법인 줄 알면서도 쉬쉬거리며 봐주거나 형식적으로 잡았다가 훈방, 벌금, 약식기소하는 편이 대부분이다. 당장 그쪽에서 "병원도 없는데 그냥 죽으란 소리냐?"라고 말하면 국가로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 다만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외부에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본보기로 몇 년에 한번 크게 잡아다 구속시킨다. 자생 마약이 아닌 육지에서 마약을 사와서 사용, 유통하는 경우는 당연히 아무런 참작을 해주지 않는다.

초범은 기소유예 2번째는 집행유예 3번째부터 실형을 사는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뒤로 소개할 법에 양념처럼 추가 될 것이니 넘어가보자

4.준강간(feat.특수강간)

준강간(準强姦)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유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본죄의 객체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본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약물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항목이다.

5.불법촬영물 유포

n번방 사건이후로 커져있으나 이건 검색을 해도 나오지는 않음 의혹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넘어가도록하겠다.

6.데이트폭력(a.k.a.아동학대)

단순폭력으로도 들어갈수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받으면 실형은 피할수 있으나 중요한건 합의금이다.

아동학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 달징역부터 해서 2년정도까지는 받을수 있는 중범죄다.

7.범죄단최 조직죄,활동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조직범죄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 또는 음모행위에 불과하다. 본죄의 형사정책적 근거는 단체조직과 결합된 특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즉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는 구성원의 개인적인 억제요소가 제거되고 단체의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의 계획과 실행이 용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이 이를 특별히 벌하고 있는 것이다.

징역4년이상부터 스타트를 하고 무기징역까지도 받을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빵 들어가기 싫으면 밀항을 추천한다.

범죄에서 형량이 강한 순서의 순위를 나열해보자면

4.개인이 개인에게

3.개인이 집단에게

2.집단이 개인에게

1.집단이 집단에게

순서로 나뉘어 지는데 2위이던 집단이 개인에게 한 범죄의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어서,

1위인 형량이 가장 강한 집단이 집단에게 가한 범죄가 되어버린경우임

아직까지는 성착취 피해자가 한명이지만 몇몇의 피해자들이 갤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꽃다운 청춘은 끝났다고 봐야함.

위 7개의 죄들은 대부분 초범이 되었을때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까지도 받을수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 신상등록은 될지언정 신상공개까지는 되지않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수위를 두고있음

쉽게 말해서 돈으로 해결 된다고

그러나 따로따로 저질렀을때나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거지 여러개가 한번에 묶이면 그건 또 다른문제로 변하게 됨

계속해서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조용히 묻힐수도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번사건 또한 특별히 다루게 될것같음

첫번째로는 합의를 봐라 돈이 얼마가 들던 합의를 보고 변호사비용 아끼지 말고 듬뿍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게 아닌 진지하게 본인들이 무슨짓을 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반성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이 모든것까지 포함하여 예상형량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성년자 의제강간,특수강간,불법촬영물유포,특폭,범단

징역 N년,신상공개N년,위치추적장치 부착(전자발찌),성폭력치료프로그램120시간

모든혐의가 진실일 경우 실형의 기간을 예상할수가 없다.

뉴스에 이미 대서특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는 점에서 두자릿수의 년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편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구속 입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조사가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어 진실이 빠르게 파헤쳐지기를 기원하자.

천인공노할 범죄지만 정리되었던 글에 몇개는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할 행동들이고 부인한 혐의들이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고

끝으로,

위에 언급한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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