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하여 19일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요청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ike&no=4305708
이후 2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슈가의 전동스쿠터가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23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출석한 슈가에게 사고 축소 의혹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슈가가 과거 유튜브 방송 ‘달려라 방탄’에서 “모터 달린 거는 운전면허 무조건 있어야 돼요”라고 발언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해당 내용 또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https://theqoo.net/hot/337760361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2136110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
< 주요 진정 내용 >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따르면 ‘달려라 방탄’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작한 방탄소년단 자체 컨텐츠로 2022년 8월 1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전 회차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3일(2019년 10월 22일 방송) 올라온 ‘한글날 특집 3’ 영상에서 우승상품으로 ‘전동 킥보드’가 주어졌는데, 이날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은 “이거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 못하죠?”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멤버 중 한 명은 “아냐, 모터 달린 거는 운전면허 무조건 있어야 돼요.”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한 멤버만 ‘입 모양’을 움직이는 것이 포착됐고, 발언을 한 당사자는 슈가로 확인됐습니다.
슈가는 연습생 시절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만큼, 모터가 달린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16983
국민일보가 지난 10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 역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응답자 전원 모두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최근 1년간 PM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이용규칙별 인지율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 담겼습니다. “PM 허용도로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63%였습니다.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는 54.0%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97.0%, 92.0%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선 응답자 전원(100%)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슈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다음 날인 7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라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슈가는 이날 하이브의 팬플랫폼인 위버스에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라며 사과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25일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8월 6일 밤 저는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슈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7일 첫 번째 사과문은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으며, 25일 두 번째 사과문에서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축소 해명’이 된 만큼, 수사 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에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하는 만큼, 서울용산경찰서는 해당 내용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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