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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타격코치가 말하는 대구시치
예나 지금이나 야구 좆같이 하는 건 참 일관적이다. 천민 멸치면 그냥 출루 구걸이나 할 것이지 주제 파악 못하고 장타 노리는 게 말이 됨? 저딴 스윙으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임.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점 살리자고 이야기하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처먹는다. 그대로 가면 방출이니 아내한테 바가지 ㅈㄴ 긁힌 듯? 아무튼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한 것 같아서 다행. 꼴에 골글 유격수라고 나대는데 그래봤자 리그 평균급밖에 안 됨. 내가 지금 뛰어도 그 새끼보단 잘칠 걸?
작성자 : Leessang고정닉
냉전시절 CIA가 "질문" 하는 방법에 대해.araboja
[시리즈] 번역 · 교범 번역) FM 5-0 OPERATIONS PROCESS -1 · ㅇㅎ)어떻게 짱퀴가 동남아에 영향력을 투사하는지.araboja 출처 Human resource exploitation training manual, 1985, CIA 전문 다운로드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documents.theblackvault.com/documents/cia/HumanResourceExploitationManual-CIA.pdf&ved=2ahUKEwiEjaKKh_6KAxX9h1YBHayONdgQFnoECCYQAQ&usg=AOvVaw1TJ1KP551nrxDLiVgwTTqV 다 번역할건 아니고 중간중간 흥미로운 부분만 할거임 용어는 다음과 같이 번역함 information 첩보 (데이터 하나) intelligence 정보 (데이터들의 종합/분석) subject 피심문자 오역이나 더 좋은 번역 있으면 지적 ㄱㅅㄱㅅ 뭐 대충 고문 하지 말라는 얘기 고문하면 제대로 된 정보 못 얻고 여론/법적으로 문제 생긴다 뭐 이런거 하지만 고문 하는 내용이 있긴 하네 CIA 공작관 아조씨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도 보이고 해서 신기하농 암튼 착한 군붕이들은 이런거 따라하지 말자 목차 introduction selection of persnel as interrogator design and management of facility arrest and handling of subject screening of subjects planning the interrogation conducting the interrogation non coercive techniques coercive techniques 만 번역함 나머지도 궁금하면 다운해서 직접 보셈 니들이 궁금해 하는 코렁탕은 맨 마지막 챕터에 있음 개요 "질문" 이라는건 생각보다 별거 없다. 우리가 필요한 첩보를 피심문자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다. 피심문자들은 포로, 망명자, 난민, 불법 이민자, 요원 또는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요원 등이다. "질문 기술"은 전세계적으러 논란이 많다. 고문을 통한 "질문"으로 첩보를 얻어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문을 통해 얻은 정보는 부정확하다. 피심문자가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고문을 피할 수 있을거 같은 첩보들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적 기법들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공적인 "질문"은 이러한 심리적 기법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나에 달려있다. "질문"이라는건 심문자와 피심문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프로세스이다. 그래서 피심문자의 체포부터 처분까지 잘 계획되어야 한다. "질문자" 선택 철저하게 훈련되고 제대로 된 "질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피심문자에게서 정보를 뽑아먹기 위한 기본이다. "질문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1. 경험 많고 알잘딱인 새끼 2. 언어 잘하는 놈 3. 피심문자의 나라에 대해 잘 아는 놈 4. 피심문자 그 사람 자체를 잘 아는 놈 "질문자"의 성격 특성 "질문자"는 피심문자의 협조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자주성, 빈틈없음, 인내심과 눈치, 신뢰성, 자기 조절, 적응성등 특별한 기량과 재능 "질문자"는 다음과 같은 기량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하기 쓰기 능력, 어학 능력, 지식(조직에 대한 이해, 문화 역사, 지리 등등), "질문" 기법, 기초 심리학 숙련된 "질문자"는 피심문자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포를 느끼게끔 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말하게끔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보를 말하고 싶게 할까" 로 심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심문을 시작할때는 이름을 불러주어서 사람답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한다. 만약 피심문자가 사상적 이유 등으로 처음부터 비협조적이라 할지라도 강압적 방법을 바로 사용한다면 정보를 얻기 더 힘들어 질것이다. 수감 시설 설계와 운영 행정/설계 고려사항 수용자들의 유동과 심문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감방과 심문실의 양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웬만하면 하나의 건물안에 다 들어가게끔 설계해야 한다. 행정실, 고문(supervisor) 사무실, 작전실, 사무실, 경비 숙소, 서류실, 하수처리시설, 의료시설, 주방시설 보안 고려사항 1. 파괴, 폭동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어야 함 2. 밖으로 부터의 관측이 쉽지 않아야 함 3. 공격을 버틸 수 있어야 함 4. 예비 시설, 전기, 물 등이 있어야 함 5. 포격을 피할 수 이쓴ㄴ 벙커가 필요함 6. 좋은 사계를 가진 벙커 필요함 7. 담 밖에도 사격진지 필요함 8. 로켓을 막을 수 있게 두꺼운 담 필요 9. 대충 들어오고 나가는거 보안 어쩌고 저쩌고 감방 계획 1. 빵 사이즈는 3×2m 2. 빵 높이 3m 3. 문은 무거운 쇠문으로 만든다.(문을 세게 닫을때 나는 큰 소리로 피심문자가 좆된걸 느낄 수 있게 한다.) 4. 창문은 벽의 높은곳에 설치되고 빛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피심문자의 시간감각을 없애 밤낮을 구분 못하게 할수 있다.) 5. 난방, 환기, 빛은 외부에서 통제되게 한다. 고문을 하기 전까지 외부통제 한다. 6. 메트리스 없는 침대와 담요만 준다.(이는 피심문자가 안심하지 못하게 한다.) 7. 빵 내부에 화장실이 없을 경우 버켓통을 준다. 8. 빵은 다른 빵을 볼 수 없게끔 한다. 9. 한두개의 고오급 빵을 협조자들을 위해 만든다. 10. 수용자를 옮길때는 한번에 한명씩 눈을 가리고 옮긴다. 심문실 심문실은 "질문자"와 피심문자가 만나는 전장이다. 하지만 "질문자"가 피심문자와 환경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기에 이점을 가진다. 다음은 심문실에 필요한 것들이다. 1.시문실 사이즈는 4×3m 이상 문은 하나만 2. 창문은 없거나 완전히 가릴 수 있어야 함 3. 방음이 되어야 함 4. 내부는 흰색(off-white)로 도배 5. 이중거울 설치 6. 기록장치 필요(자동으로 기록이 되기에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계속 질문 가능케함) 7. CCTV 8. 꼭 다 필요한건 아님 만약 빼먹을 정보가치가 낮다면 그냥 녹음기 정도면 충분, 협조적인 피심문자라면 편한곳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노가리 까는게 효율적 피심문자를 체포하고 다루는 법 체포 체포를 하는 방식과 시간은 "질문자"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기습을 달성하고 최대한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돼야 한다. 이때문에 가장 방심하고 심리적/물리적 저항이 적을때 체포해야 한자. 가장 이상적인 체포 시간때는 이른 아침이다. 이때 체포할 시 대부분의 피심문자들은 충격, 불안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황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격는다. 효율성을 위해 체포조는 피심문자를 거칠게 깨운 후 바로 눈을 가리고 수갑을 체워야 한다. 이후 체포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수색 무기, 장비, 정보 가치가 있는 문서를 수색한다. 수집한 모든 물자는 피심문자와 함께 "질문"시설로 보낸다. 2. 침묵 체포부터 최초 심문까지 포로들은 아닥하고 있어야 함. 체포조도 필요할때 외에는 포로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3. 분리 포로들은 체포 순간부터 최초 심문까지 심리적/물리적으러 분리되규 고립돼야 한다. 너무 길게는 하지 않는다. 4. 시설로 이송 포로들은 수용시설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빙 둘러가는 길로 이송시킨다. 체포조는 필요한 만큼의 힘만을 체포할따 써야한다. 학교폭력멈춰! 만약 체포조가 포로의 아구창을 날려서 턱이 부러진다면 "질문"에 대답 못한다. "질문자"들은 체포에 가담하면 안된다. 피심문자들이 그를 본적이 있다면 반응을 다르게 할거기 때문이다. 시설 도착 이후 다루는법 1. 들어올때 그리고 어딜 가든간이 피심문자들은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운상태여야 한다. 2. 피심문자들은 모든 지시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3. 물건 싹다 압수 후 "질문자"에게 리스트 전달 4. 지문체취후 사진찍기 5. 독라로 만들고 샤워시키기(유대인용 샤워 아님) 6. 건강검진 7. 죄수복 입히기 8. 눈가리고 손묶고 빵으로 이동 들어간 후에 풀어줌 9. 일단 암것도 못하기 함 10. 첫번째 심문 전까지 아닥 이후 조건 조정 11. 피심문자가 동료들로 부터 버려졌다고 믿게 만들기 12. 갇혀있늨동안 "질문자"가 운명을 결정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협조하는거 밖에 없다고 "설득"하기 피심문자 분류 일반(general) 앞으로 피심문잘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기 위해 피심문자의 인종, 심리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전쟁포로들과 같이 대규모 분류를 할때 정보 가치가 있는 피심문자들만 "질문"을 위해 선택하야 한다. 분류를 할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필요성과 우선 사항 2. 수용량과 "질문자"들의 수 3. 피심문자의 정보 잠재력 분류자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분류한다. 우선순위 "A" 과학기술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장교 또는 요원, 체제전복 활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 우선순위 "B" 즉각적 전술 가치가 있는 등의 "질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다른 정보 가치를 가진 첩보를 가지고 있느 피심문자 우선순위 "C" 다른 첩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첩보를 가진 피심문자 우선순위 "D" 정보가치가 없는 첩보를 가지고 있는 피심문자 "질문자"는 분류자와 얻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작업에 참여하면 안된다. 분류자는 피심문자 그 자체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질문자는 특정 필요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첩보를 얻으려 한다. 정보 카테고리 다음은 첩보와 정보를 주로 제공해주는 피심문자들의 종류이다. 1. 관광객 다른 카테고리와 연관이 있을때 "질문"한다. 2. 송환자 (왜 돌아온걸까? 국가/가족 때문인가 아니면 소련에게 훈련받고 돌아온건가) 가끔 "질문"을 해야할 수도 있지만 주로 다른 방법들이 사용된다. 3. 망명자, 도망자, 난민 진짜로 도망온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 해야함. "질뭉"만으로 진짜라 단정지으면 안됨. 적들이 도망친거로 위장해서 침투 많이 시킴. 4. 요원 다음의 세가지 카테고리가 있음 I. 선동가 이들은 기만술을 훈련받았고 가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를 탐지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질문"이 필요하다. II. 이중간첩 적을 위해 일한다는 확신이 있을때만 "질문"한다. III. 날조자(아마 미정갤러 같은 사람들 같음) 기관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 "질문" 실시. 이들은 정보가치는 낮지만 주로 시간 빌게이츠들이다. 성격 카테고리 "질문"에 선행하여 분류를 해 배경 데이터를 제공 하는것은 "질문자"에게 피심문자에 대한 심리정 통찰을 준다. 이로 성격에 맞는 심문 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피심문자에 대해 아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분류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에 카테고리화 해서 분류한다. "질문자"는 피심문자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다는건 아니라는걸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있고 일부는 카테고리 안에 앖을 수도 있다. 다음은 9개의 심리적/감정적 카테고리이다. 많아서 번역 귀찮음 알아서 보셈 "질문" 계획 계획 수립 전 단계 1.피심문자는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분류한다. I. 추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기적(biographic) 배경 데이터 II.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지식이 있는가 III. 이전에 구금이나 심문 당한덕 있는가 2.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심리 평가 실시 I. 어떠한 감정 카테고리에 있는가 II. 기형적인 심리를 가졌는가 III. 얼마나 협조하려 하는가 IV. 잠재적 취약성은 무엇인가 V. 그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VI. 그가 불었을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VII. 어떻게 해야 저항을 줄일 수 있는지 3. 피심문자의 조직에 대한 자세한 연구 실시 4. 그가 작전했던 지역에 대한 연구 5. 최근에 피심문자가 방문한 곳들 리뷰 6. 개인 소지품 검사 7. 다른 소스에서 나온 연관된 첩보들 리뷰 8. 보안 제한내에 생체데이터들 다른 기관에 배포 9. 위에 있는거 다 분석하기 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 계획은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한다. 하지만 "질문"과정에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심문 하면서 계속 심리 평가해서 업뎃 해줘야 함. 1. "질문"의 목적 I. 우리가 얻길 원하는 첩보는 무렀인가? II. 왜 우리는 이 피심문자가 원하는 첩보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III. 그 첩보는 얼마나 중요한가? IV. 어떻게 해야 그 첩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나? V. 특정 목표가 분류되지 않았다면 "질문" 전에 추가 조사 필요 VI. "질문" 목적에 혼선이 있거나 목적이 "질문"이후에 윤곽이 잡힌다면 웬만하면 이 심문은 목적을 잃거나 실패할 것이다. 2. 피심문자의 저항 I. 어떠한 종류와 목적의 저항이 예상되는가? II. 그 첩보가 피심문자에게 해가 되는가? III. 그 첩보가 다른데서도 얻을 수 있는가? IV. 저항을 극복하기에 어떤 기법이 가장 좋은가? V. 어떻게 합리화 시켜야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가? 3. "질문"실 I. 방해받지 않는가? II. 인테리어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졌는가? III.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경보등이 있는가? IV. 외부에서 보고 기록할수 있는가? V. 구속구가 구비돼 있는가? VI. 다과가 준비돼 있는가? 4. 참여자들 I. 피심문자들이 "질문"을 혼자서 받을것인가 아님 여럿이서 같이 받을것인가? 분리해서 "질문"을 하는것이 동료들과의 단절을 만들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II. 하나 이상의 "질문자"가 있는가? 그럼 어떤식으류 팀이 작동을 하는가? 역할이 분배돼있고 리허설은 해봤늨가? 심문자는 피심문자와 관계를 이루어랴 하지만 독립된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III. 통역, 의사, 정신과, 간호사, 분석가 등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IV. "질문자"를 바꿔야 할 이유에 대해 예측/계획 하였는가? 만약 첫번째 "질문자"와 피심문자와의 관계가 깨져 교체를 한다면 피심문자는 "질문"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V. "질문자"가 거래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가? 5. 시간 I. "질문"목적 달성까지 예상되는 시간은 언제인가? II. "질문자"가 피심문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III. 심문이 계획에 따라 진행됐는가? 저항이 심한 피심문자를 "질문"할 때 시간에 대한 감각을 저하하기 위해 여러 랜덤한 시간대에 진행해야 한다. 시간감각을 잃으면 저항 능력이 저하된다. 6. 처분 I. 처분 단계는 "질문" 전부터 고려돼야 한다. II. 그냥 풀어줘야하는가? 풀어준다면 폭로하는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했는가? 피심문자와 추가적인 시간을 보내 그의 비어있는 감각에 새로운 가치를 주입시킴으로서 보험을 칠 수 있다.(mk 울트라 같은거 같농) III. 피심문자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 IV. 처분의 작전적 운용이 고려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작전에 착수 할 수 있게 할것인가? 만약 그가 원대복귀해서 동료들을 배반하게 할거라면, 최대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 재접촉 계획은 새웠는가? 돈은 어떻게 줄건가? "질문" 수행 "질문"의 구조 "질문"에는 네가지 단계가 있다. 1. 시작 시작 단계의 주 목표는 분류에서 나온 성격이 맞는지 확인 하는것과 피심문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피심문자가 계속 말하도록 둔다. 이로 전에 간과하고 넘어갔던 사실들도 알 수 있다. 두번째 목표는 관계 형성이다.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피심문자가 충분히 줬을만한 정보도 안줄것이다. 관계 형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거라고 결정했던 피심문자를 설득할 수 있을것이다. 심문관은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되 친근하기도 해야함. 만약 적대감을 들어내는 피심문자라면 침착하게 뭐때문이 흥분 했는지에 관심을 가져주는게 최고다. 시작 단계에서 "질문자"는 피심문자의 저항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주로 다음 네가지 중에 하나이다. I. "질문자"에 대한 특정한 거부 반응 II. 권위를 따르는데에 대한 거부감 III. 정보를 알아내는것이 위험함 IV. 대의를 위한 믿음으로 인한 사상적 거부 만약 "질문자"가 시작 단계에서 위증을 감지했다 하더라도 그게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충동을 참아야 한다. 일단 피심문자가 번복하는거 기다려야 한다. 이후 피심문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때 법원에서 반대심문하는 것처럼 진행해야 한다. 예로 증인으로 거짓말을 부인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 만약 피심문자가 말한것과 반대되는 증인의 편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 읽어 주면서 "이거 와이라노?" 하고 바로 물어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은 피심문자가 편지의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을 반복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다음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편지를 읽어주면 된다. 시작 단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협조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데 걸리는 만큼 걸린다. 2. 정찰 피심문자와 관계를 형성했고 협조를 얻었다면 이 단계는 지나쳐도 된다. 하지만 아니라면 정찰 단계는 3단계에서 사용될 압력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저항의 이유, 정도, 강도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정찰 중에 두가지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질문자"가 피심문자 저항시 질문을 계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피심문자가 갈등을 개인화 하려고 할것이다. (갈등 개인화가 뭔지 모르겠음) "질문자"는 갈등 개인화를 막아야 한다. 두번째 위험은 "질문"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기법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정찰의 목적은 증명이다. "질문자"는 어떤걸 상대하는지 정확히 알때까지 화력을 보존해야 한다. 3. 상세 질문 주요 고려사항 I.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어떠한 질문을 사용할 건지 파악 II. 질문은 필요 정보에 맞춰서 해라 III. 모든 요소들에 대해 질문하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IV. 피심문자가 가진 지식이 직접적으로 아는지, 간접적으로 아는지, 추측인지 결정하라. 간접 정보면 어디서 알아냈는지 확인한다. 추측이면 여기 기반한 팩트들 확인. V. 피심문자의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 VI. 이전에 했던 조사에서의 공백과 불일치한 부분 확인 VII. 앞으로 알아낼 내용들 메모. 겐세이 들어올 수 있음 VIII. 상태에 맞춰서 기법들 바꿔서 쓰게 심리검사 IX. 심문 시작부떠 끝까지 피심문자가 심문관이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고 느끼게 해야함 상세 질문중 피해야 할 것들 I. 피심문자가 심문관의 관심사를 건들지 못하게 해라 II. 피심문자가 심문관의 지식의 범위를 건들지 못하게 해라 III. 피심문자에게 질문 리스트를 주고 답변하게 하지마라 IV. 네 아니요 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마라 V. 계획된 속도보다 빠르게 "질문"하지 마라. 기억하라, 시간은 심문관의 편이다. 다룬 고려사항들 I. 사상적 논쟁 "질문자"는 피심문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 사상적으로 원칙에 대해 논하고 유효한 대체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논쟁의 목적은 피심문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그가 배신을 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주는데 있다. II. 협상 피심문자와 협상 할 수 있는 허가가 있다면 무언갈 제공함으로서 협조를 받아 몇주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제안들이 수용 가능한지 안한지 정해놔야 한다. 피심문자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의 예: i. 협조하면 뭐해줄거임? ii. 협조 안하면 어케됨? iii. 보복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함?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제안의 예: i. 보호 ii. 새로운 신분 iii. 다른나라로 망명 iv.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III. 협박 협박은 피심문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서 협상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협박은 허가받은 "질문자"가 계획상 실시하는것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협박이 사용될 때, 피심문자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걸 강조해야 한다. "니가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었어" 이런식으로 하면 됨 협박의 예: i. 법적 조치 취함 ii. 이새끼 간첩임 하면서 원래 있던 단체로 돌려보냄 iii. 대중에 노출시킴 iv. 담배같은 기호식품 압수 v. 추방 vi. 자산 압류 4. 처분 피심문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질문" 전에 계획해야 한다. 개빡친 피심문자가 지랄하는 거 막아야 함. 가장 좋은 방법은 포섭 하거나 발각 시킴으로서 지랄을 방지하는 것이다. 상세 질문은 다음과 같을때만 끝이 난다. I. 유용한 모든 정보를 얻었다. II. 다른 할 일 있다. III. 패배를 인정했다. 비강압적 기법 일반 피심문자들은 협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분다. 옳바른 "질문"기법 사용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질문"의 효과는 피심문자가 얼마나 불안해 하는가에 달려있다. "질문"과정자체는 처음 당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질문자"는 이러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피심문자가 익숙한 감정이나 심리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막는데 성공했다면 피심문자의 저항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피심문자는 짧게 지속되는 일종의 심리적 충격을 받을것이다. 이때 충격을 받지 않을때 보다 제안에 훨신 잘 넘어올 것이다. 피심문자는 죄책감을 자주 느낄것이다. 만약 "질문자"가 이 감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 협조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을것이다. 초기 주도권은 "질문자"가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심문자는 피심문자에 대해 잘 알지만 피심문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심문자는 피심문자의 환경을 조종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피심문자도 "질문자"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안다. 심문 기법의 가짓수는 "질문자"의 경험과 상상력에 한정된다. 실력있고 경험많은 "질문자"는 피심문자의 성격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고 충격 받았을따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다. "질문자"는 기법이 통할따까지 마구잡이로 기법을 써서는 안된다. 적절하지 않은 기법 사용은 피심문자의 저항 능력과 의지를 키워준다. 만약 피심문자가 모든 비강압적 방법을 거부할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방법은 쓰면 안된다. 검열 삭제 비강압적 기법들 검열 삭제 1. 검열 삭제 2. 검열 삭제 3. 아무도 널 안좋아해 자신에게 큰 영향이 없는 정보를 가진 피심문자는 자신에 관한 사건들이 편견이나 나쁜 사람들 때문이라고 설득해서 말하게 할 수 있다. 4. 우린 다 알고 있어 "질문자"는 피심문자에게 우린 시발 다 아는데 니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좀 보자 라고 한다. 그런 다음 "질문자"는 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 만약 피실험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확실한 방법으로 거짓말 했다는걸 알려줘라. 피심문자와 그의 단체에 대한 서류철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종이를 두껍게 더 끼워넣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 서류철들에 교육, 범죄기록, 군복무 등의 제목들도 붙여넣는다. 서류 내용 일부 읽어 주면서 우리 시발 다 알고있다 십새꺄 라는걸 보여준다. 이러한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질문자"는 피심문자가 정보 싹다 털려서 저항하는건 의미없다고 생각하게끔 해야한다. 하지만 만약 이 기법이 빨리 먹히지 않는다면 뽀록나기 전에 그만둔다. 5. 두명의 정보원 피심문자의 감방에 정보원을 넣는 것은 잘 알려진 방법이다. 잘 안 알려진 방법은 두명의 정보원 (군붕&야붕)을 넣는 것이다. 때때로 군붕이가 피심문자로부터 정보를 캐낸다. 그리고 군붕이가 없는 적절한 시간때에 야붕이가 군붕이는 쁘락치 같으니깐 아무말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신뢰 얻게해서 정보 뽑아낸다. (만약 한명만 넣을 경우 안에서 도청장치 발견했다고 하면서 신뢰 얻는다.) 6. 고향 소식 가족들이 협박받고 있다던가 고통받고 있다던가 하는 소식을 알려줘서 협조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수 있다고 제안한다. 피심문자가 편지를 몰래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 편지를 적게 한다면 존나 쉽게 정보 뽑아먹을 수 있다. 7. 증인 I. 피심문자를 외부 사무실에 놓고 증인이 내부 사무실로 들어가는걸 보여준다. 한시간 뒤에 속기사를 데려와 진술을 한다는 인상을 남긴다. 이후 속기사는 외부 사무실로 가서 진술서를 타이핑한 후 법적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완성된 문서를 내부 사무실에 갖다 준다. 그리고 "질문자"가 나타나서 "저새끼 이제 필요 없으니깐 다시 빵에 넣어"라고 한다. 피심문자가 자기쪽 주장을 하더라도 일단 진정하라고 하고 내일 보자고 한다. II. 증인 시켜서 피심문자의 혐의를 과장 시킨다. 심문할때 녹음 틀어주면 억울하다면서 이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자백할 수 있다. 8. 공동 용의자 두명 이상의 용의자가 연루돼 있다면, 그들은 바로 분라될 것이다. 시간이 있다면 "질문"을 일주일 정도 연기시킨다. 빵에 집어넣고 "니 시바 조만간 조진다 개새꺄"같이 계속 얘기하면 점점 초조해질거다. I. 군붕과 야붕 두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치자. 만약 야붕이에게 야붕이에 대한 문서, 증인등을 보여준다면 야붕이는 군붕이가 다 불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II. 만약 사실들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이 있지만 둘다 협조를 안한다면 진술서를 군붕이의 사인을 위조해 넣어 만든다. 진술서는 중요한 사실들이 넣어놓고 왜곡도 시켜놓는다. 군붕이가 야붕이한테 혐의 다 떠넘기려는거처 하면 됨.(녹음도 적절히 편집해서 들랴주면 효과 좋음) III. 내/외부 사무실 루틴으로 군붕이를 좆밥처럼 보이게 해서 내부 사무실로 데려오는걸 외부 사무실에 있는 야붕이에게 보여줘 군붕이가 다 불고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 후 야붕이가 완전히 군붕이가 다 불었다고 믿게 된거 같으면 "질문자"는 야붕이에게 군붕이가 협조 잘해서 풀려날거라고 해주면 된다. 이 기법에서 중요한것은 둘중 하나를 심리적/감정적으러 좆밥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9. 공동 "질문자" 공동 "질문자" 기법중 가장 흔한 기법은 "적과 아군" 루틴이다. 두명의 "질문자"는 피심문자에게 서로 상반되는 성격과 자세를 보여주면 된다. 첫번째 "질문자" 군붕이는 피심문자를 아주그냥 개씹새끼인거 마냥 갈궈야 한다. 이의 목적은 피심문자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소외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다른 "질문자" 야붕이를 보낸다. 야붕이는 피심문자에게 동정심을 보이면서 커피나 담배같은거 좀 준다. 그리고 군붕이가 개씹새끼라고 같이 까면 된다. 피심문자는 야붕이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것이고 야붕이는 관계 진전을 위해 계속 잘 대해주면 된다. 이제 적당히 협조한다 싶으면 야붕이는 더이상 시간 낭비 못한다고 정보 안 내놓으면 다시 군붕이가 올거라고 말한다. 이 방법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완전한 협조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보통 여자, 10대, 그리고 찐따새끼들 한테 잘 먹힌다. 10. 이반은 약쟁이 피심문자의 위장 배경이 병신같다, 니 조직 개병신이다, 니 좆직 복지 ㄱㅆㅎㅌㅊ ㅁㅈㅎ 라면서 조직 까는것도 도움 될 수 있다. "질문자"는 피심문자의 용기와 지능을 칭찬 하면서 그의 상사들 때문에 이지랄 났다면서 탓한다. "질문자"는 피심문자에게 자기가 다 이해한다고 내가 진짜 니 잘 대해줄 수 있다 하면서 설득하면 된다. 11. 대답 불가능한 질문 피심문자가 잘 몰라서 대답할 수 없는 높은 정책, 유명 인사,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질문한다. 예를 들어 КГБ의 정책,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 연락 방법 등이 있다. 피심문자가 시발 그런거 몰라 하면 "질문자"는 그게 말이 돼노? 개병신밥버러지한테도 알려주는 정보다 등신새끼야 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 질문 하다 보면 지가 아는거 하나 나오면 굉장히 안도하면서 지도모르게 불게 돼있다. 12. 의미없는 질문 두 명 이상의 "질문자"가 단순해 보이지만 비논리적이고 패턴이 없는 주제 질문을 한다. 피심문자가 뭐라고 대답 하더라도 그냥 씹고 또 개소리 시전한다. 이걸 계속 하면 피심문자는 시발 내가 병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피심문자는 별생각 없이 대답을 할것이다. 하지만 몇날 며칠동안 이지랄 하다보면 점점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질서있고 논리적인 성격의 피시문자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정상화 시키려고 하다가 중요한 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흘린다. 13. 속사 여러개의 질문을 제대로 대답할 틈도 없게 계속 물어본다. 그러면 존나 혼란스러워 하고 진술에 모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질문자"가 시발년아 왜 말의 앞뒤가 다른데 라고 하면 피심문자가 그거에 대해 다시 설명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정보를 흘리게 된다. 강압적 기법강압 이론 강압적 기법의 목적은 피심문자의 저항의지 보다 더 강한 외력으로 심리적 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퇴행이란 기본적으로 자율성 상실 즉, 이전 행동 수준으로의 회기이다. 퇴행을 함으로서 피심문자가 훈련받은 성격은 역순으로 사라진다. 피심문자는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와 반복되는 불안감에 대응하기 위해 점점 창의적 활동 능력과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강압적 기법은 올바르지 않고 정책들을 위반한다. 성공적인 강압적 기법 적용을 위한 세가지 원칙이 있다.: 1. 쇠약(신체적 나약함) 수세기동안 "질문자"는 신체적 나약함을 유도하는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장시간 구속, 장시간 신체활동, 극한의 더위, 추위, 습기, 물/밥 압수 이런 방법들은 사용돼서는 안된다. 이런 방법들은 피심문자의 심리적 저항의 의지와 능력을 저하시킬 거라는 가정하에 실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직접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것 보다 그렇게 할거라고 협박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가끔 피심문자들이 불편함과 긴장으로 부터 회피하기 위해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쇠약은 비생산적이게 된다. 또 다른 강압적 기법은 불규칙하게 지랄해서 잠이나 밥같은 패턴을 방해하기 위해 피심문자의 환경을 조정하는것이다. 이는 피심문자를 혼란시키고 저항의지를 박살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심리적 손상이 발생하기에 일종의 고문이다. 2. 의존 피심문자는 필요한 모든것을 무기력하게 "질문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3. 공포 오래있다보면 모호하거나 잘 모르는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퇴행을 유발하게 한다. 반면에 공포가 구체화가 된다면 안도감이 생길 화률이 높다. 피심문자가 그게 버틸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항이 강해질 것이다. 만약 쇠약-의존-공포가 과도하게 길어진다면 피심문자가 깨기 힘든 방어적 무감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강압에 대한 반대 세뇌중 발생하는 것과 같은 비가역적인 심리적 손상을 넘어서 하는 강압에 대한 깊은 도덕적 반대 있다. 세뇌는 같은 방법으로 피심문자의 "stimulus-response bond"를 조건화 하는것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세뇌의 주 목적은 정보 수집이 아닌 피심문자가 원래 있던 문화와 완전히 다른 신념, 행동, 교리를 주입시키는 프로파간다 목적이다. 이는 불법이며 사용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심리학자들은 강압 사용시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전달하는 능력도 저항의지와 함께 손상된다고 생각한다. 강압적 기법들 1. 체포 체포 시간대와 방식은 기습을 달성하고 최대한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돼야 한다. 이때문에 가장 방심하고 심리적/물리적 저항이 적을때 체포해야 한자. 가장 이상적인 체포 시간때는 이른 아침이다. 이때 체포할 시 대부분의 피심문자들은 충격, 불안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황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격는다. 또한 체포조는 피심문자에게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심겨주게끔 행동해야 한다. 2. 감금 개인의 정체성은 주변환경, 습관, 외모, 타인과의 관계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달라진다. 감금은 "질문자"가 피심문자의 이러한 연결을 끊어버리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넚는 자신만의 세계로 집어넣어 버릴 수 있게 한다. 감금은 피심문자가 알고 안심받을 수 있는 모든것으로 부터 단절된 감정을 최대한 느끼게끔 계획돼야 한다. 단지 감금 만으로는 원하는걸 얻을 수 없다. 피심문자가 적응 할 수 있는 일정한 루틴도 주면 안된다. 피심문자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감금이 단조로워 져서도 안된다. 무감각은 "질문"을 방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계속 괴롭혀서 혼란스럽고 공포를 느끼고 무기력하게 해라. 이전에 감금 경험이 있는가도 중요하다. 감금이나 고립에 익숙하다면 효과는 줄어든다. 3. 감각적 자극 박탈 혼자 갇혀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부 감각이 차단된 사람은 자신의 인식을 내부로 돌리고 무의식을 외부로 투사하게 된다. 혼자 갇혀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미신, 그 어떤 다른 생명체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무생물을 살아있다고 인식하는것, 환각, 과대망상 이 있다. 고의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정보를 뽑기 위해 위해 긴 시간동안 혼자 가둬놓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극도의 감각적 자극 박탈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이는 일종의 고문이다. 굉장히 잘못됐고 규정을 위반한다. 4. 협박과 공포 보통 강압에 대한 협박이 강압보다 저항을 약화하거나 없애는데 더 효과가 좋다. 고문을 가할거라는 협박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것 보다 더 많은 공포를 유발시킨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신체적 잔인함은 분개, 적대감, 반항심만 키운다. 협박의 효과는 피심문자의 성격, 진짜로 할거라고 믿는지, 협박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협박은 냉정하게 해야한다. 화내면서 하면 안되고, 피심문자가 지랄했다고 해서 대응으로 해서도 안된다. 지랄의 대응으로 협박을 하면 피심문자가 "질문자"가 실패가 두려워서 한다고 생각하고 저항이 더 강해질 수 있다. 협박을 할 때는 피심문자에게 협조를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며 협조를 하는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줘야 더 효과적이다. 그냥 협박만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 적절한 탈출구도 마련해 줘야 효과적이다. 죽인다고 협박하는것은 좆도 쓸모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주된이유는 완전한 절망감을 부르기 때문이다. 피심문자가 협조 하더라도 그전과 다를게 없을거라고 생각하게 될것이다. 몇몇 피심문자들은 협박이 그냥 허세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질문"에 답을 안 할것이다. 협박의 주된 단점은 신체적 강압이나 고문으로 협박할때 피심문자가 허세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다면 협박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5. 고통 사람들은 고통에 다 다르게 반응하고 이는 감각의 민감도 때문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기준은 거의 똑같고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 또한 비슷하다. 고통에 대한 초기 조절에 따라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고문이란 피심문자와 심문관 사이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쟁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은 저항하려는 의지를 더 키울수도 있다. 반면, 자기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은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렷 자세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오래 앉혀놓는다던가 하는 딱딱한 자세를 오랫동안 시킨다면 그 불편감은 "질문자"가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서 온다. 이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쟁이며,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질문자"가 굳이 뭔갈 하지 않아도 지 혼자서 훨신 좆같은거 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심문자는 내부요인으로 지치게 될것이다. 이 기법은 고통이나 신체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되야 한다. 강한 고통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허위자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면 시간만 낭비하고 허위자백밖에 못 얻는다. 몇몇 피심문자들은 고통을 즐겨서 오히려 벌을 받기 위해서 씹소리를 할것이다. 만약 모든 기법들이 실패하고 "질문"의 마지막이 됐을때도 고통이 사용 안된다면 피심문자는 "질문자"가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할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6. 최면과 강화된 암시(Heightened Suggestibility) 최면상태에서 얻은 정보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 피심문자의 답변이 암시에 따라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 하지만 피심문자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강화된 암시 라는 정신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질문자"는 최면 자체와는 다르게 "최면 상황"을 만들어 정신상태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최면 상황은 "마법의 방" 기법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니 손이 뜨거워 질거다 라는 최면적 암시를 준다. 근데, 손이 정말로 뜨거워 질거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고주파 투열기로 손을 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가 써질거라는 암시를 주고 진짜로 쓰게 만들어놓은 담배를 준다. 퇴행됐거나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피심문자는 이를 보고 자기가 정말로 최면에 걸렸고 저항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이러면 피심문자는 책임감을 못느끼게 되고 다 불어버린다. 7. 약 세상에 다 불게 만들어 주는 약은 없다. 하지만 "마법의 방" 기법처럼 "플라시보" 기법으로 피심문자가 약을 투약 했다는 착각을 하게 할 수는 있다. 연구에서 30~50% 정도의 사람들이 플라시보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이 기법에서는 피심문자에게 다 말하고 싶게 하고 거짓말 못하게 하는 자백제 라면서 플라시보(무해한 설탕 알약)을 준다. 이 좆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협조에 대한 핑계를 찾고싶어 하는 욕망이 약이 투입됐다는 믿음을 만들고 이제 불어도 아무도 지랄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는 협조에 대한 합리화를 해 줄것이다. "마법의 방"과 "플라시보" 기법의 기능은 피심문자들이 저항에서 협조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한번 성공하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퇴행 앞에서 논했듯이, 강압의 목적은 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퇴행 유도의 성공은 얼마나 피심문자의 심리 상태를 잘 평가하고 그에 맞는 기법들을 선택하냐에 달럈다. 퇴행을 유발할 수 있는 비강압적 방법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불법이고 정책을 위반한다. 다음은 퇴행을 유발하는 비강압적 기법들이다. 민감성을 학대할 수 있기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1. 지속적 시간 조정 2. 느려지고 빨라지는 시계 3. 이상한 시간에 밥 주기 4. 잠자는 시간대 조정 5. 밤낮 구분 못하게 하기 6. 패턴이 없는 "질문"시간 7. 의미없는 질문들 8. 협조 무시 9. 협조 안하는거에 보상 주기 다른 정보글 보기 https://m.dcinside.com/board/war/3141161{{_OG_START::https://m.dcinside.com/board/war/3141161^#^저장용 - 군사 마이너 갤러리^#^ [시리즈] M19 박격포 · 박격포의 조명탄 운용 · M19 60mm박격포에 대해 araboja · M19 60mm박격포에 대해 araboja-2 조포7단계 · M19 60mm박격포에 대해 araboja-3 직접^#^https://dcimg2.dcinside.co.kr/viewimage.php?id=3abcc2&no=24b0d769e1d32ca73dea85fa11d02831
작성자 : 378476고정닉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전문
[250125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하라.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요 원리로 적법절차를 들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 법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 공수처, 경 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이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 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그런데 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 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 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 단한다”며 형사 사법체계와 법률을 무시하였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비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 체이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 한 내란죄라 할 것이다.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 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입법까지 하였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 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권도 잔인하게 짓밟았다.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 어권마저 훼방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어제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 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 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후, 탄핵심 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 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 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다. 기일을 일괄지정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재판소는 무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 사장이 변호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속한 심 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심리로 이어질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 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에 대통령 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 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 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단순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을 마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 없이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2심에서의 실형 판결에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 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 역시 소추사실이 특정되지도 않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명백 한 사건임에도 직무 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통령에 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 색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 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다. 그에 반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 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 우리 국민과 대한 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기술 R&D 예산, 마약수사 등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 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방송을 장악하는 법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과 판, 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미사일방어체계, 드론 등 국방예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으며, 국회증언법 개정을 시도하여 기업들의 기술 유출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 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 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대통령의 임기 중 29 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여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묵살한 채 탄핵을 강행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그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하였으며, 이재명대표의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였다. 검찰총장이 나서 “이재명에 대 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 하였고, 법무부 역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적 탄핵”이라 하였으나 입법 독재를 강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취 임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탄핵 역시 기각이 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헌 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박하더니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였고 직무 대행의 직무대행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던 것이다. - [속보] 윤측, "모든 것이 조기 대선 위한 완벽한 내란죄"https://www.youtube.com/live/Je1Oj1xD-Kc?si=zvbg-EMyK--LjMNL ?LIVE [속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25.1.25 / KNN#knn뉴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김용현 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www.youtube.com - dc official App- 나경원 "대한민국 위기, 조기대선 꺼낼 생각도 하지마라"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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