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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주의) 갯바위 가서 죽을고비 넘기고 다리 부서진썰 푼다.
사실 다른사이트에 일기 비슷하게 적엇는데 복붙함기록남길겸 제 일기장 비슷하게 남겨봐요 ..3월27일 회사에서 조퇴를하고 갯바위에 낚시를 하러 갓습니다.3월27일 5시경 섬 갯바위에서 내려 포인트를 찾던중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했는데 뭐에 정신이 팔린줄 모르겠습니다..눈떠보니 갯바위 밑에 떨어져 있었고 다리는 반쯤 가로로 찢겨져 나가있었고 뭔가 빨간게 툭 튀어 나와있었습니다.다리는 덜렁 거리고 피가 너무 많이나서 호흡이 엄청 가빠지던중정신 차리고 같이 간 일행한테 전화해서 상황 전달하고 급하게 와서 다리를 보고 지혈부터 하고 해양경찰에 전화하고 육지에 도착후 119로 갈아타서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정말 해양경찰 기다리는 30분이 너무 힘들더라구요.하늘은 하얗게 변하고 호흡은 과호흡 난거마냥 허억허억허억허억 이러고혀가 말려들어가서 발음도 안되고 손은 엄청 차가워지고 손가락도 말려서 잘 펴지지도 않고갯바위가 높아서 체구가 큰 저를 배로 옮기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그때 저를 태워다주신 욕지도 해양경찰,통영119구급대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겨우겨우 통영에 병원에 도착후 엑스레이찍고 진통제 맞고 수술을 하게되면 통영으로 계속 와야한다고 해서 연고지로 알아봐달라고 했고집 근처 큰 병원들은 그때 한참 의사파업이 바쁠때라 한군데도 안 받아주더라구요..그러던 도중 운좋게 병원 한곳이 된다고 하였고 거기로 급하게 가게되었습니다.창원 도착시간이 11시였고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뼈가 튀어나온곳이 바지를 찢으면서뼈와 살 사이에 바지조각이 끼어있게 되었고 그걸 의사선생님 한테 사진찍어서 보내더니의사선생님이 바로 달려와주셨습니다.그 옷조각 빼내는데 진짜 지옥을 경험했고 그 후에 돌아간 다리를 제자리로 맞춰 넣는데 정말 눈 뒤집어져서 기절할뻔 햇네요 .. 살면서 가장 고함을 크게 질러본거 같습니다..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mri 엑스레이 사진 찍고 그 다음날(3월28일)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개방성 분쇄골절이라서 뼈가 잘 안붙을꺼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은 그것보다 살이 곯지않기를 빌어라고 하셔서 엄청 겁을 먹었습니다.하지만 생각의외로 회복이 잘 되었고병원생활 5주정도를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다리에 외고정 장치를 두달정도 달게 되었고 한달정도는 못걷게 하시구한달정도 지나니 관절이 굳는다고 조금씩 딛으시라고 하셧습니다.그렇게 외고정 장치 불편해 죽겠다~ 하고있던중 회복이 좀 되었는지6월초에 내고정으로 바꾸자고 하셧고 6월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외고정 장치를 제거후 바로 수술을 하지말고 2주간 지켜보고 수술을 하자고 하셔서외고정 장치,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마취를 하지않고 핀을 돌리는데 6개의 핀을 한개씩 돌릴때마다 억!! 억!! 소리가 절로 나더라구요 그렇게 빼던중 국부마취를 진행하고 순식간에 다 뽑은 뒤 봉합까지 완료 했습니다.외고정 장치를 제거해서 잠잘때 편하게 움직일수 잇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습니다통증은 마취가 풀려도 전혀 없었습니다.6월 중순 내고정 수술로 다리에 플레이트 고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통증에 둔감한건지 무통주사 약빨이 잘 받는건지 모르겠는데1차때도 그렇고 2차때도 그렇고 첫날에 상처에 쓸린 느낌만 조금 나고통증은 많이 없었고 2일차부터는 혼자 휠체어타고 대변까지 눌수있을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역시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었고 어제(7월 13일) 퇴원하게 되었습니다.아직까지는 반기부스 차고있고 목발로 다니고 있습니다(땅 절대 딛지말라고 하시네요)화요일에 통기부스 한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진행사항 일기로 적어보았습니다.운좋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셧습니다.그래도 병원입원은 이제 다시하기 싫네요 ㅠ4인실에 있었는데 진상한명 있어서 엄청 고생햇고2인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도 약간 껄렁대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너무 힘들었습니다..이상 입원기 존댓말로 쓴거 복붙했고 재미는 없엇겟지만 봐줘서 고맙다.그리고 갯바위 가지마라 그냥 선상타라 씨발가격차이 3~4만원밖에 안나는데 밥이랑 이런거 니가 다 가져가야하고 위험성까지 따지면 그냥 3~4만 더 주고 선상타는게 좋다항상 안낚하고 즐낚해라 나도 다리 괜찮아지면 선상문어,무늬,볼락 존나 갈꺼다 시이이이발입원해 잇는동안 돈지랄한건 안자랑3줄요약1.갯바위에서 떨어짐2.수술하고 3개월동안 힘들게 지내는중3.낚스하고 싶어서 돈지랄함
작성자 : 폼디고정닉
진짜로 노벨상을 받으면 군면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씹구라다 어느정도의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거라고 읊는 첫줄부터 느낌이 쎄했을 것인데 1. "~ 제 2562호에 따라" '제 nnnn호'는 법률 종류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붙는 번호라고 보면 된다 단적으로 법률 제 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제 2호는 사면법이다 정상적인 글이라면 " xx 법률 제 n조 n항에 따라..." 같은 설명이 붙어야 한다 법률 이름을 읊고 '법률 제 n호'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또한 설령 두 개를 붙인다고 하여도 "법률 제 2562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움 왜? 한국자동차 제 1호 시발자동차 << 이건 시발자동차가 한국자동차 역사의 첫빠따란 소리지만 시발자동차 한국자동차 제 1호 << 이건 시발자동차에서 만든(~그에 속한) 한국자동차 중 1번째 차량이란 소리니까 2. "2562호" 번호 자체도 문제다 2562호? 바로 다음 번호인 제 2563호가 한국반공연맹법이다 존나 오래된 법률이다 이말이다 그리고 대개의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지면 새로 번호를 받는다 당장 위에서 말한 법률 제 1호 정부조직법의 현행법률은 법률 제 20289호다 법률 제 2562호가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이후 한 번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병특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일단 1, 2번 만으로 윗글이 개소리라는 건 반쯤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뒤져보니? 3. 법률 제 2562호엔 노벨상 관련 언급이 없다 그나마 비슷한 구석이 3조 1항의 4의 특기자인데 이거는 그냥 특기자위원회가 알아서 선정한다는 조항이여서 노벨상을 콕 집어 말하는 조항이 아니다 당연히 저 법률이 살아있었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특기자 선정은 무조건 이루어졌겠지만, 저 조항이 노벨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병특법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다 이건 뭐 왈가왈부할 거리도 없는 게 현행법률인 병역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박아놨음 밑짤 2개가 병역법의 내용인데, 병역특례는 병역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병특법을 폐지한다고 이름까지 박아놨음 병역법에만 그런 내용이 있나? 병특법 그 자체에도 병특법 폐지의 내용이 박혀있음 그럼 뭐 더 따질 게 없지 5. 노벨상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면제 사유가 아니다 애초에 특기에 의한 군면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됨 흔히들 예체요원들을 군면제로 부를 뿐이지, 그치들도 일단은 예술요원으로서 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거임ㅇㅇ 연구요원들, 공익법무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딱 하나, 만일 병특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등) 중 노벨상 관련한 것이 있고 그게 아직까지 병역법에 의한 명령으로 대체되거나 따로 폐지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벼볼 구석이 있긴 함 근데 내가 아는 한 그런 명령은 없음 만일 실제로 노벨상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2002년 4강 선수들 마냥 정부가 나서서 병역특례~병역면제를 시켜줄 가능성이야 높지만 최소한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만 따져봤을 때, 수상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병역면제를 받지는 못함 6. 요약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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