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40년 과거까지 파헤치는 美FBI

허겸 특별취재부장2024-12-27 00:02:40
▲ 허겸 특별취재부장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신원조회에 관해 경험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하나는 한인 동포로서 연방정부 고위직에 오른 인사와의 인터뷰,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인 85명 애틀랜타 입국 무더기 거부 사건,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을 지낸 인사와의 대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가 자칫 반미(反美)·친중(親中) 시위로 미국에 인식될 수 있는 현 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와는 분명히 다른 기조이기 때문에 미국도 예의 주시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단 한 푼도 호주머니에 챙긴 사실이 없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광란의 촛불 정국에 희생양이 됐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절엔 대통령의 비리 혹은 비선 실세 규명이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주된 구호였음에 주목한다면 한국의 내부 상황, 즉 내치에 국한한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으로선 박 대통령을 돕고 싶어도 내정간섭이 될 위험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국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얼토당토않은 거짓 선동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호도되고 있다. 종북(從北)·중중(從中)주사파가 선동하는 거짓 ‘내란’ 프레임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친중 그룹의 지원 사격도 포착된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만약 부정선거에 의한 가짜 국회 구성이 사실이고, 위조된 거대 야당이 잇단 정부 관료 탄핵과 국체 흔들기에 나선 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부당하다고 믿겠는지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선 공명정대하게 고유 업무를 해 온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가 과연 그런 의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오직 계엄 시에만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로지 계엄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에 찬동하는 이들이 간과해선 안 되는 대목이다. 만약 선관위가 거악(巨惡)이라면 계엄에 의한 선관위 수사는 정당하다 못해 국체를 보존해야 할 대통령으로선 반드시 관철해야 할 책무로 봐야 한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40년 전 과거까지 파헤친다는 말은 기자에게도 놀라운 팩트였다. 마치 빗장 수비의 대명사인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처럼 미 정보·수사당국이 물 샐 틈 없이 대상자를 스크리닝한다는 뜻이다.
미국구경도못할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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