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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게임 국내 서비스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22 17:40:45
조회 2433 추천 4 댓글 7

🔼 지스타 2021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미르4 흥행 이후 국내 게임업계를 강타한 NFT는 지스타 2021에서도 화제로 떠올랐다. 주요 B2C 참가사에서 NFT 게임을 출품한 곳은 없었으나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NFT 관련 질의응답이 나왔고, 지스타 기간에 벡스코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도 NFT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다만 이쯤에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해외에서는 사정이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금 혹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환전이 가능한 NFT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20일 이상헌 의원과 게이미피케이션 포럼이 공동주최한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했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행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

김 위원장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와 같은 신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강조했다. 게임위는 현행 게임법에 맞춰서 일을 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게임법에서는 게임사에서 아이템 등을 환전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게임위는 게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기에 환전 우려가 있는 게임에 등급을 내줄 수 없다는 것.

🔼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실제로 김규철 위원장은 블록체인 심지어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환전 요소가 없다면 현재도 연령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거래 기능을 뺀 NFT는 게임사 입장에서 돈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게임사에서 NFT가 유행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그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현행 게임법 28조에는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경품으로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게임위는 NFT를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대표적인 환전 수단으로 활용된 점수보관증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32조에는 ‘환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아이템 거래는 게이머 개인끼리 거래하는 것만 허용되며, 거래금액이 일정 이상을 넘어서면 법에서 금지하는 작업장으로 간주한다.

2. 바다이야기 사태로 환전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 여전

다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게임법에 환전을 억제하는 조항이 들어간 배경에는 2006년에 한국을 강타한 바다이야기 사태가 있다. 게임위라는 기관이 생긴 이유도 바다이야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이며, 다른 국가보다 환전 및 사행성 관련 규제가 강한 것도 사태가 사회에 미친 여파가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지스타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장현국 대표는 게임법에 사행성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NFT 게임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고, 규정을 바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토론에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했다.

🔼 지스타 2021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중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업계에서는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바다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피해를 미친 대형 사건이기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렇기에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NFT 이전에 ‘게임 아이템 환전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환전 허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3.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 업권법’ 다수가 발의되어 있고, 여기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매듭짓고, 이 내용이 게임법에 반영되어야 게임위에서 이를 토대로 게임 내 암호화폐, NF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 가상자산에 대한 제정법(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만 6개가 발의되어 있다 (사진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비록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 NFT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10월 말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밝힌 지침을 토대로 소량 생산에, 수집을 목적으로 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FATF는 결제수단이나 투자용으로 활용되는 NFT는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NFT는 본래 하나 내지는 몇 개만 정품이라 인증해주는 기술로, 수백 개 이상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NFT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해외 NFT 게임 사례를 보면, NFT에 다른 암호화폐 등과 결합된 거래가 있어야만 NFT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른 ‘플레이 투 언’이 가능해진다. 이 분야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엑시인피니티는 교배를 통해 얻은 캐릭터인 엑시를 거래소에 판매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다. 즉, 여러 단계를 거쳐 엑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게임의 대표적인 흥행 요인으로 손꼽힌다. 아울러 미르4 역시 12월 중 NFT 기술이 적용된 캐릭터와 아이템을 유통할 계획이다.

🔼 엑시 인피니트 거래 현황 (사진출처: 엑시 인피니트 공식 홈페이지)

유저들은 캐릭터, 아이템 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게임사는 거래소 운영 등으로 수수료를 확보하는 것이 플레이 투 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뼈대다. 다시 말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암호화폐와 결합되지 않은 NFT 상품은 플레이 투 언 관점으로 봤을 때 게임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다. 즉 암호화폐가 결합된 NFT에 대한 금융당국의 더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NFT는 국내법에서 가상자산인지, 어떠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국회 및 정부에서도 NFT가 포함된 게임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합법으로 볼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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