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ㅇㅇ(124.51) 2016.06.22 12:03:59
조회 235 추천 2 댓글 0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어떤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블로그에 올렸을 경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1인 미디어를 포함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어떤 사실이 특정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품성과 신용에 타격을 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 요건을 구성하게 된다.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은 ‘명예라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진실하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명예훼손과 구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한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일차적으로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을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일반적으로 논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 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에 대한 명망이나 신뢰에 타격을 가하여 물적·심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이며,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키는 침해 행위로서 ‘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외부적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다.

형사적 의미에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비방의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사 책임으로서 명예훼손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보도 주체인 언론사의 귀책 사유로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형사적인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중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사실의 적시’란 다른 사람의 객관적·사회적 명망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여 표시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보’, ‘병신’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의 모욕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는 혼외 자식이 있다”, “○○○는 빨갱이다”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비방의 목적’과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란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블로그에 올렸을 경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1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인터넷 공간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어떤 사실이 특정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품성과 신용에 타격을 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 요건을 구성하게 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악의적인 내용 게시
악의적인 게시물의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전형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ISP를 비롯한 전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콘텐츠와는 달리 일정 공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게시판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당해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게시판이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의 성립 여부가 나누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내지 피해의 범위 결정 역시 게시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 상호비방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인터넷 이용자 간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명예훼손죄로 서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대체로 이용자 상호 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스스로 반박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로 간 논쟁이나 비난 속에서 상호 간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로까지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채팅 내용
게시물을 이용한 명예훼손 이외에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채팅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다. 채팅이란 말을 주고받듯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 채팅은 일반인들 사이에 매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하나이며, 현실 공간의 대화와는 다소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 채팅 사이트를 통한 채팅일 때 일대일 채팅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공개방을 개설해 두고 꾸준히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채팅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해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로 폐쇄적 혹은 개방적인 성격인지, 당해 채팅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개설된 것이었는지, 어떤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등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일 때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패러디 표현
인터넷상에서 패러디물은 유머에서 정치풍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패러디 이미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합성으로, 영화 포스터에 등장하는 배우나 각종 그림, 도안, 사진 등에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 공인의 얼굴을 섞어 만드는 형식으로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패러디’라는 독특한 문화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접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일부 패러디를 놓고 종종 논쟁이 벌어지기 일쑤다. 아무리 패러디라지만 노골적인 사이버 폭력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사법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04년 6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인터넷에는 탄핵을 주도한 3당을 비꼬고 비판하는 수많은 패러디가 올라왔는데, 검찰은 신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가 된 신 씨의 패러디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 씨는 패러디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죄가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탈법적 선거 활동을 막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255조 규정이다.

안티 사이트 이용
안티 사이트란 특정 사이트 혹은 특정 인물, 회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 또는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사이트를 게시해 목적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사이트를 통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티 사이트는 반대나 불합리에 대한 감시자로서 여론을 형성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무책임한 유언비어 유포나 일방적인 비난으로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사이트 개설과 운영 방향 자체가 목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부각에 있다 보니 다른 성격의 사이트들에 비해 명예훼손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할 것이다.

안티 사이트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있을 경우에는 다소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칫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건전한 비판까지 억누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티 사이트 개설의 목적 자체가 명예훼손을 위한 것인 경우도 많으므로 그 개설 목적과 비난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1인 미디어에서의 명예훼손
1인 미디어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개성의 표현으로 상징된다. 즉, 1인 미디어는 개인의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섬세하고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열린 미디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퍼져 나가는 잘못된 정보들은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며, 공인들의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1인 미디어 증가로 인해 정보를 올린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범법 행위를 야기하고, 그런 정보가 일파만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듯이, 개인의 명예와 같은 인격권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privacy)란 사생활, 비밀 등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남에게 간섭 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를테면 프라이버시에 권리를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여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본래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처음 공시된 것은 1888년 미국 쿨리(T. M Cooly) 판사가 내린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라는 정의에 의해서다. 보다 본격적으로 법적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논의는 2년 뒤인 1890년 워런(Warren)과 브랜디스(Brandeis)라는 두 변호사의 ‘프라이버시로의 권리(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전에 따른 정보 사회의 진입으로 프라이버시는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다(Alan F. Westin, 1976).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는 법률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서울고법 1995년 8월 24일, 94구 39262).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개인의 정보, 사생활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보다 넓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프라이버시 구성 요건

프라이버시는 명예훼손을 좀 더 확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이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프라이버시는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개인의 심적 평화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외적 권리로서 죽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프라이버시는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내면적 권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른바 ‘초상권’은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침해되기 쉬운 인격권을 말한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일단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취소 광고나 반론 보도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제 수단으로 금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훨씬 넓게 인정된다(이세영 외(2009)).

종합하자면, 프라이버시권을 명예훼손과 혼동하기 쉬운데,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입히는 피해 혹은 불법 행위’라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표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은 개인이나 법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인 데 반해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다.

초상권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 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정의한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7월 23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적 인물이나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진 취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중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 자기의 초상권이 제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들, 즉 소년법이나 가사심판법을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의 대상자에 대한 사진 보도에 관해서는 소년법(제16조)이나 가사심판법(제8조)의 법문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그 밖에도 한국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에도 있듯이 봉변을 당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 법정 내 촬영금지 규제도 마찬가지다. 즉, 외국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조직법으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서는 법정 내에서 촬영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소송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할 수 있고, 촬영은 개정 전에 한하며,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촬영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소송 당사자로부터 실질적 동의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의 해석 문제 등은 실무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진 보도와 초상권의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보통 사람이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제보자가 됐을 경우 그의 초상권 보호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의 이름과 함께 초상이 공표됨으로써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도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진 보도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인터넷 공간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쌍방향성을 띠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무차별적으로 많은 정보를 유통하게 되었고, 그 파생 효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이세영 외(2009년) 『1인 미디어, 기획에서 제작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 Protection, Hearing on “Opinion Surveys: What Consumers Have To Say About Information Privacy,” May 8, 2001년.
  • Westin, Alan F.(1976년) Testimony befor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Commerce, Trade, and Consumer, 1976년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인터넷저널리즘에서의제의문제,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5514&cid=42238&categoryId=51176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1027397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5] 여왕의꽃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9 0
1027396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4] 감귤소녀강미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8 0
1027395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4] 세정아고마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9 0
1027393 SS501갤) 좀이따 또만나 스밍인증왔 Ah ha Ah ha 따부레스 [3] ㅇㅇ(175.213) 16.06.22 35 0
1027392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5] ㅅ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7 0
1027391 [구구단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ㅇㅇ(218.54) 16.06.22 46 0
1027390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어차피김세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1 0
1027389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구구단세정입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4 0
1027388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4] ㅇㅇ(223.62) 16.06.22 42 0
1027387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ㅇㅇ(14.47) 16.06.22 41 0
1027386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_@ [4]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9 0
1027385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갓세정s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0 0
1027383 뀨단 ㄱㅅㄱㅅ ㅇㅇ(220.123) 16.06.22 48 0
1027382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초보꽃기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3 0
1027381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설리봇(112.185) 16.06.22 38 0
1027380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특문)@/^ [2] ㅇㅇ(124.49) 16.06.22 39 0
1027379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특문) [4] ㅇㅇ(59.14) 16.06.22 82 0
1027378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세코리타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63 0
1027377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 [2] 미고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6 0
1027376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 [1] ㅇㅇ(58.123) 16.06.22 33 0
1027375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1] 21개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3 0
1027374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특문) [2] ㅇㅇ(211.57) 16.06.22 39 0
1027373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이쁘니세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9 0
1027371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세정만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8 0
1027370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냉동딸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8 0
1027369 그룹명 저거 ㄹㅇ 이구낭 [5] ㅇㅇ(39.7) 16.06.22 387 1
1027368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스테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8 0
1027367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특문) [1] 셎갤작가(211.109) 16.06.22 35 0
1027366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1] ㅇㅇ(223.62) 16.06.22 28 0
1027365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세정이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5 0
1027364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ㅇㅇ(110.12) 16.06.22 26 0
1027363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ㅇㅇ(183.101) 16.06.22 24 0
1027362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귤에이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1 0
1027361 븨앱 보는데 짐니 [2] ㅇㅇ(125.133) 16.06.22 252 0
1027360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꽃길거뤄야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3 0
1027359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 세정이가젤예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1 0
1027358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유니유니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7 0
1027357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_❤ [2] 세정마드리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6 0
1027356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ㅡ^) [2] 구구단세미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6 0
1027355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셈띵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8 0
1027353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1] 구구단을외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9 0
1027352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뀨구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7 0
1027351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 [1] 뀨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8 0
1027350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1] 겹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9 0
1027349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1] 세드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33 0
1027348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1] ㅇㅇ(183.104) 16.06.22 33 0
1027346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스즈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5 0
1027345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 [3] 세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28 0
1027344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3] ㅇㅇ(114.129) 16.06.22 34 0
1027343 [구구단 마갤] 구구단이 왔다뀨! 예쁘게 봐주라뀨❤☆★★ [2] 175.99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6.22 41 0
뉴스 신시아, ‘언슬전’ 산부인과 레지던트 변신…통통 튀는 매력 발산 디시트렌드 03.1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