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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 입장료관련 판결 요지.

칭타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08.27 03:19:01
조회 1326 추천 1 댓글 17

서울지방법원 2002. 1.17. 선고  200120560【부당이득금(사찰관통 도로이용자에게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부당)

피고,피항소인 대△불교조계종천은사<?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판결요지중 중요한 부분


.관람자성 유무 및 부당이득<o:p></o:p>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의 통합징수 문제가 부당이득의 성립을 좌<o:p></o:p>

우하지는 아니하고 관람료 징수방법의 선택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한편 문화재<o:p></o:p>

보호법상 관람료는 ‘관람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39,58조 제2)피고가 원고<o:p></o:p>

로부터 관람료로 징수한 금원의 보유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원고를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o:p></o:p>

징수의 대상인 ‘관람자 ’로 볼 수 있어야 한다.<o:p></o:p>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관람자 ’라고 함은 일응 ‘주관적으로는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o:p></o:p>

객관적으로는 문화재 관람행위를 행하는 자 ’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획일적<o:p></o:p>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소유자인 피고가 선택한 방법,즉 개별<o:p></o:p>

문화재 별로 일일이 일반 공중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소<o:p></o:p>

유 문화재전체에 대한 관람료를 일괄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관람자 ’에<o:p></o:p>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관람료 납부<o:p></o:p>

후에 실제로 관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그러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o:p></o:p>

재가 공개되고 있는 장소에 임하여 그 문화재에 대한 물리적 ·장소적 접근 기회의 부여를 요구하는 외부<o:p></o:p>

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이와 같<o:p></o:p>

은 관점에서 과연 이 사건의 원고를 위와 같은 의미의 ‘관람자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o:p></o:p>

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0.4.30.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위 방광리 방면에서 위<o:p></o:p>

산내면 방면으로 이동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지는 아니한 점,원고가 이 사건 매<o:p></o:p>

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합징수되는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고서<o:p></o:p>

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일 뿐 그 관람료<o:p></o:p>

납부행위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을 요구하는 외부적인 의사표시<o:p></o:p>

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아울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표소에 임하여 바로 인<o:p></o:p>

근에 피고 사찰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 사찰의 일주문을 통과함으로써 피고 사찰의 경내지에 진<o:p></o:p>

입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o:p></o:p>

유의 문화재들중 일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o:p></o:p>

제공한 공물(公物)인 이 사건 도로의 이용과정에 수반된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피고<o:p></o:p>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행위를 한 것으로<o:p></o:p>

볼 수 없음은 물론 관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문화<o:p></o:p>

재 관람료 징수제도의 취지가 유지 ·관리비용의 조달을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지속적 보존 ·관리를 도모하<o:p></o:p>

고자 하는데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 문화재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일일이 관람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관람의사가 인정되는 사람들로부터만 관람료를 징수할 것을<o:p></o:p>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문화재 보호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o:p></o:p>

문화재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획일적 방법으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을 관람자로 취급하여 그들로부터 관<o:p></o:p>

람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그와 같이 피고가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이<o:p></o:p>

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방법은 피고에게 부여된 관람료 징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o:p></o:p>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단순히 도로이용자로만 보아야 할 사람들과<o:p></o:p>

문화재 관람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o:p></o:p>

인 방법의 강구가 불가능하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단정할<o:p></o:p>

수도 없는 이상(예를 들면,관람지역에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단 일괄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o:p></o:p>

수한 다음 소정의 시간 내에 관람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환불하여 주는 방법 등<o:p></o:p>

을 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단순한 도로이용자를 문화재 관람자와 구별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o:p></o:p>

라 그러한 방법의 선택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이 사건 도로가 피고<o:p></o:p>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도로이용자를 예외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o:p></o:p>

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문화재 관람료 ’를 납부한 것이지 단순히 피고 사<o:p></o:p>

찰의 경내지에 입장하는 대가나 이 사건 도로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아울러 이 사<o:p></o:p>

건 도로 외에도 원고가 이동한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고 이 사건 도로가 지리산 관광이나<o:p></o:p>

피고 소유의 문화재 관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로관리청인 전라<o:p></o:p>

남도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유료도로법 제4조에<o:p></o:p>

의하면 부근에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이 불가피하지 아니한 경우나 당해 도로가 관광을 목<o:p></o:p>

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그 도로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가<o:p></o:p>

그 도로통행자에 대하여 문화재 관람료의 납부를 강제할 근거는 없는 점,끝으로 이 사건 도로가 피고<o:p></o:p>

소유의 토지를 관통하는 관계로 피고 사찰 소속 승려들의 수행환경이 악화되고 피고가 그 소유의 문화<o:p></o:p>

재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지장을 받는 등 피고가 피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문제는 토<o:p></o:p>

지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인 전라남도 사이에서 해결되거나 문화재보호의 관점에서 국<o:p></o:p>

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자를 ‘관람자 ’로 의제하여 관람료를 징수하<o:p></o:p>

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인 점{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보존,<o:p></o:p>

수리 등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나 경비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28,<o:p></o:p>

31,56조 등),자연공원법은 공원 입장료 등의 수입은 공원의 관리 외에도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o:p></o:p>

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3조 제2)}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o:p></o:p>

보면,이 사건에서 원고는 문화재 관람에 대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외부적<o:p></o:p>

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의 대상자인 ‘관<o:p></o:p>

람자 ’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를 ‘관람자 ’로 취급하여 원고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피고의 행위가 정<o:p></o:p>

당화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o:p></o:p>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한 위 금 1,000원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라고<o:p></o:p>

할 것이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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