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누스가 말했다.“시작하겠습니다.공화국은 백성의 것입니다.백성이란 대중의 아무 연합이나 일컫는 것이 아니라 법정의(法正義)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에 의해 결속된 연합입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국가론>
마르쿠스: 그래서 신적 지성이 최고의 법률이라네.그리고 인간 안에 그것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을 때, 인간은 현자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이네.그것이 다양하게 또 시의(時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성문화 되면 법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다수결로 지지를 받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일세.따라서 제대로 법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법률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입각해서 칭송 받을 만한 것이라고 철학자들이 가르친다네. 무릇 법률은 시민들의 안녕과 국가들의 안전과 인간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창안된 것임이 분명하네. 그리고 처음 이런 식의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바는,자기들이 법률을 입안하고 반포하는 것은 결의되고 시행되는 내용에 의해서 백성들이 영예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네.그렇게 해서 작성되고 제정된 그것을 법률이라고 일컫게 되었네.여기서 더욱더 깨닫는 바는 누군가 백성들에게 위해(危害)가 되고 불의한 명령을 부과한다면,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언약하고 공언한 바와는 상반된 짓을 한 것이므로 법률과는 상치된 무엇을 초래했다는 사실일세.그래서 '법률'이라는 명사를 해석하는 그 자체에,정당함과 법도를 선택하겠다는 구속력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네. 그런 뜻에서 저 사람들(스토아학파)이 으레 하듯이 나도 퀸투스 자네한테 묻겠네. 만약 도시국가가 무엇을 결하고 있는데,결여된 그것 때문에 도저히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면, 결여된 바로 그것을 선익(善益) 가운데에 집어넣어야 하겠는가?
퀸투스: 응당 최고의 선익에 집어넣어야 하겠지요.
마르쿠스:그러니 법률은 최선의 사물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지.
퀸투스: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법률론>
마르쿠스:통치권은 적법한 것이어야 할지어다. 통치권에는 시민들이 공손하게 핑계 없이 복종할지어다. 관(官)은 불복종하고 유해한 시민을 벌금, 금고(禁錮), 태형으로 징계할 지어다. 동등한 권한이나 상위 권한이나 백성이 이러한 징계를 제지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다만 백성에게 상소할 권리를 보전할지어다. 관이 형벌을 판결하고 부과할 때 백성 앞에서 벌금과 형량의 타당성에 대한 쟁론이 있으면 이를 심의에 붙이도록 할지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법률론>
마르쿠스: 자연본성이 확정해주지 않는 한 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덕성은 제거되고 말것일세. 그렇다면 어디에 관용이 있고 어디에 애국심이 있으며 어디에 충효가 있고 타인에게 선을 베풀려는 의지나 감사를 표하려는 의지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자연본성에서 우러나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나며, 이것이 법의 토대일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법률론>
시민은 법을 원하며 이 법이 준수되기를 원한다.모든 개인들은 법 준수에 예외가 인정되면 이 예외가 자신들에게 이롭게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그리하여 이들 모두는 예외를 인정하는 관행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는데,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바로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그들이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장 자크 루소,<Lettres écrites de la montagne>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있다.즉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모든 상황에서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이 가하는 제한이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것은 법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유란 사람들이 보통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모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그들을 지배한다면 도대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체,행동,소유, 즉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자유,따라서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자유를 의미한다.
존 로크,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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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된 고전 구절들 중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도전하려는 직업이 얼마나 사회에 필요한 일인지 자긍심을 가지자 ㅎㅎ
사실 키케로의 경우는 로마시대 사람이라서 지금 시선에서 보자면 가혹한 면이 있지만(형벌 중에 태형이 언급됨), BC 시대의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로 위대한 통찰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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