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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논란과 여성 노동인권모바일에서 작성

알바트로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3.20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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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논란과 여성 노동인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가부 폐지를 실제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부인했지만, 한국 사회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여가부 폐지’는 공허한 구호에 가깝다.

지난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연례 ‘유리천장 지수’가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29국을대상으로 여성의 노동, 교육, 생활 여건을 수치로 산출해 비교한다. 고등교육, 노동 참여, 임금, 양육비, 유급 육아휴직, 기업 고위 임원 등 10개 분야별로 남녀 성별 격차를 산출하고 반영해 종합지수를 발표한다.


선진국들의 성평등 실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이 지수의 ‘만년 낙제생’은 한국이다. 10년 연속 꼴찌다. 올해는 여성노동 참여율이 터키를 빼고 가장 낮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31.5%를 덜 벌어 최하위였다.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8만 원 정도 번다는 것이다.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도 8.7%로 꼴찌였으며, 관리직 비율은 15.6%로일본(13.6%)만 간신히 제쳤다.

평가 대상국 연도별 순위 변동 그래프를 보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처럼 엎치락뒤치락 1위를 다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헝가리처럼 뚝 떨어지거나 포르투갈처럼 가파른 오름세를 타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들과 달리 맨 아래에서 일직선을 쭉 그리고 있다. 윤 당선자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구조적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가부는 더욱 중요한 부처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여가부라는 부처자체는 폐지하더라도 여가부가 수행하던 기능까지 없앨 수는 없다.

여가부는 600조 원 넘는 정부예산 중 약 1조4,650억 원(약 0.24%)을 쓰는 작은 부처로 이 중 80% 가까운 예산이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가족 서비스 지원 등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위해 사용된다. 실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7.2%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유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인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성차별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를 남성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유발하는 여성 노동인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노동인권 문제 중 하나는 승진차별이다. 입사 동기임에도 성별을 나누어 여성에게는 중요성이 낮은 일을 배치하는것이다. 남성이 주요 업무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갈 동안 여성은 업무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하기때문에 결국 승진에서 차별을 당하게 된다.  

다른 문제로는 노동현장의 돌봄노동이 있다.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차별적 시각이 만들어낸 노동의 영역으로 가정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 안에서도 당연하게 업무 외 노동으로 요구되는 일이 허다하다. 전통적인 커피 타기부터 회의실 세팅, 탕비실 정리, 사용한 컵 씻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노동은 아무도 하고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고 임금이 지급되는 범위의 노동도 아니며 이 일을 하기 위해 계약된 노동자는 없지만 자연스럽게여성노동자에게 역할이 부과된다.

꾸밈노동이라는 문제도 있다. 화사한 화장, 여성성이 강조된 복장 등을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을 막론하고 요구하며, 화장하지 않거나 외모를 가꾸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을 예의가 없다고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부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성노동자에게 외모를 가꾸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일하는 존재로서존중하지 않고 사업주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공간의 장식품으로 기능하라고 요구하기에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극심한 차별은 여성이 노동 경험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만두고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음을 당연한 수순으로 이해한다. 일정 기간 노동시장을 떠나 있던 여성들은 ‘경단녀’라는 이름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운영, 취업 알선 등 이미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많은 재정과노력을 투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진 못한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많은 중년 여성들은 예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임금 돌봄 노동자가 된다.  

돌봄노동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필수노동임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평가받으며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에 머물러있다. 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여성들이 대부분 감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인 성차별을 유발하는 여성 노동인권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제도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이미 많은 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여성 총리를 배출한 아이슬란드는 ‘동등임금 인증제’를 도입해 성별·인종 등과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을 한 직원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했으나 임기 말인 지금까지 시행하지않고 있고, 2019년 서울시 산하 기관의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했으나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의무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이 성별 고정된 노동이 아닌 전문직업이자 생업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로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인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임금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해외에서는전문기관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차별 시정 담당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성차별 해소와 여성 노동인권 신장의 계기가 되도록 사회적인여론을 만들고 함께 행동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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