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앱에서 작성

고추안서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6 16:18:32
조회 23008 추천 220 댓글 430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7aeaf274c4f31a8223ec8193439c701f1e96455443ad1a3d6d84678e66a09f30fed91e4372275d0193478683618fee5e4d906c60

0fea827ebcf41afe23e784e5409c706bdd55cc683b7cdb3c6d05eb40f2a92938b9345063bafa1d1ea0f286d9c9eb4ae23db56d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



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7dec9e2cf5d518986abce895478175654c7a


a16b24ad2a0ab453aeee98bf06d604033998e3d3b778df6139


7def9e2cf5d518986abce89545897c6bfaba


27bcde21e1dd2aaf38ee98bf06d604038fab984ab072af86c968


26b6d128e28376ac7eb8f68b12d21a1d2e24c61a65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


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b6b6f993324



7cea8175b1816bf73ced98b21fd704038cda9f640f804387309420


7cea8174bc8269f73dee96fd47986a3a861197651c65bef7d4215d5d0f3cb1


7cea8174bc8269f73dee98b21fd70403215a1c75ad08e3b9d5e0cf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8e2a8e9bf63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ec84ec8f026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9449d96ae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439f0b4f4


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이게 큽니다

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

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20

고정닉 41

78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28623
썸네일
[U갤] 스테로이드 효과를 알려주는 전 UFC 파이터...JPG
[262]
das134d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2964 209
22862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미국인의 국민채소 미니당근
[285]
ㅂㅈㄷ(117.58) 05.05 34143 278
228617
썸네일
[기갤] 전기 절약될거같아서 김숙 집 보안업체 키를 뽑았던 최강희.jpg
[27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4533 49
228616
썸네일
[부갤] 한국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특별기사
[1034]
테클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0546 300
228614
썸네일
[디갤] 첫 망원 경험
[24]
꾸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0845 17
228612
썸네일
[위갤] 초스압) 2024 바쇼 금요일 후기
[42]
튀긴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0313 26
228611
썸네일
[싱갤] 옛날 디즈니 아동 애니메이션 노래 수준...jpg
[261]
수류탄이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28579 158
228608
썸네일
[해갤] 포스텍 '손흥민 잘가라'
[779]
ㅇㅇ(39.7) 05.05 59176 1004
228606
썸네일
[카연] ★은하!-꿈이아닌세계 48화/ 그물
[36]
그리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8045 36
228605
썸네일
[새갤] [채널A] “한동훈 원톱 효과적이었나?” 與내 설문조사에 반발
[316]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7312 111
228603
썸네일
[스갤] 싱글벙글 삼성 에버랜드 숙소 ㄹ황
[302]
윰큠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54040 368
22860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실명예방촌
[13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29335 113
228598
썸네일
[대갤]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301]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2513 184
228596
썸네일
[우갤] [우마요리/스압] 파인 모션과 도전하는 지로-인스파이어-라멘
[41]
팔백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7616 32
228595
썸네일
[카연] 미용실만화 17
[44]
엄국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1647 22
228593
썸네일
[이갤] 지구상에 존재했던 엄청난 크기의 해양생물들...jpg
[230]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1999 130
228591
썸네일
[싱갤] 아자아자 싱붕이들을 위한 레전드 동기부여
[238]
티바트알파메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25893 44
228590
썸네일
[기갤] 빈지노에게 손절 당한 카더가든.jpg
[18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7209 225
228588
썸네일
[월갤] 만화 '용'과 일본 영화의 여명 - 1
[48]
ㅇㅇ(125.131) 05.05 11279 75
228586
썸네일
[야갤] 중국 산사태로 가옥 와르르…주민들 아슬아슬 대피.jpg
[9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4622 25
228585
썸네일
[싱갤] (벌레짤 혐 주의) 위꼴위꼴 응우옌 요리들
[588]
ㅇㅇ(211.21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3813 292
228583
썸네일
[부갤] 제조국과 달러의 미국 / 자산의 일본 같은 금융대국의 차이
[257]
일용이세이버ㅋㅋㅋㅋ(136.23) 05.05 17494 64
22857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노가다촌.manhwa
[115]
ㅇㅇ(58.123) 05.05 31352 165
228575
썸네일
[위갤] 기절한 후 적는 2024 금요일 바쇼 상세 후기 (스압)
[24]
버번으로변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0085 11
228573
썸네일
[야갤] 유모차 브레이크 깜빡…도로 향해 굴러가 '아찔'.jpg
[7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7947 11
228571
썸네일
[공갤] 게임에서 만난 여대생에게 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부른 남성
[16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40113 96
228569
썸네일
[싱갤] 오싹오싹 히키백수비율 1위 노인비율 3위 출산율꼴지인 충격적인도시.jpg
[67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46132 461
228567
썸네일
[야갤] 신발 뒤꿈치에 있는 고리는 무슨 용도일까?.jpg
[15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50060 92
228565
썸네일
[미갤] 중년 아저씨가 사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유.jpg
[25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8574 253
228563
썸네일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3
[13]
엠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4101 47
228559
썸네일
[야갤] 여긴 왜 왔소…황소 난입에 쑥대밭 된 가게.jpg
[9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0761 62
22855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권장 수면시간이 8시간인 이유
[73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80410 513
228555
썸네일
[우갤] [우마요리][스압] 나리브의 삼관 카레
[4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4358 34
228553
썸네일
[야갤] 사료 곳간에 몰래 들어간 당나귀... 추궁했더니.jpg
[12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29226 212
228551
썸네일
[미갤] 탁재훈의 비법.jpg
[22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5969 158
22854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대기업간 친구 학벌로 무시하다 싸움난썰
[108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53052 350
228547
썸네일
[야갤] 땅 파니 돈 나와…일주일 동전 주워 TV 구입.jpg
[17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38682 137
228545
썸네일
[기갤] 50대 조기은퇴 후 작은 7평 집에서 사는 부부의 삶..jpg
[38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36616 207
228543
썸네일
[카연] 나 혼자만 레벨업 보는 만화
[477]
기음갤석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42370 522
228541
썸네일
[부갤] 수도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이유
[925]
부갤러(117.111) 05.04 46306 383
228539
썸네일
[싱갤] 주차 빌런에게 벌금 폭탄 선물하기
[233]
초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43132 707
22853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히오스 만화.mana
[104]
빗살무늬토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18844 140
228533
썸네일
[미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의 인심 수준 ㄷㄷ.jpg
[24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38479 317
228531
썸네일
[야갤] 정산 받고 가족들에게 선물해줬다는 아이브 가을, 이서.jpg
[22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27410 178
228529
썸네일
[카연] 슈퍼히어로 만들기
[60]
sgtHwa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16684 127
228527
썸네일
[미갤] 뉴욕 연봉 1.4억의 삶....jpg
[53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52758 252
228525
썸네일
[싱갤] 일본 여고생,여대생들이 생각하는 한국 이대남 이미지
[774]
산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54714 379
228523
썸네일
[메갤] 새치기한 한국인을 참교육하는 중국인
[28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36151 414
228521
썸네일
[블갤] 넨도로이드 사이즈 아로나의 방 만들어봄
[1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13495 175
228519
썸네일
[야갤] 한국에 지쳐버린 외국인들 .jpg
[1193]
ㅇㅇ(211.228) 05.04 64939 108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