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출소했다.
최씨는 1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차량에 탑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전체 형기가 끝나는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최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기와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가석방으로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2024.05.14.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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