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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