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참석했다.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가 언론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7일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박 씨는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췄다. 분홍색 셔츠에 흰색 롱치마를 입었다. 변호사와 동행했다. 직업을 묻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 영상들을 올렸다. 제목은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등이다. 검사는 "박 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 제작, 게시는 인정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명예훼손을 하려던 게 아니다. 박 씨는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허위사실인지 몰랐냐"고 재차 질문했다. 변호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성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나고, 디스패치는 박 씨에게 물었다.
"왜 개명을 여러 차례 했느냐", "소속사에서 법적대응한다고 했는데 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렸냐", "유튜브 수익으로 집을 구매한 게 맞냐" 등을 질문했다. 묵묵부답이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말씀 드리겠다"며 인터뷰를 막았다. 박 씨는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 빠르게 뛰어, 지하철 역으로 피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도 고소했다. 구글에 박 씨의 정보를 제공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원영이 승소했다.
이후 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 측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지난 14일 결렬됐다.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씨는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올리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2년간 가짜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 5,000만원. 그 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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