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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6.17 11:30:02
조회 15564 추천 338 댓글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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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유죄 근거는 권순일판례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전합 판결
이 판례 근거 대법 판결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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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발언
국토부가 혁특법 43조6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해서 했다 발언
어떤 부분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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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기소 근거로 판단
국토부 문서뿐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인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야 하나 질의
국토부는 혁특법 의무 아니고 용도 상향은
시장 재량이라 회신

이 회신을 받은 성남시 국장이 시장에
대면 보고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기에
권순일 판례로 유죄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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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판례도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을 말하는데

이재명 측근 의원 당선 무효 확정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외 고속도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했나 고의인가

언론 보도 인용 단순 실수인가에서
허위를 알면서 했다고 유죄 당선 무효

이재명은 허위 거짓일수 있다 정도 아닌
확정적 고의 거짓

국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안은 당연히
시장에 보고가 프로세스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법정 증언

혁특법 43조6 의무라야 직무유기 협박이 가능

이재명측도 법정에서 혁특법 의무 아닐수 있다는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니 국무총리 훈령 내세우며

그래서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다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등 측근 둘이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 이 ㅈㄹ을 했지만

검경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성남시 전현직
직원 전수 조사 및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누구도 협박 압박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다
소문조차 들은적 없다 입증
대법 판례로 소문 타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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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률에 의한 요구로 한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자 국회법 타령을 반복

국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 주장 다시 들고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 해설서에도 다른 법 처벌 면제 아니다 명시 실제 국회 증언을 명예훼손 처벌 사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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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국토부가 혁특법 의무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했다 했지만
국토부 회신 후 성남시가 작성 내부 문서
이재명에 대면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국토부 협조요청 문서는 혁특법 대상(의무)아니라 시 자체적 결정 준주거로 상향 제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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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측근 2명
증언 관련 혹시 우려하는 분들 있다면 그냥 즐기시라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이재명에 보고
그 얘길 했다는 사람 누군지 지목 못함

형소법에 따라 증거 증명력이 있을려면
직무유기 협박 얘길 했다는 사람 지목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과장이 밀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경 조사 재판 증인 나온
성남시 국토부 직원은 모두 협박 압박
그런 일 없고 소문도 없었다 했고

14일 재판 이재명 측근이 말한 과장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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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문에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 문건 법정 증언

김성혜 리호남등이 했다는 말을 증거로 인정도
형소법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 진술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성 있다 판단

오늘 이재명 측근 둘 증언은 카더라 들었다일뿐
대법 판례로 이미 검찰이 탄.핵 끝냈고
형소법에 따라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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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유 권한 관련 진짜 협박이 있다 생각했다면
이재명이 바로 진상 파악 지시를 하고
14일 재판 증언 측근 2명도 그 소문 말한 사람
타고 타고 가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찾아야 정상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 국토부
직원 전부 조사 협박 가해자 협박 피해자 그 누구도 없었음

이재명 형량 관련 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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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변호사들이  대법 양형 기준과
차이 있는 형량 얘길 하는데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부정 선거법1건
유죄일때 수원고법 벌금 300 판결문

이재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선법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 가중 500~1000해당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부장판사가 진보 모임 소속이라(적극파는 아니고 이름만)
100미만 판결 내린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하고 어긋나게
판결을 할려면 그 사유를 판결에 같이
적어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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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있을 이재명 1심 대법 양형기준
동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2건 중 1건만 유죄라도
특별인자로 형량 구간을 결정
동종 전과 있어 500~1000가중에만 해당
판사가 기본이나 감경이라 할 근거 없기에
같은 법원이면 500구간 결정

결정 후 특별 인자가 몇개인지 따라 형량
1/2 가중을 하게 되니까 동종 전과+선거인 핀단 영향까지 포함이면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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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이재명 선거법 벌금50 동종 전과는
이재명 형량 구간 결정 특별 인자이고
가중 특별 인자라 국토부 협박 1건만
유죄라고 최소 형량 벌금500이다

- dc official App

개딸, 이젠 판사탄핵 서명한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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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99

 

저새끼들은 정신과 치료도 늦은거같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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