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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