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범죄 성립이 안됨 이건 인지수사라 할수 있음 남고가 처음 인터넷으로 사건조회 했는데 안뜬다고 했지? 그런데 서면으로 직접 경찰이랑 만나서야 사건조회가 가능했다는거고? 그러면 이건 인지수사라 함 일단 여자에 대한 관음이 목적이었다면 여성의 뒤를 따라오는 cctv영상이 필수임 여자에 대한 존재를 인지해야만 죄의 고의성을 증명가능한데 여자가 먼저 화장실 들어가고 1분 30초나 지난뒤에야 남고가 헬스장에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간거 자체부터가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남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cctv가 없더라도 남자가 굳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이유도 의도도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 애초에 남고가 여자에 대한 존재를 인지 하지 못했으므로 인지사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무혐의 뜰 사건임 만약 여성의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듯한 cctv 영상이 있었다면 위험했겠지만 다행이도 여자가 들어간 다음 한참뒤에야 남성분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 잘피력하면 무혐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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