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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

ㅇㅇ(222.14) 2024.07.15 12:30:01
조회 26878 추천 560 댓글 560

- 관련게시물 : 변우석 경호인 일반인 향해 플래시.. 과잉경호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6055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116525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주요 진정 내용' 참고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소할 갤러들을 위해 국민신문고 설명자료도 함께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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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진정 내용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2003년 1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 최모 씨(36)가 2002년 4월 이후 매일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음으로써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며 8월 6일 진정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 진정인 및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진정인에 합의를 권고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합의권고문에서 △피진정인은 인천국제공항의 A/S(보세구역)에서 L/S(일반구역)으로 반출되는 물품 검색 업무에 있어서 향후 X-ray 검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X-ray 등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장검색을 실시하고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개장검색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고지한 뒤 세관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공항세관장 공동 명의로 식당 등 상주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1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는 한편, 인권교육·홍보를 통하여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전반에서 인권시민사회와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및 관계 법령 >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4979

인천공항 인격권 침해사건 합의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6418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우석 팬미팅도 논란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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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이나 지연됐는데 본인은 물론 누구하나 사과의 말이 없었음

[단독] 변우석 이전에도 경호하며 플래시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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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빠들은 갑질 그거보다 대중들의 누구세요?가 긁혔을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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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쯔 소속사 입장문 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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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이런 사과문을 내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변우석 측, 과잉 경호 논란 사과 "도의적 책임감 통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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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의적(?) 책임이라뇨..




출처: 남자 연예인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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