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 모임 ‘렉카연합’ 소속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본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간판을 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카라큘라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 간판이 철거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카라큘라와 함께 여러 차례 방송을 하고 표예림 사건을 함께 다뤄온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의 사무실이 함께 입주해있다.
카라큘라는 최근 쯔양을 공갈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이준희)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버 렉카라는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오후 4층에 위치한 카라큘라 미디어 간판이 제거된 해당 건물 모습. 제보자 제공
쯔양 측은 앞서 구제역과 전국진 등을 고소하면서 카라큘라를 고소 명단에는 넣지 않았으나, 추가 의혹이 발견되면 법적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이에 대한 공갈 혐의로 피고발됐다.
지난 16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3년 2월 통화 내용으로 알려진 녹취록 속 카라큘라는 당시 사기죄로 고소당한 서모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카라큘라는 “서 씨가 8개월 전 코인 상장 관련 언론 활동비·유튜버 후원 등 자기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인가 2500만원인가 받아 그걸로 나는 다 썼다”고 말했다. 이어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 갑자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며 “그걸 갑자기 달라고 하냐. 미친 XX. 난 그냥 차단했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려고 하자 카라큘라는 “안 된다. 네가 그걸 돌려주면 네가 처먹은 게 된다. 법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한다. 네가 유튜버로서 후원받은 돈”이라고 만류했다.
그러면서 “막말로 (서씨가 돈을 줬다고 폭로하면) 나는 사기 피해자를 도와줬으니까 피해자와 말 맞춰 서씨 돈은 피해자에게 줬다고 그러면 그만”이라고도 했다. 피해자와 말을 맞추겠다는 발언과 함께 구제역이 서 씨로부터 16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카라큘라의 녹취록에서 빠졌다.
이진호에 따르면 카라큘라가 올린 녹취록에는 불리한 내용이 잘렸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내용이 추가됐다. 추가된 분량은 40초 가량으로, 카라큘라가 서씨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바이럴마케팅 업체에 넘겼다는 내용, 부정한 돈은 일절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호는 “녹취에는 이른바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있다. 통상적으로 음성엔 끊김 현상이 없다. 적어도 백색 소음은 들어가 있는데, 카라큘라 녹취록에는 백색 소음도 뚝뚝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여러곳에서 발견됐다“이라며 “인위적으로 파일을 잘랐다가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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