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핵심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통화 녹취록'의 당사자가 "제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모 KBS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기자는 최철호 전 KBSPD가 구속된 이후인 2002년 6월5일 이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KBS는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고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제재하고 있어서 둘이 이재명을 검사사칭의 주범인 것처럼 몰자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기자와의 통화 녹취서를 줄곧 증거로 제시해 오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이날 재판에서 통화 녹취서에 나오는 인물들조차 누군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이 "KBS는 이재명이 검사사칭 주범인 것으로 부추긴 것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냐"고 묻자, 이 기자는 "그런 대화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며 "혹시 육성파일 같은 게 있으면 들려주시면 기억해 보겠는데 저렇게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KBS 신모 차장이 그런 얘기는 이재명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전화를 못 들었냐"는 질문에는 "저는 신 차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통화 녹취서의 당사자인 이 기자가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하자 재판부와 검찰도 거듭 질문했다. 재판부는 "이재명과 대화한 녹취록이 증인(이 기자)과 대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녹취록에) 자꾸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이 "KBS와 김병량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 있냐"고 묻자, 그는 "몰랐다"며 "제가 그런 것을 알 위치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앉은 증인석에 가서 통화 녹취서를 보여주며 "최 전 PD는 5월 말경 증인으로 나와서 '날조된 거다'라고 했다"며 "증인이 이재명과 통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제가 아는 내용이 없다"며 "육성이나 녹음파일 들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 차장, 노조, 기자협회를 언급하면서 대화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이 기자에게 "우리가 대화도 하고 2002년 사건 얘기도 했지 않냐"며 "전화상의 소통을 계속 했는데 사적인 감정이 생기거나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기자는 "2002년 사건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기자들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검사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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