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훈련비 지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비군이 유사시 국토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만큼 적절한 보상을 통해 훈련 성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예비군 훈련비용은 2박 3일 동원예비군 기준 8만2000원으로 지역예비군의 경우 중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을 포함해 1만6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지역이 도심과 거리가 멀어 해당 금액을 교통비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해당 비용은 급여가 오른 병사와 사회적 임금을 고려할 때 한참 부족하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예비군 훈련소 앞에는 수많은 예비군 함께 퇴소해 버스를 한참이나 기다려야 한다. 한 버스에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는 몇 차례 버스를 기다리기도 한다. 또 버스를 제때 탑승하지 못한 예비군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를 활용해 도심으로 가는 비용도 비싼데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취재진이 직접 예비군 훈련을 마쳤던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예비군 훈련소에는 주변에 대기하던 택시기사들이 인당 5000원을 주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인 구파발역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A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예비군에게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11조의 실비 변상 항목의 이름을 ‘훈련비 등’으로 고치고 기존 실비변상을 ‘훈련비 지급 및 실비 변상’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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