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J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17억원의 상속세에 대해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억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3억원가량을 납부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는 5년 연부연납을 허가했고 김홍걸 전 의원 측이 3억원의 상속세를 냈지만, 이후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DJ 사저를 1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 사저에 `61년 입주해 미국 체류 기간을 제외하고 `95년까지 지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동교동으로 왔으며, 고(故) 이희호 여사도`19년 별세하기 전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 씨 등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으며, 매입자 3인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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