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의 사과문을 뒤집는 새로운 CCTV 영상이 나왔다.
13일 오후 연합뉴스TV는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 순간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를 넘긴 시각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잠시 후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한 뒤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입장과 슈가의 음주 운전을 포착한 CCTV 공개를 통해 슈가의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슈가와 하이브가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짓말은 거짓말. 더욱이 이번 추가 CCTV 공개를 통해 사과문 속 상황과 또 다른 정황이 포착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당초 슈가와 하이브는“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로 공개된 CCTV 속 주인공이 슈가가 맞다면 집 앞에서 주차하다 넘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 된다. 인도가 슈가의 집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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