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슈가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경찰수사 예정

ㅇㅇ(222.116) 2024.08.19 18:00:02
조회 25801 추천 201 댓글 291

- 관련게시물 : 경찰, 슈가측 입장문에 "술취해 기억못한건지 이해안돼"


* 출처 - TV조선 링크


ae5837a5003576b660b8f68b12d21a1dc60447e13dab03


평소 바이크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고, 본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8일 중앙보도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탔던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712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그런데 14일 TV조선이 공개한 슈가의 CCTV에는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832

 


참고로 시속 25km/h 이상의 전동 스쿠터는 구청에 사용신고를 통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 또한 가입해야 한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 모델을 판매하는 업체는 19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청에 사용신고 해서 번호판 달아야 하는 모델이 맞다라며 번호판 안 달면 불법이고,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7일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9일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재차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의무보험 미가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용산구청에서는 다부처 민원을 통해 경찰에 이송했으며, 현재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와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f6782e3723563df82dfb3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937d2e02737638a82c5ad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d3485eb753132d882c5ad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961d6e2213667df82c5ad2f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e6480b47c6734dc82c5ad2f


참고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은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수사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으며,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해당 민원을 출력해서 조사관님께 보고드리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내용이다.


< 법령 해석 >


⓵ 본 시민이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과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법안해석을 내놓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8월 한 네이버 블로거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 과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게시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9451625/222845808558

 


작성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래 법안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민원 답변을 주었고, 그 잘못된 민원 답변을 수정하기 위한 민원과정을 아래에 기록했다”라며 “아래 민원 질문과 답변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성자는 하단에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장(경제법령해석2과장)으로부터 수신한 “자동차관리법령해석 의견 회신(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f30d0b1773132da82c5ad2f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나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적합해야 하며 자기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사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수 없으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1조(목적)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동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보험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검찰청 사건송치) 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angsan.go.kr/car/contents.do?mid=0303000000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981fa11d028310a3eab44b7e01cf4f191bdce2881666c8011e5280f3e60d28ea8950ba2ebe4ab1066076782e6746665da82c5ad2f



< 결론 >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한남오거리’에 위치한 개인 작업실로 함께 이동해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작업실에 비치되어 있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500m 떨어진 ‘나인원한남(거주지)’로 이동했고,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 3명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였습니다.


특히 슈가는 한남오거리에서 나인원한남까지 ‘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를 위해 ‘인도 불법주행’을 감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게 될 경우 한남대교 앞에서 유턴해야 하는 만큼, ‘500m’가 아닌 ‘2.7km’를 주행해야 합니다. 즉, 슈가는 평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작업실로 이동했을 경우, 빠르게 귀가하기 위해 해당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불법주행’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슈가는 앞선 해명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가능성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분류되며, 해당 스쿠터는 25km/h 이상(최대 30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만큼,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위반입니다. 슈가가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입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에 즉시 이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처: 바이크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01

고정닉 25

16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279020
썸네일
[디갤] 누비 첫 카메라 여행사진
[23]
좆밥시키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7141 22
279018
썸네일
[자갤] 부산에 방문한 중국인의 부산 평가....jpg
[600]
차갤러(49.161) 11.08 29122 326
279017
썸네일
[포갤]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킬러 마이크
[380]
이오더매드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30604 69
27901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미국인들도 잘모르는거
[5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41473 222
279011
썸네일
[일갤] ?? 빈뇨로 고통받는 파루루 방광 검사하기
[128]
이즈리얼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7674 89
279009
썸네일
[미갤] 무슬림 여성들의 베일 종류
[275]
ㅇㅇ(185.189) 11.08 31582 146
279007
썸네일
[퓨갤] 선배한테 구라치고 애인이랑 놀다 들통난 새끼.jpg
[72]
ㅇㅇ(211.219) 11.08 40150 101
279005
썸네일
[카연]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만화.manhwa
[77]
치킨머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9219 196
27900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30년대 스코틀랜드 흙수저 가정부의 미국 이민 성공기
[54]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7846 86
279001
썸네일
[미갤] 트럼프가 이혼할때 재산분할 피한 방법.jpg
[6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58436 1486
278999
썸네일
[기갤] SM 출신 천상지희 천무 스테파니 근황
[299]
ㅇㅇ(104.28) 11.08 44117 117
278997
썸네일
[다갤] 닭가슴살 대신 과일 많이 먹어서 감량 대성공한 사람
[345]
ㅇㅇ(104.129) 11.08 35047 31
27899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성관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차이...jpg
[538]
ㅇㅇ(211.225) 11.08 73133 227
278991
썸네일
[퓨갤] 요즘 10억에 뻘게이 하는 선수들 보니..jpg
[6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8915 115
278989
썸네일
[싱갤] 꼴릿꼴릿 NTR한 금태양 벌주기
[143]
ㅇㅇ(125.128) 11.07 44894 172
278987
썸네일
[러갤] 오늘의 주작자매
[73]
KillerB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4127 43
27898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복입고 중국 공산당 빠는 조선족
[565]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31591 348
278983
썸네일
[필갤] Phoenix 200, Delta 400 [webp]
[28]
LP.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5951 11
278981
썸네일
[기갤] 서울대가 목표라는 김소현&손준호 아들 주안이 근황
[231]
ㅇㅇ(106.101) 11.07 28140 78
278979
썸네일
[싱갤] 스압) 싱글벙글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국가.jpg
[297]
ㅇㅇ(1.232) 11.07 30130 66
278977
썸네일
[기음] 쥴리가 개고기식용금지법 통과시켜서 해외 북한식당에서 단고기육개장 먹었다
[49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8535 138
278975
썸네일
[토갤] 까먹고 있었던 100엔샵 소품
[152]
Starkjeg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4758 216
278973
썸네일
[퓨갤] 추강대엽 당사자 피셜 총정리..jpg
[4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1728 239
27896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
[349]
ㅇㅇㅇ(125.134) 11.07 48504 331
278967
썸네일
[오갤] 고물 시계 수리기
[84]
하이젠베르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8867 140
27896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수학 11점 학생 가르치다가 오열하는 정승제.jpg
[41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55108 369
278963
썸네일
[디갤] 디붕이 휴가내고 해방촌 출사다녀왔다 (32장-데이터주의)
[24]
밤샘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7338 20
278961
썸네일
[기음] [일일외출록 반장 레시피북] 아버지의 야끼우동 만들기.jpg
[84]
dd(182.213) 11.07 16798 108
278959
썸네일
[싱갤] 한국에서 한 번쯤 가봐야 한다는 도시
[497]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5798 124
278957
썸네일
[박갤]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본 일본현지의 반응
[23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1493 96
278955
썸네일
[유갤] 송일국네 삼둥이 옷을 물려 입는 배우.jpg
[186]
ㅇㅇ(104.254) 11.07 32174 87
278953
썸네일
[L갤] 이주형 2루수는 염경엽이 고집했었다.jpg
[55]
ㅇㅇ(211.214) 11.07 18316 131
278951
썸네일
[싱갤] 그시절 스타벅스 허세....jpg
[560]
■x(125.137) 11.07 75034 659
27894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위인들을 둘러싼 상식과 진실
[354]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32516 164
278945
썸네일
[미갤] 돌아온 트럼프, 美 빅테크만 웃는다…글로벌 AI 시장 찬바람 예고
[161]
레버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5710 47
278943
썸네일
[스갤] 삼성전자, 결국 애플에 무릎꿇고 맥세이프 쓴다
[387]
ㅇㅇ(118.235) 11.07 48208 515
278941
썸네일
[유갤] 요즘 연예인들이 하는 치아 시술
[674]
ㅇㅇ(175.119) 11.07 63093 324
27893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진상환자가 조용해진 이유
[385]
ㅇㅇ(210.216) 11.07 42475 368
278937
썸네일
[누갤] 히동진, 라스.. 사랑의 하츄핑 썰
[10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1338 93
278935
썸네일
[로갤] 23~24시즌 그란폰도 후기,,,@,@
[61]
고철게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038 28
27893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트럼프 당선에 발작중인 레딧의 PC 지지자들
[475]
BlackWolfStudi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5389 390
278931
썸네일
[기갤] 율희, 진짜 양육권 가져오나?... 변호사 "소송 승산 있어"
[220]
ㅇㅇ(106.101) 11.07 21552 80
27893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돈 빌려주고 하면 안되는 행동
[484]
4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61133 533
278927
썸네일
[이갤] 두 손으로 탁자 짚고 대변인엔 반말, 윤 대통령 태도 논란
[468]
고맙슘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3758 142
278925
썸네일
[싱갤] 북한 간첩 출신, 인권 침해 당했다고 국가배상 소송 제기.jpg
[345]
ㅇㅇ(121.144) 11.07 26610 169
278923
썸네일
[리갤] 오피셜) 쉽이스포츠가 신상혁에게 올리는 고해성사
[331]
야리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6995 854
278921
썸네일
[이갤] 경찰, 미성년 팬 폭행 방관 논란 제시에 '혐의 없음'
[281]
ㅇㅇ(146.70) 11.07 24517 161
278919
썸네일
[새갤] 한동훈 당게 여론조작 "의심" 정리
[412]
반디공주님사랑해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1280 435
27891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미국은 국민들이 직접투표 못한다는게 사실일까?
[353]
ㅇㅇ(218.147) 11.07 34026 249
278915
썸네일
[스갤] 삼성전자가 유행시킨 한국 전용 문화
[625]
ㅇㅇ(118.235) 11.07 56535 57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