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은 기권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의 매달린 이유. PA 제도화의 단초가될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 부분에 담았다. 해당 조항에서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본회의 투표 직전 간호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 삶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한 바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본회의 직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 반복을 이유로, 14조 2항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바꿨을 뿐 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간호법에 담긴 직역간의 갈등소지는 그대로 남았다. 바뀐 것은 단지 '의대 사태' 속에서 급해진 정부와 여당의 '난처함'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간호법은 결국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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