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일을 특혜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과거 조사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전직 대통령 부인 상대 검찰 조사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한 사례로 기록된 것은 없었다. 검찰의 영부인 방문 조사도 김 여사 이전의 사례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 조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자금 밀반출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2012년 8월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밀반출한 혐의였다. 1심 법원은 2013년 1월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씨는 판결에 항소했다가 곧 취하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윤 대통령의 권 여사 조사 사실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최근 정연씨의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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