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소붕이다
지난번엔 장소 특성에 관해 알려줬으니
이제 심화편을 알려주겠다
1. 고층에서 대피하기
a.기본은 계단으로 내려가기
b.만약 계단을 못쓰는데 “피난용엘베”가 있음 사용
->일반 상용,화물용 쓰면 뒤진다 피난용 엘베만 해당된다
->기본은 계단피난이다 엘베가 빠르니까 타야지 하면 뒤짐
c.방에서 못나가면 “피난기구”사용
->아파트는 옆집과 연결된 석고벽으로 부수고 탈출가능
->완강기, 구조대 같은 피난기구 이용해서 탈출
d.피난기구도 없으면 방에서 대기하면서 사다리차 기다리기
e.최후의 수단으로 소방관이 에어매트로 뛰라하면 조준하고 뛰기
->지시 받아서 해라
가끔 생갤보면 고층에서 대피하겠다고
등반 로프를 사는 생붕이들이 있다.
“화재대피”만 할려고 자일을 사는건 결론적으로 개멍청한 짓임
블랙다이아몬드 같은 인증 받은 클라이밍 로프
적당한 길이로 사면 한 40만원 쯤 한다
그런데 완강기 높이따라 다르지만 1개당 10만원 이하다
가성비부터 ㅈㄴ 차이난다.
완강기 지지대 + 설치업체 인건비,출장비 풀코스한 40한다
자일 사는 비용으로 떡을친다
그런데 클라이밍 로프는 기본적으로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다
즉 불이랑 만나면 녹는다.
완강기는 로프의 재질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뭐 이런저런 규정을 만족해야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어로프를 써야한다
이렇게 생긴건데 표피안에 강철심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내열시험도 통과해야한다
불에 직접 닿으면 손상은 가겠지만
나일론 마냥 녹아버리지는 않는다.
그래도 클라이밍 로프가 비싼거니까 좋은거 아니냐
소방관들도 로프구조 안하냐 할 수 있는데
클라이밍 로프가 비싼 이유는 [충격흡수] 기능이 있어서다
클라이밍 로프는 암벽등반하다가 추락하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성능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적당히 늘어나게 하는 기술력이 비싼거다
그런데 화재대피는 [충격흡수]가 아니라
[내열성,인장강도]가 중요하다
그냥 완강기 쓰면 된다는 이야기다
지지대 문제도 등반 자일도 확보물 없으면 어차피 무용지물이다
2. 완강기 사용에 주의점
일반적인 사용법은 그냥 유투브 봐라
빡대가리여도 쓸 수 있다
중요한건 [겨드랑이에 잘 끼고 내려가라] 이거만 신경써라
나머지는 완강기 부품들이 알아서 해준다.
잘모르는 주의점만 짚어준다
a.완강기, 간이 완강기 차이점
완강기랑 간이완강기는 다른거다
간이완강기는 일회용이다 하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간이완강기 한번쓰면 박살나는줄 알던데 아님
완강기 = 연속사용가능
간이완강기 = 연속사용불가능
이게 정확한 설명이다
완강기는 펼치면 이렇게 생겼다
한쪽 끝에서 사람이 타고 내려가면 반대쪽에 벨트가 올라가서
연속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탈출할 수 있다
간이완강기는 저거 사람이 메달리는 벨트가 1개다
즉 한번 쭉 내려가면
다음 사람이 쓸려면 줄을 열심히 다시 감아야한다
시간낭비가 되지만 이론상 다시 쓸 수는 있다
한번쓰면 박살나서 못쓰고 그런거 아님
b. 사용시 주의사항
완강기는 99.99% 조속기를 고정금구에 걸고 내려간다
간이완강기는 제품 따라 다르다
완강기처럼 조속기를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식으로 로프 한쪽 끝을 고정하고
조속기는 사람이랑 같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간이 완강기는 제품마다 약간 운용방법이 다름
이런식으로 생긴건 저기 표시된 고리를
지지대에 고정하고 내려가는거다
반대로도 아마 작동은 되겠지만 정석 사용법은 아님
물론 설계한놈 마음대로라서 간이완강기인데
조속기를 고정하는 제품도 있음 사용전에 주의해서 봐라
c.절대 일반인은 모르지만 조심할꺼
완강기는 아는데 간이완강기가 뭐임??하는 사람 있을꺼다
그럼 넌 모쏠찐따임 왜냐???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 3층 이상 객실 2개 이상 비치]가
소방법 상 피난기구 설치 규정임
간이완강기 2개 대신에 일반 완강기 1개 설치로 면제가능함
그래서 숙박업소 객실에는 반드시 저게 달려있다.
즉 이걸 모른다? 그럼 숙박시설을 한번도 가본적 없는거고
그런 넌 모솔찐따인걸 알 수 있다.
모쏠찐따 생붕이들만 모르고 알파메일 인싸는 다 아는거임
농담이고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가 의무다
완강기 없다? 불법이다
물론 최근 건축된 숙박시설 기준임
법이 2015년 개정되어서 15년 이전 건물은 해당없음
2015년 이전 건축된 모텔,호텔,콘도다???
완강기 객실에 없어도 합법이다.
불나면 알아서 하는거임 계단으로 뛰던 창문으로 뛰든
복도에 단 1개 있는 완강기로 화재층 전인원이 대피하든
암튼 그런데 이거 설치되면서 시공을 개판으로 했다
완강기 지지대는 아래처럼 생겼다
가장 중요한거는 [고정볼트가 4개 이상]이어야한다
이거는 법적규정임 이렇게 설치 안하면 위법이다
그래서 완강기 지지대는 밑에 사진처럼 구멍이 4개 있는게
“인증검사 합격품”이다
그런데 종종 숙박시설 중에서 아래 사진처럼
아이너트 2개 꼽고 ”이거 완강기 지지대임”
불나면 여기 매달고 내려가라 하는 경우 있는데
모텔에 갔는데 불났다? 저거 매달고 내려간다?
하늘에 기도하고 도박하는 기분으로 내려가라
성인남성이면 니 체중도 못견디고 뽑히거나 부러질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서 완강기도 무적이 아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한번도 사용 안했어도 새걸로 바꿔야한다
그런데 인테리어도 안하는 개썩은 평점 3점 모텔에서
10년 주기로 완강기를 교체하고 고정핀을 점검할까???
완강기 1개 꼴랑 5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 저렴한건데
고객안전이 최우선인 헬조센 모텔에서
10년마다 당연히 교체할듯ㅇㅇ
->이전글 실베에서 그냥 무지성 가지말라하네 ㅈㄹ하던데
이전글에서 낡은 곳 무지성 가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거다
행정법에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란게 있어서
이런 자잘하지만 치명적인 안전규정 개정되어도
법 시행 이전에 건축한 건물은 전부다 제외다
숙박업소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고정핀은 4개 이상 설치
안지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왜?? 옛날 건물이거든
즉, 너가 90년대 개썩은 건물에 있다가 불이 났다?
넌 90년대 안전불감증 미쳐돌아가던
불지옥 헬조센 구닥다리 안전기준으로 살아남아야함
그런데 일반인인 너는 이런 자잘한 안전규정 하나하나
알고 위험한 곳 거를 수 없다 그러니 가지말라는거다
본인이 공부해서 대비할 자신 있음 상관없다
d.일반인도 알면 좋은거
방염 물품이라고 들어봤을꺼다
불나면 잘안타게 하는 성분을 섞은건데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건 “커튼,블라인드”가 많다
벽지, 합판인테리어, 가구에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이거 적용대상은 법은 복잡한대
- 의원,병원 같은 의료시설
- 유치원 같은 어린이 시설
-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이런 업종에는 들어간다고 보면된다
공연장,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등도 포함이다
이거 적용된건지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은건 성능시험성적서
라고 물건사면 주는 인증서를 보는거고
대부분 아래 사진 같은 스티커 붙어 있다
그런데 특히 병원 같은 곳에서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커튼 안쓴다고 구라치고 인가 받고
나중에 물리치료실, 탈의실 이런데 가림막 같은거 치면서
방염제품 안쓰는 놈들이 있다
한의원, 정형외과 물리치료실,헬스장 탈의실
등등 가림막 치는 곳이 요주의 장소다
거기 가림막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라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방염제품 써야함
->운동시설 같은건 건물 전체가 [운동시설]로 분류되야한다
시립공설체육관 같은거지 너가 다니는 집앞 상가 헬스장 말하는거 아님
3줄 요약
- 낡고 오래된곳 가지마라
- 가지마라면 그냥 쫌 가지마
- 간이완강기는 완강기랑 구조가 다르다 쓰기전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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