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등록했지만 헬스장이 2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김씨는 카드사에 문의해 아직 내지 않은 할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근 '티매프(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대규모로 정산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으려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9000여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민사 소송보다는 보상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 '7일(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철회권'이 있습니다. 또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경우, 결제한 물건의 '서비스가 당초의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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