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1 00:05:02
조회 34464 추천 81 댓글 263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7cebd327b58239a03fed81e64285753e6e779e943e53f1b0d4f63030ab6c9463f1bd43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7cebd327b5806aa03ebed3e64285753e6a46059206295c7c56374f5a03c87d28068706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7cebd327b5806da06cba84e64285753ed4562c8fe75e6988d1a455e8a2c0d2c0743d80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7cebd327b58039f13ce8d7e64285753ee2ca676c029de6fd1b47efad4c468a24b941f4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81

고정닉 38

7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6586
썸네일
[야갤] 중국행 6개월째에도 “푸바오 데려와달라” 끝없는 민원
[58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2539 339
266584
썸네일
[중갤] 블라에서 논란된 의주빈들 학력 자부심
[47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1977 608
26658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화장실 몰카 적발이 안되는 이유
[445]
시진핑의왼쪽부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71863 1132
266580
썸네일
[주갤] 남편 생일 챙기는 외녀 아내와 한국 아내
[404]
주갤러(110.13) 09.21 35781 617
26657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이세계 수영선수촌
[286]
AppI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50085 318
266574
썸네일
[카연] 좌표를 사용한 보드게임?!
[58]
sgtHwa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9562 116
266572
썸네일
[야갤] "암표상들이 매크로 돌리나?" '야구 표' 예매하다 '분통'
[3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8047 128
266570
썸네일
[자갤] 삼성이 중국한테 폴더블시장 싸잡아먹힌 이유.jpg
[87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7189 224
26656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중국이 진시황 무덤을 발굴 안하고 있는 이유
[410]
아라고른2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55518 407
266566
썸네일
[국갤] 17살 연하를 임신시킨 우크라이나 국붕이
[227]
dash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61367 139
266564
썸네일
[야갤] "시진핑, 전쟁 준비 지시"...美해군, 타이완 침공 대비
[523]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6776 172
266562
썸네일
[싱갤] 미국에 돼지들이 많은 이유
[643]
현직보혐설계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66450 358
266560
썸네일
[인갤] six one 인디게임쇼 정리
[52]
lud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9357 53
266558
썸네일
[주갤] 결혼준비중 집문제로 갈등을 겪고있습니다
[367]
ㅇㅇ(209.50) 09.21 36282 444
26655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영국이 전쟁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
[507]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7960 512
266553
썸네일
[일갤] 나가사키 반수중신사 방문기
[5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8817 41
266552
썸네일
[야갤] 아이유, 콘서트장 인근 주민에 ‘쓰레기 봉투’ 돌렸다
[543]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6106 186
266550
썸네일
[남갤] 가을 온 기념 남자 가을 쌉게이패션...jpg
[540]
박유붕붕이(124.50) 09.21 48312 496
266548
썸네일
[싱갤] (스압 주의) 해축 친정팀 상대골 세리머니 모음
[8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5870 167
266547
썸네일
[여갤] 곽튜브 파묘중 - 3 (대학편 : 부산외대를 간 이유)
[54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6220 976
266545
썸네일
[야갤] 6년만에 혜화로 모인 여성들… "딥페이크 범죄, 지금 끊어내야"
[94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6026 458
266543
썸네일
[야갤] 또 국제적 호구 등극..."한국 뜨지마" 못 참고 덜컥
[367]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7409 199
26654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지구는 토성처럼 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190]
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7235 138
266540
썸네일
[야갤] 비양심 부모의 '추석 보내기'... 쿠팡은 골머리
[286]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7560 145
266537
썸네일
[중갤] 미 전문가들, 한국 독자 핵무장 찬반 논란
[70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6616 155
26653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고기 하나로만 승부하는 참가자에게 팩폭 날리는 안성재
[693]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1955 349
266533
썸네일
[야갤] 환상적인 골프장에서 '배드샷", '해양 생태계' 위협.jpg
[15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9959 77
266532
썸네일
[중갤] "군의관 250명 현장에 있다"더니 복지부 해명 논란
[147]
ㅇㅇ(58.122) 09.21 20625 253
266530
썸네일
[싱갤] 와들와들 트페미....오징어게임2 불매.....jpg
[496]
우하하날사랑해줘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4931 684
266528
썸네일
[주갤] 혈압주의) 요즘 한녀들이 육아 스트레스 푸는 방법.jpg
[612]
주갤러(113.192) 09.21 56045 1055
266527
썸네일
[중갤] 의대 9곳, 단 1명도 등록 안했다…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 3.4%
[62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5650 185
266525
썸네일
[디갤]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한 팬심으로 찍은 사진
[117]
오사카유학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7872 51
266523
썸네일
[칵갤] 헬조센에서 바 하기 ㅈ같은 이유
[408]
모순의요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9435 364
266520
썸네일
[싱갤] 2천년대 초반까지 횡행했던 한국 유흥업소 '영계문화'
[659]
ㅇㅇ(210.216) 09.21 50494 258
266518
썸네일
[이갤] [단독] 한수원 '文 정부 탈원전' 손실액 첫 공개
[683]
고맙슘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8672 670
266517
썸네일
[야갤] "부산 싱크홀, 트럭 2대 삼켰다"…이틀째 물폭탄, 전국서 피해 속출
[18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2527 75
266515
썸네일
[중갤] 70대 여성, 헬기로 구미->창원까지 끝내 숨져
[484]
찢구공두창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5538 211
266513
썸네일
[싱갤] PT선생과 회원의 역전세계
[308]
Patronu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70439 654
266512
썸네일
[기음] 대충 우리동네 중국집 이야기.jpg
[264]
dd(182.213) 09.21 36040 195
266510
썸네일
[이갤] [단독] "수능 나흘 실시" 대입 제도 손보나…사회적 합의 필수
[414]
고맙슘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0424 66
266508
썸네일
[야갤] "근친상간 허용해야"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아빠의 황당주장
[794]
야떡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6140 365
266507
썸네일
[싱갤] 단 한경기로 오타니가 달성한 것들.
[750]
ㅁㅇ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43834 508
266505
썸네일
[중갤] 팰월드 디자이너가 장문의 글씀
[53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58607 360
266502
썸네일
[야갤] 이번에 한국에 온, 뉴진스 민지 닮은 꼴로 유명한 '일본녀'.jpg
[11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73325 1063
26650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ㅈ소고양이(좋았쓰!!) 손번역 6
[208/1]
fox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35006 329
266498
썸네일
[야갤] 50년 넘게 고통, 도심 속 버려진 폐교도소에 주민들 '불안'.jpg
[18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4789 40
266497
썸네일
[생갤] 태양광발전 1. 태양광패널 설치 및 배터리 충전
[278]
전성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4779 81
266495
썸네일
[야갤] 햄버거 가게 덮친 승용차...참담한 사고 현장 '아수라장'
[334]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29222 127
266493
썸네일
[중갤] "여사랑 통화" 다음 날 척척…명태균 녹취파일 공개 '파문'
[17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1 18396 108
26649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요즘 게임 간담회
[406]
ㅇㅇ(222.99) 09.21 61588 31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