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1 00:05:02
조회 34476 추천 81 댓글 263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7cebd327b58239a03fed81e64285753e6e779e943e53f1b0d4f63030ab6c9463f1bd43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7cebd327b5806aa03ebed3e64285753e6a46059206295c7c56374f5a03c87d28068706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7cebd327b5806da06cba84e64285753ed4562c8fe75e6988d1a455e8a2c0d2c0743d80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7cebd327b58039f13ce8d7e64285753ee2ca676c029de6fd1b47efad4c468a24b941f4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81

고정닉 38

7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6607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참혹한 전투에서 혼자 살아남은 러시아인
[360]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4144 290
266071
썸네일
[유갤] 오느레 민통선 이북 트레킹은~
[54]
마늘도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2998 23
266069
썸네일
[야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고속도로 갓길 걷는 할아버지 도운 시민들
[18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1738 88
266067
썸네일
[주갤]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약
[29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4304 157
266065
썸네일
[싱갤] 싱글병글 여캠이 보는 여캠의 미래
[4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86574 542
266061
썸네일
[야갤] 역사상 ‘최악의 여름’이 끝났다
[65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3309 211
266059
썸네일
[러갤] 스포) 에이가사키 무대탐방 후기
[20]
화이트핑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0820 20
266057
썸네일
[야갤] 충격) ..04년생 여성BJ.. 클럽 마약폭로 ㄷㄷ..JPG
[606]
야갤러(37.120) 09.19 110254 850
26605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우주비행사들이 들려주는 우주정거장 생활
[136]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9281 134
266054
썸네일
[주갤] 노괴들 가스라이팅 근황 ㅗㅜㅑ jpg
[761]
++스나이퍼갑(117.111) 09.19 59608 917
266052
썸네일
[야갤] "항문에 바둑알 넣어" 엽기 학폭…살인자가 된 '학폭 피해자'
[874]
야갤러(146.70) 09.19 37866 287
26605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지 14개 제품 시험평가
[99]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5327 51
266049
썸네일
[디갤] 추석 연휴에 찍은 사진들 올려봐요
[1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1198 18
266048
썸네일
[나갤] 양재웅, "환자 사망? 방치 때문 아니야…다이어트 약 위험성 문제"
[135]
나갤러(172.98) 09.19 19856 116
266046
썸네일
[야갤] 천하람 '곽튜브 논란'에…"여유 없는 대한민국, 안타까워"
[76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1239 276
266043
썸네일
[기갤]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124]
긷갤러(149.88) 09.19 22416 87
266042
썸네일
[야갤] 당황했지만 이미 주유 시작...차주 울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237]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1227 87
26604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삼촌의 책임없는 쾌락(커뮤별 반응)
[56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9945 583
266039
썸네일
[중갤] 이르면 다음달 선고…이재명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이달 마무리
[28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5920 182
266037
썸네일
[카연] 소꿉-상상-친구에게 미안한 만화
[45]
송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3959 92
266036
썸네일
[중갤] 투자 GOAT, 소니 엔터 분야 최근 행보..JPG
[256]
베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6580 201
266034
썸네일
[야갤] "배달 맡겨 주세요"...성남시, 지자체 첫 로봇배달 서비스
[305]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8746 69
26603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기 모델링 유출
[370]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3161 83
266031
썸네일
[미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708]
ㅇㅇ(151.236) 09.19 20630 155
266030
썸네일
[윤갤] 8월 31일~9월 1일 윤하투어 (1) 하울림, 코엑스, 아케미
[32]
피치가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8574 28
266027
썸네일
[기갤] 가시 많은 백년초 열매 맨손으로 잡고 먹는 기안84
[159]
긷갤러(104.223) 09.19 22191 90
266024
썸네일
[이갤] 시력잃었다가 7년만에 자연회복이 된 사람
[247]
슈붕이(104.223) 09.19 40547 164
266022
썸네일
[야갤] 쇼핑앱? 새벽배송? 다 됩니다...전통시장의 도전
[19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9058 73
266021
썸네일
[디갤] 거울 속 세계라는건 존재하지 않아요 (20장)
[44]
ㅋㄹㄹㅇ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8335 21
266019
썸네일
[싱갤] 경남 마산k대 똥군기 논란
[31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8958 158
266018
썸네일
[여갤] [기사] 곽튜브, 우즈벡 지인 차별 논란
[637]
ㅇㅇ(126.126) 09.19 45993 445
266016
썸네일
[야갤] "요즘 김밥 얼마나 먹나요"…김밥집·분식집 문 닫는 이유는
[709]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1194 60
266015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요즘 초등학교 근황..jpg
[800]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5287 405
266013
썸네일
[만갤] 신규 국가문화유산..jpg
[342]
하무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4011 71
266010
썸네일
[기갤] 한국 영화계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
[642]
ㅇㅇ(106.101) 09.19 36444 106
266009
썸네일
[중갤] 속보) 김건희 특검 본회의 통과 ㅅㅅ
[473]
정치병자(39.7) 09.19 23243 263
26600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곽튜브 소속사 고소선언
[787]
ㅇㅇ(118.33) 09.19 49153 334
266006
썸네일
[주갤] 보배)승무원출신 여친 영업목적 골프 모임 1박2일 나간다는데 신경쓰여
[254]
실시간기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7359 93
266005
썸네일
[야갤] 추석 끝나니 아이 한복 반품?…"똑똑한 게 아니라 양심 없는 것"
[35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2482 134
266003
썸네일
[전갤] ’삐삐‘ 이어 무전기도 폭발... 사상자 수백명..jpg
[311]
몽쉘통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0502 99
26600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짱구에게 이상한 가족이 생겼다
[2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0231 363
265999
썸네일
[디갤] (스압)달사진갤에 여행사진 좀 올리겠읍니다
[24]
heb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915 12
265997
썸네일
[야갤] 뉴진스 팬덤 버니즈, 오늘부터 민희진 살리기 나선다
[452]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5005 132
26599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표창장 받은 중학생 3학년
[351]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5152 341
265993
썸네일
[야갤] [단독] "일본 항복했습니다".. 광복 알린 최초 한국어 방송.jpg
[51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8734 131
265991
썸네일
[해갤] ■ 축구협회, 르나르 감독 놓쳤다.gisa
[286]
도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7988 186
265990
썸네일
[싱갤] 위험위험 급성 심근경색증
[321]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0607 154
265989
썸네일
[스갤] 블라 펌) 저년차가 보는 삼성전자
[587]
ㅇㅇ(146.70) 09.19 39608 210
265987
썸네일
[디갤] 서울 찍을거 많은데? 라는 글에는 사진이 있어야함
[81]
스앟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0022 57
26598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존나 집요한 일본 제작진
[222]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0870 32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