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멸녀펀치] 딥페이크 구실 도감청 법은 불법이다.
안녕하신가? 번뇌왕 게이다
이전 게시글에 한국의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는 상태로 음습하게 입법되는 중인
"전국민 감청법"에 대해서 다뤄봤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726421
국회에 반대를 1만건 하면 이것을 사회적인 압박
국민의 감시를 강화해 못하도록 압박을 넣을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촉구해왔다.
이게
http://45.130.166.236/
감청법 반대 의견 표명 숏링크임
링크가 못 미더우면
검색후
[구글 - 국회입법예고 - 통신비밀보호법 - 정청래 등 10인 - 의견등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견은 반대한다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반대가 8600건 쌓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시민들과 주갤러와 남자분들 동참해준 모든 민주시민들께
감사인사를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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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한국을
결혼은 형벌로
연애는 범죄로
남자는 숨쉬기만 해도 범죄자인
지옥으로 가는 개돼지의 나라라고 자주 합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감청을 반대하는 분들은 민주시민이고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간첩조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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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력이 들어왔다.
최근 페이지에서는 감청법을 무려 찬성하고 있다 ㅅㅂ
지금 시간 29일 오후 6시
11000건은 넘었는데 갑자기 9500건쯤 됐을때부터 어딘가 좌표 찍혔는지
"감청법" "찬성" 한다는 의견이 폭증중이라는 제보 발견, 확인해보니 진짜 그럼
본문에 있는 야한 링크 주식갤러리 도배 어제부터 10분의 1로 줄어서 거의 사라짐
진짜 공작이었던 것
이게 1만건만 되면 바로 막아지는게 아니거든
1만건이 되면 얘네가 국민이 보고 있다고 '눈치'를 보게되고
오프라인 항의나 전화나 투서나
길가면서 시민의 한마디라도 듣게되면
솔직히 국회의원이지만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 당선실패하거나
(발의하고 찬성한자가,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지켜보는 법을 강행하다간)
가다가 납세자의 이름으로
유권자의 이름으로 한번 쳐맞을까 무서워서
그만두게 되어서 견제가 되는거지
그리고 이들은 이걸 지금
감청의 찬성/반대가 동등하거나
찬성이 높다고 만들고 싶어하는 거임
많이 봤지?
문재인 청와대 1번가 시절의 그 떼법 선동의 결과를
이 참여에서 밀리면 감청법이 통과된다.
현재 찬성 1200개 돌파
그리고 저 법안 하나를 막아도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은 10명씩 법 하나씩
악법을 미리 예고해놨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딥페이크(라고부르고 야동)를 뿌릴 목적이 아니어도 성범죄다
하드만 있어도 성범죄
(영상 사이즈 인코딩만 해도 그걸 딥페이크로 안부를거 같냐? 이 나거한에서?)
의안번호 4개가 있는데
이게 감청법 만큼 무서운 법이라는 제보가 들어옴
2204146
혐의만 받는 경우
딥페이크로 몰린 경우 48시간 이내 선조치 후보고 ( 상급기관 허가없이, 영장없이 )
존나 초법적인데?
2204196
딥페 공유 채널로 몰린 채널이나 사이트의 링크만 공유하더라도 성범죄자로 처벌
'만약 주갤이 딥페 공유지다' 선언하면
주갤 링크 공유하면 딥페이크 성범죄자 됨
2204215
(지금 딥페이크 건과 함게 올라왔다는 걸 생각하면)
'남자는 잠재적 딥페이크, 명예훼손 가해자다' 교육
전국 초/중/고 기관에 추가할 예정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피해구제 센터라고 사업따먹을 예정
갑자기 엑세스가 거부되냐 왜?
이건 서버에서 권한 막을때 뜨는 에러아닌가
2204162
지금 접속 안되서 모르지만 딥페이크 소지의 의도성 삭제로
야동 사이트 들어갔다가 동영상 썸네일에 딥페이크 내용의 마우스 오버시 자동재생 영상이나 짤방이
만약 크롬 임시폴더나 익스플로어 임시폴더등 브라우저 임시폴더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도 소지가 됨
2204047
성착취물 링크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유로 해석
성착취물이라는게 근데 트위터에 일탈계 애들이 자기 몸사진이나 자기 영상 링크 공유하고 리트윗한거
가져다가 본거를 성착취물이라고 하는거 아님?
트위터 자체가 링크를 (유저의도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뿌리는 쪽인데
페이지 스크롤 하다가 해당 일탈계가 링크 뿌린게 (내 의도랑 상관없이) 조회만 되어도
내 브라우저에서는 다운받아지는데
그게 (딥페이크) 소유로 판단된다?
뭐 이런 법이 있냐?
디시 실베에서는 "참여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도배로 의욕 저하 킹크랩 화력전이 들어와 있으며
실베 최다 추천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정황이 있음
국회 사이트가 나도 아까 접속 불가였는데
댓글 보니까, 우리집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저쪽 공작하는 쪽에서 디도스 공격 하는 모양
주갤에 새벽마다 디도스 공격하던거랑 비슷함
이거 일반인 아니다.
감청법 찬성
(몰래 음습하게 진행하다 들키니)
럴커 발악딜이 들어오는 상황임
현재 1만 3천건.... 그사이 쌓인 2천건은 여초 좌표 혹은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표로 보인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진다는 뜻인가?
아니 반대로 얘네는 이 찬/반에서 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반대가 커지면 진짜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이야기: 임원과 사장과 직원이 다른 직원을 한번 패서 계약직으로
그다음에 또 패서 계약직 직원을 대식이로 만드는 기업이 있다? 그게 기업은 맞냐?
나라가 맞냐?
이걸 반대했더니, 심지어 찬성을 한다?
한국장 하지마라]
http://45.130.166.236/
지금 반대하러 가라
[구글 - 국회입법예고 - 통신비밀보호법 - 정청래 등 10인 - 의견등록]
- 딥페이크 감청법 이거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데?
사자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모욕죄 포함임
예를 들어
노무현 합성 짤 만들어서 커뮤에 올림
응 감청 대상임
현직 정치인들 합성 짤 만들어서 커뮤에 올린다?
응 감청 대상임
신창섭 합성 짤 만들어서 올린다?
응 감청 대상임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도
'혐의'가 있다면 감청 가능함.
즉, 예를 들어 신창섭씨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저촉 될 혐의가 있으니
감청 할 수 있다는 얘기임.
노무현 딥페이크 짤을 만든사람,공유한 사람,시청한 사람
전부 다 감청 대상이다. 모르고 시청해도 감청대상이고
특정 정치인 딥페이크 짤을 만든사람,공유한 사람,시청한 사람
전부 다 감청 대상이다. 모르고 시청해도 감청대상이고
신창섭 딥페이크 짤을 만든사람,공유한 사람,시청한 사람
전부 다 감청 대상이다. 모르고 시청해도 감청대상이고
걍 한 마디로
전국민 싹 다 감청 할 수 있다는거임
존나 무섭네 ㅆㅂ
저능아 한녀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감청법 찬성하던데
존나 멍청함 본인들도 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븅신년들 ㅋㅋ
하루라도 빨리 나거한 탈조하던가 해야지 ㅆㅂ거
무서워서 살겠나
- 정청래법 대국민감시하는 법안 만드는 중 10.2에 통과됨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 곧 통과된다 파시스트 독재국가가 온다이제 [야동 보면 징역 3년 회사로 '김XX씨 밀프야동 오우야 보셨죠?' 전화오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민간인 감청을 합법화] 한다네요
국회 입법예고에 가서 반대합시다 어제 게시글로 알려드렸고 게시글 댓글에 딥페이크를 모두 야동으로 몰아서 처단을 어떻게 하느냐 (남이 보는걸, 내가 보는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다운받는지 어떻게 알고, 그게 딥페이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감청 관련법 입법할거다.
[ 근데 알고보니 현실은 항상 더 지옥이죠? [이미 입법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할 시간이 겨우 4일 남았네요.
주말 이틀 끼면 4일인데 이상하게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가 사이트 점검중이라네요
마치 [반대 못하게 막으려는 것처럼] 캬 ㅋㅋㅋ
이게 나거한 입법부인가요? 내용은 "딥페이크를 구실로" 영상이 공유된 유포자=(라고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디씨, 나무위키등 온라인 사이트)를 감청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감청의 목적은 "무차별적 유포"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IT 서버개발자 출신이고, 인트라넷 정보보호팀 출신인 제가 느끼기엔 무차별적인 유포를 막는 방법은 "무차별적인 감청"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전국 KT등 인터넷 백본망(모든 회선이 모이는 곳) IDC 센터에서 warning을 할 수 있는 것은 패킷(인터넷 접속관련 요청과 결과 데이터 전부)을 스니핑(감청)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불법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만 필터링 합니다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전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청권한 은 영장없이 국가기관이나 검찰도 경찰도 국정원도 아니고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라고 하는 페미단체에게 부과 됩니다.
한국에서 여성단체는 이제 "신"이자 일당독재 당의 당수입니다. 당신의 성벽, 당신의 퇴근시간, 당신의 이름, 당신의 계좌잔액, 당신의 소비성향, 당신의 잔고, 당신의 검색키워드, 당신의 정치성향, 당신의 나이, 당신의 페미사상에 대한 반동 점수, 당신의 좌파 사상에 대한 반동 점수, 어쩌면 수사되지 않은 여성시대에 기록된 당신의 자지크기까지 모든 것은 계산되고 무차별적으로 수집됩니다.
"딥페이크 방지"라는 구실로 숨겨진 이 법은 여성단체와 페미와 붙어먹는 정치인에게 중국공산당급의 초법적인 정보력을 가져다 줍니다. 와.... 대단하네요 1984는 우스운 수준이었군요. 정청래 외 10인 대단하네요. 공유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항의하고 투서를 넣고 전화를 거십시오 당신의 정보가 중요합니까? 온라인에서 누군가 올린지도 모를 은꼴사를 봤는지에 대한 기록 이제 여성단체가 수집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제 성범죄자입니다. 그들의 기분이 상하면 말이죠. 최근 무출갤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이미 이슈화 되었던 박근혜 풍자화(라고 하고 사실 성희롱 그림)을 올렸다는 이유로 "딥페이크"죄로 처벌 당했다는 군요 AI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동영상도 아니지만 "딥페이크로 몰면 딥페이크인데다가, 소급적용이네요" 캬 날치기로 법을 통과하면 계도기간도 없이 바로 적용되는 유사국가 나거한 저는 이제 일본어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노예로 살것인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가 왜 뻑가채널을 신고테러 해서 방송 못하게 막았는지 이상했는데 감청법으로 전국민 노예화를 바란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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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사위원장의 업적을 살펴보자
이번에 저런 신박한 법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 정청래 외 10명의 리더가 정청래다
무려 4선의원이다
뭘 했길래 테러범이라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거 같아서 그의 업적을 가져왔다
씨발 ㅋㅋ
- 싱글벙글 감청법에 대해 아라보자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그리고 완장들은 이거 정치로 보고 자르지마라 디시질 좆되게 생겼는데 정치로 보고싶노??
- 싱글벙글 이번에 통과될 딥페이크 법안이 문제되는 이유
아까 이것저것 자료 찾아서 올리다가 실수로 주갤글이 같이 첨부되는 바람에 글 삭제된거 같은데 빼고 다시 올림 본인은 밭갈이 절대 아님
최근
딥페이크를 실수로 소유, 시청, 유통 하는 경우 모두 "성범죄자"가 된다는 법이 통과됐다.
혐의만 있어도 도감청을 그냥 가능하게 법 만들어버림
여기서 혐의는 동탄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누가 와서 " 너가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순간 너는 혐의가 있는거임
즉. 누구든지 쉽게 그냥 용의자로 만들어버릴수있음
그럼 이순간 너를 도감청하는게 저절로 가능하게됨 국가차원에서
누구를?
너를? 범죄자를?
아니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를
네이버를
유튜브를
다음 카페를
디스코드를
+ 그리고 니가 인터넷 사용하는
KT LG SK 통신망 그 자체를
너가 무슨 영상은 몇분까지 봤는지도 다 감청가능함
예전에는 실수로 봤던건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님 실수로 보는순간 갑자기 성범죄자 되는거임.
"영장없이" 너를 신고만 하면 너의 모든 정보를 도감청가능
지금 이거 10월 2일에 통과되려고한다
국민들 모르게 불법으로 통과 시키고 싶으니까
지금 조용히 통과되면 진짜 우리인생 망한다
남자들 통제하려고 작정하고 법안냈음
@@@@@@@
3줄요약
1. 지금 나라에서
2. 페미랑 손잡고 합법으로 인터넷에서 통제하려고 법안통과시키기 일보직전
3. 실수로 영상만봐도 바로 성범죄자 가능 (농담이 아니고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기 일보직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 필독) 제발 이상한 법안에 반대좀 하지마라!!!
지금 통신비밀보호 법률개정안이 총 2개 있는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올거다
보면 1번이 문제된 사안이고, 2번째가 9월 28일부터 열린 법률개정안이다
근데 2번째거를 보니 1번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한 번 읽어보자
이는 오히려 무분별한 정보 제공을 막고, 또한 이렇게 제공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으로
1번과는 반대 방향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왜 반대하냐? 심지어 반대 내용 읽어보니까
감청하지 말라고 자유를 침해하는거라는 내용이 동봉되어있다.
싱붕이들은 저놈들처럼 병신마냥 오인사격 하지 말고
'2204138' 법률안에 반대를 하길 바란다.
- 오싹오싹 감청법을 제대로 이해해보자.jpg
지금 논란이 있는 감청법은 정리하면
[군사 쿠데타 및 내란, 간첩, 강력법죄 상습범 (살인, 강도, 사기, 납치, 인신매매, 강간 등), 마약범, 조직폭력배, 불법총기 거래 및 유통,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큰 규모의 경제 범죄] 등에 적용되는 통신 감청을
^딥페이크 범죄자^ 한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 논란인 주제임.
하지만 이 논란은 해당 입법안을 더 자세하게 보면 훨씬 어이가 없는 법이야.
먼저 현재 '감청법' 이라고 불리는 입법안의 구조를 보면
기존에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에 12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13번째 항목을 추가하겠단 이야기임.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기존에 있었던 12개의 항목은 대략,
[군사 쿠데타 및 내란, 간첩, 강력법죄 상습범 (살인, 강도, 사기, 납치, 인신매매, 강간 등), 마약범, 조직폭력배, 불법총기 거래 및 유통, 고위공직자들의 뇌물, 큰 규모의
경제 범죄] 이런 범위의 범죄들이 해당됨.
딱봐도 뭔가 급이 안맞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게 있어
바로 감청법 정보글에 계속 거론되는 이 입법안 개요를 보면
"딥페이크"와 관련된 용어만 3번이 나오기 때문에
감청 자체는 딥페이크에만 적용될 것 처럼 오해할 수 있어.
다시 실제로 추가할려는 13항을 보게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가 추가되는 거야.
이게 뭔지 쉽게쉽게 설명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존나게 유명한 [통매음]이 이 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 ( = 통매음 보다 더 넓은 개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 (표현물도 포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많은 법.)
이 입법안은 즉, 이 법률에서 있는 범죄들에 대한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는거지.
만약 이 법이 입법안에 쓰여있는대로 정말 딥페이크만 처벌할려고 만든 법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에 있는
이 내용만 걸어도 충분한데,
아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이 조항을 다 걸어 버린것만 봐도
이 법이 존나 악법이라는게 확 와닿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님ㅋㅋ
법안 발의한 의원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법이 하나가 더 있음.
이 법을 쉽게 말하면 비공개 수사를 해야할 때 생기는 행정 절차를
지 좆대로 무시하고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매우매우 강력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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