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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해온 한 사람의 팬으로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하루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흥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두 차례나 언론을 통해 잔디 문제를 호소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러던 중 아이유 팬들이 15일 성명문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확인했다. 아이유 팬들은 “오세훈의 서울 시장은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 선언을 통해 진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의 감사를 통해 ‘잔디 관리’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성토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아닌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에 착수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23일 알렸다.
이후 감사원에서 서울특별시로 민원을 이송해, 서울특별시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24일 공유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football_new9&no=1731961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26일 “민원인 요청으로 감사원으로 이송 합니다.(서울시 이송사유: 서울시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님, 공공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기관 운영 감사를 함, 민원인이 요청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모두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 최초 민원처리를 요청했던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 할 수 있도록 이송을 요청. (민원인이 감사원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다고 함))”라는 ‘이송사유’를 밝히며 다시 감사원으로 민원을 이송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6일 “서울시설공단의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원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이송 바랍니다.”라며 재차 서울특별시로 민원을 이송했으며, 결국 서울특별시는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민원을 이송했다.
이에 본 시민은 30일 서울시설공단에 민원을 제기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부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규의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추가로 언급했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이송이력 >
< 응답소 민원 처리기관 지정 안내 >
< 관련 규정 >
서울시설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여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규정 제3조(감사의 범위)에 따르면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1호에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제2호에 “관계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제3호에 “감독기관이 의뢰한 사항”, 제4호에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지시사항”이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4조(감사의 구분)에 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합니다.
제2항에 따른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 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제3항에 따른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제4항에 따른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제5항에 따른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제6항에 따른 ‘복무감사’는 공단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제7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규정 제12조(감사실시) 따르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목적, 시기, 범위 등의 준비사 항을 감사대상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제15조(시정요구 등) 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 후 담당본부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호에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제2호에 “위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제3호에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주의, 경고, 고발 등”, 제4호에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론 >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21년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잔디 도입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최초 도입하는 하이브리드잔디는 매트형태(1m×10m)의 인조잔디에 천연잔디를 파종한 것으로, 인조잔디의 파일이 천연잔디의 뿌리를 보호하는 원리다. 그라운드 패임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평탄성 유지로 선수 부상 예방은 물론 패스 시 공이 일정하게 굴러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매트형태여서 훼손된 부분은 즉시 교체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공단은 2021년 11월 언론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타 월드컵 경기장과 달리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이 끝나고 2003년부터 경기장을 활용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지어진 경기장 중 유일하게 8년간 매년 흑자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2003년 67억 3,700만원, 2004년 83억 1,300만원의 흑자를 냈고, 2005년에는 103억 7,300만원으로 첫 100억원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06년에는 101억 3,100만원, 2007년 113억 900만원, 2008년 96억 2,400만원, 2009년 83억 6,700만원, 2010년 87억 2,1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은 2023년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이젠 IoT기술로 그라운드 품질관리” 서울월드컵경기장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단이 도입한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은 경기장에 설치된 IoT센서가 잔디의 온도, 수분함량, 비료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라운드 내부 습도와 온도, 필드 색상 등의 데이터와 기상 상황을 연계 분석해 제공함은 물론, 관수와 송풍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GPS기반 자율주행 토양환경 관측로봇 1대, 식생지수 및 RGB카메라 3대, 대기환경 관측센서 4대가 경기장에 설치되어 잔디상태를 과학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관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기존에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인공 채광기, 인스톨러 같은 전문 장비 외에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경기장 그라운드 잔디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구경기장으로서 위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9월 9일 잔디 훼손에 대한 원인을 ‘더운 날씨’와 ‘인력 부족’으로 지목한 순간, 공단이 그토록 강조했던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는 10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만큼, 공단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 있다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구분), 제12조(감사실시)에 따라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제15조(시정요구 등)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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