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임
** 일반호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호출 중개 서비스임
*** ‘21.5.12.∼‘24.7.31.까지의 관련매출액(총액법) 기준이며, 추후 심의일(’24.9.25.)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이 확인되면 과징금은 변동될 수 있음.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 예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
핵심요약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제공 계약체결 요구…거절시 호출 차단
거절한 우티와 타다 만2천명 기사에 일반호출 차단
우티·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3개 경쟁사 사업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
"시장지배력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 제한"…법인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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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갑질행위를 해온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이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모든 택시기사에 대해 호출 중개를 제공하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점유율 96%의 사업자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등의 이유를 표면에 내세우며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업자를 대상으로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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