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문 씨의 사고 직전 행동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정 구속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당시 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폐쇄회로(CC)TV에서는 문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문씨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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