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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은 지난 14일 “문다혜 씨(41)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씨는 이들 두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모두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8423
앞서 해당 언론은 지난 9월 20일 보도를 통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주택이 민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주서부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는 사실을 17일 알린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football_new9&no=2019646
그리고 위 글에서 언급했듯, 제주도 주택 건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고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다.
SBS는 19일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문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8755
하지만,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8일 답변에서 “작성한 내용의 관련 기사, 작성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유로 사건을 수리조차 하지 않았다.
< 서울영등포경찰서 답변 내용 >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제1항,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제1항의 단서에 따라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 🔼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 또는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답변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라, 20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휘부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제2호,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자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정보 >
그리고 TV조선은 20일 “음주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다혜 씨의 숙소 공유 사이트 계정을 봤더니 자신을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며 지난 5년간 임대업을 해왔고, 이 숙소를 이용한 후기만 1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84000
이에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직속 수사기관인 민생사법경찰국에 재차 수사의뢰 했으며, 현재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안전수사과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이 나갈 거고, 담당 수사관이 따로 배정되면 사건에 대해 검토 후 수사에 착수할 거다”라며 “저희는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검사가 처분을 내릴 거다”라고 했다.
<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캡처화면 >
< 주요 내용 >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국가의 공중위생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방문객들의 안전 및 화재예방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문다혜 씨의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의혹’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1항,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1호가목,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8호가목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미신고 업체들은 탈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서울영등포구청과 국세청에 문다혜 씨의 숙박업소 폐쇄 및 불법소득 세금추징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사법경찰직무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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